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매입처는 전부자료상 업체로 볼 수 없고 가구를 납품받은 것은 사실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은 실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매입처는 전부자료상 업체로 볼 수 없고 가구를 납품받은 것은 사실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은 실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9.5.19. 청구법인에게 한
1.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614,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983,30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6,563,0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4.8.6. 주식회사 ◇◇쳐로부터 매입한 유형자산 7,900만원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쟁점①,②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 제시증빙 중 ◁◁세무서의 ◇◇쳐에 대한 자료상조사보고서(2008.5.)를 보면, 1995.5.19. ~2002.9.13. 중 대표 이사 성FF, 2002.9.14. ~2002.12.17. 및 2003.3.20. ~ 2004.12.31. 중 대표이사 황CC은 연락두절이고, 2002.12.18. ~ 2003.3.19. 기간 중 대표 이사인 홍GG는 유선통화시 황CC에게 명의를 빌려줬고 가구 관련 사업을 한다는 것 외에는 어떤 내용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사 김HH은 대표자가 황CC으로 바뀐 이후 재고물건을 빼돌리고 수금은 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시 △△구 △△동 383-1 사업장의 임대인 장OO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2003년 9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4년 4월 철거시 까지 실제사업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조사대상기간: 2002.7.1 ~ 2004.12.31) 중 매출거래처에 대한 사항을 보면, □□텍에 대한 3억 3,700만원, 청구법인에 대한 7,900만원 외 5개 업체와의 9억 4.371만원(조사대상기간 총매출액의 67%)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주식회사 ●●널에 대한 1억 700만원 외 8개 업체와의 4억 4.131만원은 정상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며, 매입 거래처에 대한 사항을 보면, 주식회사 ★★지외 4개 업체와의 8억 286만원은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를 받았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 가구 외 4개 업체 및 기타 소액거래 2억 3,473만원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판단하고 있다. ▷▷세무서장의 □□텍에 대한 자료상조사복명서(2008.12월)를 보면, 2000.11.1. 개업하였고 건설공사(철구조물)가 주업으로 건설공사 부분은 도급계약서 대금수수내역 등 확인한 바 정상거래로 보여지고 가공매입혐의 없으나, 황CC이 기술영업이사 직함으로 법인사용인감 및 통장을 가지고 동 업체의 명의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건설공사와는 별도의 상품계정으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쳐 외 3개 업체와의 6억 7,890만원의 상품계정상 매입거래는 전액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주식회사 ♤♤개발, 청구법인 외 12개 업체와 9억 5,715만원의 매출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텍은 쟁점①세금계산서를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쳐 및 □□텍과 실제 거래하고 쟁점①,②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 거래명세표, 청구법인의 가구사진 및 동영상메일, 2002년 1기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 매입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배BB의 공사사실확인서, 김AA의 사실확인서, 차용증 및 채권채무 소멸확인서,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황CC의 차남 황II의 계좌거래명세표, 부동산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②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 홍EE의 확인서 ◆◆크 이JJ의 확인서, 청구법인의 대표 유KK와 □□텍의 대표 정LL의 합의서, □□텍의 사업자등록증, 서울지방검찰청의 공소장, 세파레타 차탈로그 ․ 설치사진 및 파손 ․ 보관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세금계산서 관련 증빙자료 중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를 보면, 조세범처벌법 위반(2008고약62528)으로 황CC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첨부된 공소장과 수사결과 및 의견을 보면 황CC은 주방기구 및 가구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쳐의 실제 운영자로 2004.9.29.부터 2004.12.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억 16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별지 범죄일람표를 보면, 범죄일람표 1 에 기재된 매출처 중 ▶▶밀 5천만 원, ◀◀공사 5,016만원, 합계 1억 16만원에 대하여만 기소(불구속)의견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과의 이 건 거래를 포함한 범죄일람표 IT-V에 기재 된 12개 매출처에 대한 공급가액 16억 6,471만원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등의 불기소의견으로 되어 있다. 수사결과 및 의견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사항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KK는 1977년 3월경 경기도 □□시의 ☆☆주식회사에서 함께 일할 때부터 황CC과 절친하게 되었고, 회사설립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2004년 봄 ○○시 ○○구 ○○동 사업장의 침수 피해로 황CC의 도움을 받아 같은 구 ○○동 소재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사무실가구 및 공장집기 일체를 공급받고 공장칸막이 공사와 약간의 이전비용까지 도움을 받으면서 황CC과 직접 거래하였으며 당시 경제적 사정으로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당시 공급받은 집기류를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황CC도 이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참고인 김HH의 진술내용을 보면, 비록 황CC으로부터 퇴직금을 못 받아 개인적인 감정이 안 좋았더라도 세무서의 직원에게 고발내용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황CC이 물건을 빼돌리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거래명세표를 보면 2004.7.29. ◇◇쳐에서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것으로 책상 ․ 쇼파 외(수량 20) 4,000만원, 칸막이 판넬공사(수량 876), 전시대 설치공사 300만원, 바닥 및 ◇◇공사(수량 360) 464만원, 합계 8,690만원을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배BB의 공사사실확인서 (2009.5.27.)를 보면, 배BB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임대인인 ■■리 (대표 김광현)의 관리부장으로 재직당시 청구법인이 공장임대를 계약 하고 칸막이 및 바닥◇◇ 공사 등의 공사를 하고 입주한 사실을 확인 한다는 내용이며, 김AA의 사실확인서(2009.4.17.)