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의 부동산등기부상 거래가액이 5억580만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및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이 서로 다른 점으로 보아 그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3억2,000만원이라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농지의 부동산등기부상 거래가액이 5억580만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및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이 서로 다른 점으로 보아 그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3억2,000만원이라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조특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니더라도 쟁점농지의 실제양도가액은 3억2,000만원이므로 경정 • 고지한 이건 양도소득세는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 취득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콜라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하였는 바, 2006년 귀속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4,487만원인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특법상 자경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당초 쟁점농지의 양도가약을 5억58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점 쟁점농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이 5억580만원으로 등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농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3억2,000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2) 쟁점농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3억2,000만원인지 여부(예비적 청구)
(1) 조세특례제한법(2008.12.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농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1995.3.17.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7.8.13. 양도하였고, 쟁점농지 보유기간에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단위: 천원) 귀속연도 법인명 수입금액 소득금액 비 고 1994
○○음료 10,000 4,972 1995 “ 11,458 5,672 1995.3.17.쟁점농지 취득 1996 “ 14,463 7,324 1997 “ 16,460 8,022 1998
□□콜라 16,816 8,271 2000 “ 21,792 12,113 2001 “ 26,344 16,210 2002 “ 30,481 18,683 2003 “ 35,265 22,739 2004 “ 39,742 26,518 2005 “ 41,871 28,434 2006 “ 44,871 31,133 2007.8.13 쟁점농지 양도 (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협동조합의 상품별 매출내역, 인근 주민들의 자경 사실확인서 및 김○○이 작성한 농기구 임대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농지 보유기간에 위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오랜기간 동안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점 및 쟁점농지의 면적이 2,787㎡나 되어 별도의 직종에 종사하면서도 경작이 가능한 소규모 농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의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농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7.8.13. 박에게 쟁점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이 5억580만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또한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5억58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3억2,000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김 외 3인이 2007.7.9.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의 조합 예금계좌 (*--**)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농지의 부동산등기부상 거래가액이 5억580만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및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김 외 3인)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박**)이 서로 다른 점으로 보아 그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실제양도가약이 3억2,000만원이라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10월 12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