주식의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되, 2001년말 재무제표에 가공계상된 것으로 보이는 토지계약금과 이로 인하여 과대계상된 것으로 보이는 가지급금 및 자본금 등을 반영하여 각사업연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재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증여가액을 재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임
주식의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되, 2001년말 재무제표에 가공계상된 것으로 보이는 토지계약금과 이로 인하여 과대계상된 것으로 보이는 가지급금 및 자본금 등을 반영하여 각사업연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재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증여가액을 재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임
○○○세무서장이 2009.4.9. 청구인에게 한 2003.10.31. 증여분 증여세 17,531,960원의 부과처분은 2003.10.31.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회사 발행주식 2만주의 증여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되, 2001년말 재무제표에 가공계상된 것으로 보이는 토지계약금 1,950,000,000원과 이로 인하여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이는 가지급금 및 자본금 등을 반영하여 각사업연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및 증여가액을 재계산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이○○○이 2002년에 서○○○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서○○○이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시기를 늦춰 줄 것을 요구하여 즉시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3.10.31.에야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당시 또다른 건설회사인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이○○○이 쟁점법인의 주주겸 대표이사로 등재될 경우 공사수주시 받게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2) 설사, 이○○○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은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이후, 쟁점법인의 자본금이 과다계상된 사실을 알고, 서○○○로 하여금 자본금 과다계상액을 환입하도록 하였으나, 서○○○이 이를 환입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제세공과금 미납액 및 임금체불액도 이○○○이 주식매매대금에서 지급하는 등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자본금은 실제보다 과대계상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실질적인 자본금 투입내역을 감안하여 이○○○ 등이 서○○○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매매가액인 1주당 700원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당시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수증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이 계약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식보유협약서 및 예금통장 사본은 서○○○과 쟁점법인과의 협약 및 대금거래 내용으로써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라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서○○○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가 이○○○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공사수주를 위한 목적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2002.12.31.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바, 서○○○은 40% 지분 소유자로 1주당 평가액은 9,933원으로 평가되고, 쟁점법인은 2002.10.4. 액면가액을 1주당 1만원에서 5천원으로 등기하면서 자본금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등기하였으며, 2003.12.31. 현재 결산서에도 자본금이 10억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인 2003.10.31. 현재 액면가액은 1주당 5,000원이므로 순자산가액을 감안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4,966원이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서○○○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 이○○○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와 동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이 평가액을 1주당 7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 생략)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1) 쟁점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2002~2003사업연도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주주 변동내역
○○○
(2) ○○○세무서장이 쟁점법인의 주주 서○○○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서○○○은 1999.10.4. 취득한 주식 8만주를 2003.10.3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김○○○에게 4만주, 청구인에게 2만주, 정○○○에게 2만주를 각각 양도하였고, 취득가액은 4억원, 양도가액은 0원으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김○○○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자신은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는 대금수수관계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청구인 및 정○○○은 연락이 되지 아니하며, 서○○○은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거래세를 쟁점법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자신이 양도한 주식은 자본이 투자되지 않은 주식으로 의결권 및 청구권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의 쟁점법인의 대표자 김○○○과의 협약서를 제출하였으나, 협약서의 내용에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자금거래 내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은 2002년 기준 매출액이 13억원인 법인으로 부동산 등 고정자산이 없고 이익배당도 없는 법인이므로 서○○○이 청구인과 정○○○ 및 김○○○에게 1주당 평가액이 4,966원으로 평가된 위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명의신탁 혐의)한 것으로 보아 자료파생하고 현지확인조사를 종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소득발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는 이○○○이며, 김○○○은 전무이사이고, 청구인은 직원이며, 정○○○은 이○○○의 처제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
○○○
(4)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0.31. 서○○○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서○○○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의 대표이사인 이○○○이 2002년에 서○○○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서○○○의 사정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2003.10.31.에야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한 것이며, 이○○○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데에는 공사수주시 받게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고, 조세회피목적은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이 서○○○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명하고 있다.
1.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20만주는 모두 당초 서○○○의 소유였다.