를 보면, 김AA은 판넬 시공업자로서 2004년 7월 중 ◇◇쳐의 의뢰로 ○○시 ○○구 ○○동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벽체, 판넬, 진열대, 천정 일부를 3일에 걸쳐 시공한 사실을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며 확인한다는 내용이고, 차용증을 보면, 2003.4.11. 김AA이 황CC으로 부터 4,000만원을 2003.4.11. ~ 2003.7.10. 기간 중 월 1% 이자로 차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채권채무 소멸합의서를 보면, 2004.7.20. 황천 성과 김AA은 청구법인의 공장에 판넬 칸막이 등의 공사로 발생한 3,453만원을 2003년 4월 차용액 4,000만원의 소멸에 합의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사진 및 동영상메일을 보면, 청구법인의 사업장 가구사진 등으로 일부 가구에 ◇◇쳐라는 영문로고가 표기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2002년-2005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상 2004년 2기 과세기간 외에는 ◇◇쳐와의 거래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황DD의 계좌거래명세표를 보면, 청구법인[(주)▼▼T], 청구법인의 대표 유KK, 유KK의 처 홍MM, 청구법인의 직원 서NN의 명의로 2005.3.25. - 2007.10.30. 기간 중 13회 합계 1,642만원을 황DD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황DD은 황CC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차남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일 이후 ◇◇쳐가 폐업되고 황CC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대금지급을 못하였고, 이후 황CC에게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 증빙자료 중 ♤♤ 홍EE의 확인서 (2009.4.16,)를 보면 경기도 ◇◇군 ◇◇면 ◇◇리 26-3 ◀◀ 농장 대표 홍EE은 2005.8.24. 지하수의 모래거름용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세파레타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수압으로 파손되어 수차례 A/S를 하였으나 계속 파손된 관계로 다른 것으로 교환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사실확인하는 내용이고, ◆◆크 이JJ의 확인서(2009.4.16.)를 보면, 충청남도 ◇◇시 ◇◇읍 ◇◇리 136-4 ◆◆크 대표 이JJ는 과일세척 시스템을 제작하여 각 농협에 설치하는 업체로서 2006.7.12. 청구법인으로부터 세파레타를 납품받아 ◀◀농협(경상북도 ◀◀군 ◀◀리 108-1)에 사과세척 시스템과 같이 설치하였으나 세파레타가 수압에 파손되어 반품한 사실이 있기에 이를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합의서를 보면, 2008.2.13. 발주자인 청구법인 대표 유KK와 공급자인 □□텍 대표 정LL는 2005년 6월 세너지텍이 납품한 세파레타(10세트 1,540만원)가 설치사용 중에 수압에 견디지 못하고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상호간에 합의한 시점에서 대금결제를 종료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장(2008형제32888호 2008.7.11.)을 보면, 황CC(□□텍의 실운영자)에 대하여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텍(대표 정LL)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2004.10.2 3 - 2004.12.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20매 공급가액 합계 8억 2,400만원을 공급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11매 공급가액 합계 6억 7,890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범죄일람표상 청구 법인과의 거래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동 세파레타의 매출 및 반품에 대한 회계처리 및 매출신고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시제품이어서 대금결제하지 아니하였고 파손으로 반품되어 매출계상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KK는 2010.2.11.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04년 6월 △△○○공단 지하 1층에서 사업하던 중 수해로 모든 제품이 물에 잠겨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처지였으나, 황CC이 외상으로 가구납품 및 판넬설치를 해주고 이전비용도 일부 지원하는 등으로 많은 도움을 주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그 직후 ◇◇쳐가 폐업하고 황CC도 연락이 되지 아니하다가 최근 황CC에게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다는 등으로 의견진술을 하였고, 유KK와 함께 참고인으로 참석한 ◇◇쳐 대표이사 황CC은 당시 혈압으로 쓰러져 의사의 권유에 따라 2-3년간 요양하다가 돌아와 보니 제가 조세범이 되어 있어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문제해결을 하였으며, ◇◇쳐는 당시 폐업하였으나 □□텍은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라는 등으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1) 먼저,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에게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쳐는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결과 주식회사 ●●널에 대한 1억 700만 원 등 8개 업체에 대한 4억 4,l31만원의 매출거래 및 ♧♧가구 등의 5개 업체 및 기타 업체로부터 2억 3,473만원의 매입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있는 등 일부 대기업과 정상거래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전부 자료상 업체로 볼 수 없고,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쳐가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에 의하면,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1억 160만원(선고매출액의 14.4%) 외에 이 건 거래를 포함한 나머지 거래에 대하여 모두 정상거래로 판단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에 ◇◇쳐의 영문로고가 새겨진 가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 ◇◇쳐와 거래가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쳐로부터 가구를 납품받은 것은 사실로 보여지는 점과 이 건 거래당시인 2004.8.13. 청구법인이 ○○시 ○○구 ○○동 343-3에서 같은 구 ○○동 705-2 134B-3L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 되는 점, 당시 임대사업장 관리부장 배BB과 김AA이 청구법인의 공장판넬 시공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및 황CC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쳐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 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세파레타를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가 반품하였다는 ♤♤농장 홍EE 및 ◆◆크 이JJ의 확인서를 제출 하며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 실제 거래하였다는 주장이나, □□ 텍은 자료상조사결과 건설공사부분 외에 전액 가공매출로 조사되어 있고 동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2008년 중 이 건 대금결제를 면제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실지 거래를 입증할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 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