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료상행위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처분

사건번호 조심-2009-중-3014 선고일 2009.11.19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는 사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증빙조작을 통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품목에 해당하는 업종을 실제 영위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20.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11271 부가가치세 9.365.8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9.20. 개업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6년 저1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기업주식회사 (이하 "★★기업"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5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9.1.20.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71 부가가치세 9,365,850원 및 2006사업 연도 법인세 22,369,13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의 공급대가 상당액 (71,500,000원)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허○○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6.8. 청구법인에게 2006년 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 13,544,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 이의신청을 거쳐 2009.7.30.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6.5.9. ★★기업과 금형 제작 납품계약(금액 6,500만원)을 하고 금형 제작을 의뢰하였으며 제작완료된 금형제품은 당시 ★★기업의 영업부장이라는 이▽▽이 청구법인에 납품하였고, 관련대금을 ★★기업의 법인계좌로 온라인 이체하는 등 당시 실제로 ★★기업과 정상적으로 거래하였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실제 거래한 금형 제품의 매입비용(쟁점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취소하고 관련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분 근로소득세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나 관련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의 확인서와 관련하여 이▽▽이 ◎◎초경에서 장비를 임대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 또한 제출된 바가 없는 등,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금액의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실제 거래한 금형기계에 대하여 손금을 인정하여 법인세를 취소하고 관련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1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 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 연도의 소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5)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본안 심리에 앞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본다. (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처분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쟁점금액을 실지 매입액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하고 있으나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내등기우편조회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고지서는 2009.1.20. 청구법인에 배달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당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 경우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2009.1.20.)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 2009.7.30.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한 금형 제품의 매입비용(쟁점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취소하고 관련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분 근로소득세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기업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금액의 공급대가 상당액(71,500,000원)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허○○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건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기업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08.8.)에 의하면, 관련인 등 조사결과 ‘★★기업의 경리 실무자 이▣▣는 2005.11.1. ~2006.10.2.까지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법인등기부에서 확인되고, ★★기업의 대표이사 이□□의 동생으로 이▣▣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입금자를 조작하는 등 자료상 행위에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고 매출처 조사결과 ‘청구법인과 거래한 2006년 제2기 6,500만원(쟁점금액)에 대한 금융조회 등 조사결과 사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속칭 뺑뺑이거래로 판단되어 가공거래로 보이고, pp기공(김ⒺⒺ)의 경우에도 뺑뺑이거래로 인한 대금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제품제조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전부가 실물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2005년 제2기 ~ 2008년 제1기 적출금액: 매출액 49억 1,201만원, 매입액 37억 7,l80만원),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의 규정 등에 의하여 즉시 고발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기업과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기업은행 통장 사본, 청구법인과 ★★기업 간의 금형제작 공급에 관한 계약서(2006.5.9) 이▽▽의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기업은행 통장 사본에 의하면 인터넷뱅킹으로 2006.7.24. 65,000,000원 및 2006.7.26. 6,500,000원 이 출금되고, 그 금액들 옆에 각각 ‘★★기업(주)’와 ‘★★기업부가세’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의 확인서에는 2006년 6월 청구법인으로부터 금형 제작을 위탁받아 ◎◎초경에서 금형제작에 필요한 장비를 임대 사용하여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의 명함 사본에는 ‘★★기업(주) 영업팀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초경 황ⒿⒿ과 이▽▽ 간의 장비임대사용 계약서(2006.5.16.) 에는 금형제작을 위하여 ◎◎초경의 장비를 임대하여 주고 그 대금은 4천만 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이▽▽은 국세통합전산망상 경기도 cc시 ○○구 △△동 994-5 유통상가 11-115에서 1987.5.1. -1997.6.30.까지 ‘◇◇◇◇상사’라는 상호로 문구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은 있으나 금형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황ⒿⒿ에게 이▽▽이 위 장비임대 대금(4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기업과 실제 거래한 금형 제품의 매입비용(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취소하고 관련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분 근로소득세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업에 대한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대금증빙 조작 등을 통하여 제품제조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금액의 거래에 있어서도 금융조회 등 조사결과 사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속칭 뺑뺑이거래로 판단되어 가공거래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의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금형 제작을 위탁받아 ◎◎초경에서 장비를 임대 사용하여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초경 황ⒿⒿ에게 이▽▽이 장비임대사용 대가(4천만 원)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된 바 없고, 국세통합전산망상 달리 이▽▽이 금형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금액의 공급대가 상당액(71,500,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일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