2. 2002년 당시 이○○○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석○○○은 쟁점법인이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수주한 ○○○ 공사의 하도급자로 실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쟁점법인이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으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수령하고자 하였으나, ○○○ 측에서 계약당사자가 쟁점법인임을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에 난색을 표시하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쟁점법인을 인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3. 이에 ○○○의 대표이사 이○○○은 쟁점법인을 인수하기 위하여 2002.9.17. 쟁점법인(대표이사 유○○○)과 ○○○이 쟁점법인을 1억4천만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서○○○의 요구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식 중 40%에 해당하는 8만주를 차후 프로젝트 시행을 목적으로 명목상 서○○○이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4. 그런데, 법인이 법인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합병 등의 형식을 갖추거나 주식을 매입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당초 법인매매계약서의 착오를 보완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의 실질주주인 서○○○과 이○○○은 2002.9.17.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초 법인매매는 적절한 계약사항이 아니므로 당초 법인매매계약을 파기하고, 주식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법인 매매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5. 이○○○은 위 합의서에 따라 2002.9.17. 서○○○에게 주식 매매에 따른 계약금 14백만원을 지급하였고, 2002.10.4. 중도금 28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2.10.7부터 2003.3.4.까지 쟁점법인이 체납한 제세공과금 등 30,703,580원을 주식 매매대금에서 추가로 지급하여 2003.3.4.까지 이○○○이 서○○○에게 주식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총 72,703,580원이 되었다.
6. 결국, 서○○○이 보유하였던 쟁점법인의 주식 중 6만주는 쟁점법인의 현장소장인 이○○○, 정○○○, 김○○○이 체불임금 등에 대한 대가로 각 2만주씩 취득하였고, 나머지 14만주는 이○○○이 취득하였는데, 당시 이○○○은 ○○○의 주주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법인의 주주겸 대표이사로 등재될 경우, 두개의 법인명의로 입찰 참가시 대표자가 동일하면 발주처에서 적격요건 심사 및 평점부여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점을 회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주식 중 6만주만 자신의 명의로 등재하고, 4만주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김○○○의 명의로, 2만주는 자신의 회사 직원인 청구인의 명의로, 2만주는 처제인 정○○○의 명의로 각각 등재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과 쟁점법인이 2002.9.17. 체결하였다는 법인매매계약서, 서○○○과 쟁점법인이 체결하였다는 협약서, 서○○○과 이○○○이 작성하였다는 합의서, 이○○○의 서○○○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였는 바,
1. ○○○과 쟁점법인이 2002.9.17. 체결한 쟁점법인매매계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매도자: 쟁점법인(대표이사 유○○○)
- 나) 매수자: ○○○(대표이사 이○○○)
- 다) 상기 매도자와 매수자는 다음과 같이 쟁점법인 매매조건을 합의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 날인하고, 그 증거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① 매매계약대금을 일억사천만원으로 한다.
② 계약금은 10%인 이천사백만원으로 한다.
③ 1차 중도금은 40%인 오천만원으로 한다. 단,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양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법무사에게 제출한 시에 지급한다.
④ 잔금 50%인 칠천만원은 양도양수서류 일체를 완료한 후 1개월 뒤 지급한다.
⑤ 법인 채무 및 제세공과금 관계를 공증처리한다.(단, 농산물 및 월드컵구장 석용 관련부분 제외)
⑥ 중도금 지급시 인장 및 기타의 서류를 양도한다.
⑦ 계약불이행시는 계약금액을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⑧ 본 계약은 날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서○○○과 쟁점법인이 2002.9.17. 체결하였다는 협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쟁점법인(대표이사 김○○○, 이하 “갑”이라 한다)
- 나) 서○○○(이하 “을”이라 한다)
- 다) “갑”과 “을”은 하기와 같이 주식 보유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① “을”은 ○○○의 주식 40%를 보유한다.
② “을”의 40% 주식은 자본을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차후 프로젝트의 시행을 목적으로 명목상 배분된 것으로 한다.
③ “을”은 위의 사실을 확인하며, 상기 지분에 관하여 아무런 의결권 및 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④ 본 약정의 목적이 완료될 시는 “을”은 “갑”에게 주주사임서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한다.
