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068 선고일 2009.11.24

농지의 실제 경작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실경작자 인적사항 등)을 제시함이 없이 청구인이 농업손실보상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사업실적이 있다는 사유로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6.4.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외 3인은 1989.5.27. 경기도 □□시 ○○구 ○○동 125 전 2,514㎡를 공동취득하여 분할 후, 청구인은 청구인 지분인 125-7 전 1,14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2008.2.13. 경기도 □□시에 양도하고 2008.3.4.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여 감면세액 100,000,000원, 납부세액 60,904,660원을 신고 ㆍ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년 3월 쟁점농지를 현지조사 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감면신고세액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9.6.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경정 ㆍ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외 3명은 1989.5.27. □□시 ○○동 125 전 2548㎡를 공동지분으로 취득한 후 자체측량으로 소유자 각 지분에 따라 경계를 명확히 하여 각각 경작하다가 공동소유자 중 김△△ 지분이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 따라 2001년 3월 공동소유자들의 각 지분에 따라 지번을 분할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지분이 해당하는 ○○동 125-7 전 1,144㎡를 당초 취득 시 부터 단독으로 지배하여 왔음이 ○○동 125, 동소 125-6, 동소 125-7 등기부등본으로 구체적으로 확인 된다. 청구인은 1968년 당시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시 ▽▽동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고,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에도 실제 경작상태에 있었음이 □□시의 경작현황 조사내역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며, 쟁점농지의 면적이 약 300여 평의 소규모로 타인에게 경작을 의뢰할 만한 규모도 아닐 뿐 아니라, 농촌출신인 청구인은 농사일에 익숙하여 쟁점농지에 각종 농작물을 계속 경작하였음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는 소유형태가 청구인 등의 공유지분이어서 공동소유자들의 토지경계구획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시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업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농기계 ㆍ 비료 ㆍ 농약 등을 구입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1978.7.4.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553에서 사료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연 평균 1,600만원 상당의 수입 금액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에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자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6. 4. 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 경작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그 증빙으로 □□시청 감정평가단 조사자료, 보상담당공무원의 확인서, 농약 ㆍ 비료 구입영수증 및 인우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와 2006.2.9.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를 보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는 거주자가 농지소재지나 그와 연접한 시 ㆍ 군 ㆍ 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당시 농지이며, 농지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경기도 □□시 ○○구 ○○동 125, 동소 125-3, 동소 125-6, 동소 125-7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외 3명은 1989.5.27. 경기도 □□시 ○○구 ○○동 125 전 2,514㎡를 공유지분(청구인 2,514분의 1,180.2, 김△△ 2,514분의 664.5, 박◎◎ 2,514분의 400.3, 임☆☆ 2,514분의 269)으로 취득하였고, 위의 토지가 부정형이므로 1995.12.12. 77㎡를 125-3로 분할하여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동 125의 면적은 2,437㎡로 축소되었으며, 공동소유자들은 ○○동 125 전 2,437㎡를 2001.3.7.과 2001.4.3. 각 지분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지번을 분할하였는바, 2000.12.29. 당초 공유소유자인 김△△ 지분(644㎡)을 임의공매를 통해 취득한 김●●는 2001.3.7. 임☆☆ 지분(261㎡)을 합한 905㎡를 ○○동 125-6로 분할하여 단독소유권으로 변경하는 등 ○○동 125 전 2,437㎡가 공동소유자들의 각 지분에 맞게 3필지(박◎◎: ○○동 125 388㎡, 김●●: ○○동 126-6 905㎡ 청구인: ○○동 125-7 1,144㎡)로 분할된 것으로 보아 ○○동 125 공동소유자들은 위 토지를 취득 (1989.5.27.)한 후 자체측량을 통해 각 지분에 맞게 구획하여 별도 경작하였다가 2001년 3월에 분할 ㆍ 등기하였고 ○○동 125와 125-7의 시부터 각각 구분하여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어 보인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6.23.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 연접지역인 경기도 □□시 ○○구 ▽▽동 553-15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농지가 소재한 ○○구와 청구인 주소지인 ○○구는 연접 시 ㆍ 군 ㆍ 구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당시(1989.5.27.)에는 동일한 행정구역인 ●구에 속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 직원이 2009.3.5. □□시청에 현지출장하여 수보한 자료를 보면, □□시청 감정평가단이 2007년 6월 쟁점농지에 대한 보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조사한 서류와 사진상 쟁점농지에 옥수수 ㆍ 감자 ㆍ 호박 ㆍ 콩 ㆍ 마늘 등이 경작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임을 알 수 있다.

(5)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사료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6) 그러나, 경기도 □□시의 쟁점농지에 대한 토지수용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상금(801,680,180원)을 2008년 2월에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시청 시설공사과 고AA(○○레포츠 센터건립부지 보상담당팀장)이 2009.4.2. 처분청 에 제출한 쟁점농지의 농업손실보상금 지급관련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2007.12.21. 보상 협의를 함에 있어 농업손실보상금도 동시에 청구하였어야 하나 구비서류를 갖추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 당시 긴급자금이 필요하다며 농업손실보상금에 대하여 포기의사를 밝혔기에 토지보상금만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2008.2.21.자 ☆☆☆건설의 인천광역시 ○○구 ○○동 17-5. 18-10 ●●● △△△동 △△호에 대한 예비당첨자 (청구인)동 ㆍ 호수확인서에 의하면 예비당첨자 계약은 2008.2.22. 16:30분까지이고 계약 종료시까지 구비서류 및 계약금(31.290천원)을 완납하도록 기 재되어 있고 2008.2.21.자 아파트 계약금 수납영수증에 의하면 위 아파트 계약금 31.290천원을 청구인이 납입한 것으로 되어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농지의 보상금을 조기에 수령하기 위하여 농업손실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7) 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시 ○○구 ▽▽동 533에서 □□사료(개 사료) 판매업을 영위한 실적은 아래 <표2> 와 같은 바,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연 10,661천원~27,399천원이고, 청구인의 처 이□□의 경우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통합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취급품목(개 사료)의 특성(고객이 주로 여성임)상 이□□가 주로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8)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 외 3명은 ○○동 125 전 2,514㎡를 공유소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자체측량으로 소유자들의 각 지분에 따라 경계를 구획하여 관리하다가 공동지분소유자 중 김△△의 소유권이 변경된 2001년도 각 지분에 따라 분할 ㆍ 등기하였다고 보여지고, ○○동 125 전 388㎡ 및 동소 125-7 전 1,144㎡가 청구인 및 이◎◎ ㆍ 이▽□(이상 당초 소유자인 박◎◎의 상속자)의 공동지분소유로 등기 되어 있다고 하나, 실제는 청구인이 ○○동 125-7 전 1,144㎡ 이◎◎ ㆍ 이▽▽이 ○○동 125 전 388㎡를 각각 나누어서 경작하였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약 19년)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한 점, 위의 □□시청 감정평가단 조사자료, □□시청 토지보상 담당공무원의 확인서,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연간 2,730만원~1,066만 원 정도인 점, 쟁점농지가 1,144㎡로 비교적 소규모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다가 □□시에 협의이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실경작자 인적사항 등)을 제시함이 없이 청구인이 농업손실보상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사업실적이 있다는 사유로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