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형주택을 제외할 근거가 없고, 처분청은 이 건 고지 당시 청구인의 무신고를 이유로 과세함을 밝혔던바 이를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형주택을 제외할 근거가 없고, 처분청은 이 건 고지 당시 청구인의 무신고를 이유로 과세함을 밝혔던바 이를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5.8. 쟁점주택(대지: 65㎡, 전용면적: 50.49㎡, 양도당시 기준시가: 39,000,000원)을 취득하였으나 취득가액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2006.11.29. 13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2001.3.25. 청구인 보유주택을 매수하여 위 쟁점주택 양도당시(2006.11.29.) 2주택을 보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과세하였음이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2조 소정의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나, 이는 1세대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할지 여부와 관련한 규정이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규정은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형주택을 제외할 근거가 없고, 처분청은 이 건 고지 당시 청구인의 무신고를 이유로 과세함을 밝혔던바 이를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