⑤ 위 ①-④ 항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을 첨부하여 공증한다.
3. 서○○○과 이○○○이 2002.9.17. 작성하였다는 합의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매도인: 서○○○
- 나) 매수인: 이○○○
- 다) 쟁점법인을 매각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인지하고 매도자와 매수자는 합의합니다. 다음 내용에 의한 합의각서 체결후 합의체결 이전의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①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함에 있어 매도인 서○○○은 매매일 이전의 쟁점법인의 결산서상 토지대금 일십구억오천만원에 관해 환입하기로 한다. 단, 매매일 이전은 유인석 가지급금으로 이후는 김○○○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후 수익계산한다.
② 본 합의서 ①항의 사항은 매매일을 기준으로 매매일 이전사항에 대하여 발생되는 제세공과금은 매도자가 부담하고, 회계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된 법인세, 소득세, 법인채무등 세금일체를 매도자가 부담한다(단, 세금시효 5년 만료시는 매도자의 부담은 해소된다)
③ 본 합의서 ①항 외 계약일 이전의 사항이 원인이 되어 발생되는 법인채무 및 제세공과금은 매도자의 부담으로 한다,(단, 농산물도매시장공사 및 월드컵구장공사에 있어 ○○○에서 시공한 사항으로 발생되는 법인채무 및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④ 법인과 법인의 법인매매는 적절한 계약사항이 아니므로 쟁점법인과 ○○○간의 계약은 모두 파기하고 원인무효처리하며,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른 법인매매로 한다.(주식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세부사항은 본 합의서상의 조항을 적용한다.)
⑤ 매매대금은 쟁점법인의 김○○○ 근린생활시설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가산세 제외-쟁점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상계처리함)를 매수인이 처리하고 일억사천만원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⑥ 전문공제조합 출자금과 농산물 예치금의 합계액에서 체납세액 및 고지된 제세공과금, 매도일 전에 원인으로 발생한 일체의 비용과 계약금 1, 2차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차액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한다.
⑦ 본 합의서의 ④, ⑤항에 따라 정산하고 남은 잔액은 2003.5.31.까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⑧ 쟁점법인 매매후 서○○○ 주식소유지분 40%는 단 한주의 주식도 없는 것으로 환원하며 이에 따라 서○○○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김○○○간의 협약서 역시 원인무효처리한다.(03.3.31.까지)
4.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 계좌(○○○ 처분청은 이 계좌를 쟁점법인의 법인계좌로 보았으나, 이○○○의 개인계좌로 확인되었음) 입출금내역, 제세공과금 납부서 및 무통장 입금증 등에 의하면, 이○○○이 서○○○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의 서○○○에 대한 주식대금 지급내역 (다) 한편,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법인명, 자본금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1999.10.5. 목적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토공사업, 석공사업 등 각종 건설업 관련사업
2. 2002.10.2. 상호변경: ○○○주식회사 → ○○○주식회사
3. 2003.10.4 자본금등 변경: 1주당 액면가: 10,000원 → 5,000원, 자본금: 20억원 → 10억원
4. 대표이사 변경: 2002.1.17.(서○○○) → 2002.1.29.(김○○○) → 2002.3.18.(유○○○) → 2002.9.27.(김○○○) → 2004.4.13.(황○○○, 김○○○) → 2005.1.29(황○○○, 이○○○) → 2006.9.11.(황○○○)
5. 이사 및 감사 변경 (라)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과는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서○○○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할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세무서장의 서○○○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복명서에는 청구인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세무서로부터 어떠한 소명요구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서○○○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을 이○○○이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이○○○이 운영하는 ○○○의 직원으로 확인되는 점, 서○○○과 이○○○이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 등으로 보아 이○○○이 2002년에 쟁점주식을 서○○○로부터 취득하여 2003.10.31.자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보이는 점이 있다.
2. 또한, 청구인은 이○○○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공사수주를 위하여 이○○○을 쟁점법인의 주주겸 대표이사로 등재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은 쟁점주식 이외에도 서○○○로부터 취득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중 6만주를 자신의 명의로 등재한 사실이 있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도 김○○○로 등재된 점으로 보아 이○○○을 쟁점법인의 주주겸 대표이사로 등재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은 저율의 소득세가 과세되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고율의 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이 조세회피목적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자를 서○○○에서 이○○○으로 정정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이유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각사업연도 자산·부채 및 자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자산·부채 및 자본내역 (나) 처분청이 제출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와 ○○○세무서장이 쟁점법인의 주주 서○○○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조사 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평가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처분청이 제출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는 2002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2,332,012,99원)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2003.10.31. 현재 쟁점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9,030원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은 4,154원으로,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9,933원으로, 영업권 평가액은 △527백만원으로 각각 평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이 쟁점법인의 주주 서○○○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조사 복명서에는 쟁점주식의 평가내용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가) 2002.12.31.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을 평가한바, 서○○○은 40% 지분소유자로 1주당 평가액은 9,933원으로 평가됨.
- 나) 2002.10.4. 쟁점법인은 주식의 액면가액을 10,000원에서 5,000원으로 등기하면서 자본금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등기하고, 2003.12.31. 결산서의 내용상 자본금을 10억원으로 변경하여 기장함.
- 다) 따라서, 서○○○의 주식 양도일자인 2003.10.31. 현재 액면가액은 5,000원이므로 1주당 평가액은 4,966원으로 평가됨.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법인의 자본금이 실제보다 과다계상되어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실제보다 높아졌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다시 산정하거나, 이○○○ 등이 서○○○로부터 쟁점주식 등을 취득한 이후 쟁점법인의 자산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된 것이 없으므로 이○○○이 서○○○로부터 취득한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700원을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서○○○은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자본금을 실제 5천만원만 납입하였는데도 자본금을 20억원으로 계상하고, 그 차액 19억5천만원을 재무제표(대차대조표)상 실제로 취득하지도 아니한 ‘토지계약금’ 명목의 당좌자산으로 계상하였다.
2. 이○○○은 2002.9.17. 쟁점법인을 1억4천만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서○○○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서○○○에게 동 19억5천만원을 환입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동 금액을 임시로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서○○○과 이○○○간의 합의서 ①항 참조).
3. 결국, 이○○○은 서○○○에게 주식 14만주에 대한 대가로 2002.9.17. 지급한 계약금 14백만원과 2002.10.4. 지급한 중도금 28백만원 이외에는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잔금은 쟁점법인이 체납한 제세공과금 및 체불임금 지급에 사용하였으며, 2003.3.4. 현재까지 총 72백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쟁점법인의 부실을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02년말 결산서에서 동 토지계약금 명목의 당좌자산을 삭제하고, 이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수정 반영하였으며, 2003년에 자본금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감액하면서, 대표자 가지급금도 절반으로 축소하여 반영한 것이다(위 <표4>의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 등 참조).
4. 따라서,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자본금 등은 실제보다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1. 쟁점법인이 200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토지계약금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수정한 내역이 나타나고, 쟁점법인이 결손상태의 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납입자본금 20억원이 투자된 법인을 1억4천만원에 매각할 이유가 없는 점,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1억4천만원에 매입하기로 한 이○○○ 등이 서○○○에게 토지계약금 19억5천만원을 환입할 것을 요구한 점, 서○○○이 계약하였다는 토지가 실제로 매입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법인의 자본금 등이 실제보다 과다계상되어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실제보다 높아졌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보이는 점이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은 2003년 이후에도 자본금을 축소하지 아니하고 10억원으로 계속 계상하고 있었고, 자본금과 유사한 수준의 대표자 가지급금을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있었는 바, 이○○○ 등이 서○○○로부터 매입한 쟁점주식 등의 매입가액(1주당 700원)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가액이 아닐뿐만 아니라, 대금 지급관계가 불분명하여 이 건 명의신탁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주식의 증여가액도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
3. 따라서,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되, 2001년말 재무제표에 가공계상된 것으로 보이는 토지계약금 1,950,000,000원과 이로 인하여 과대계상된 것으로 보이는 가지급금 및 자본금 등을 반영하여 각사업연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재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이 건 증여가액을 재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