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금형제작 납품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012 선고일 2010.01.29

과세예고통지 후 청구법인이 상호가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형을 제작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금형 2조의 실물사진과, 현재 청구법인의 자산인 금형 2조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이었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6.8.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89,60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86,00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8,681,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부분자료상으로 고발된 ○○○으로부터 공급가액 31,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6.8.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89,60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86,000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8,681,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년 4월 주식회사 ○○○”라 한다)라는 상호로 ○○○에서 개업하여, 2004년 2월 현재의 사업장인 ○○○으로 이전하였고, 2006년 6월 현재의 상호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 상호변경을 하였다. 2008년 6월 ○○○에 대한 세무조사시 조사공무원은 청구법인과의 실지 거래여부를 ○○○에게 확인하였는 바, 2004년 이후에는 청구법인과 거래가 없었던 ○○○은 청구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과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그리고, ○○○은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 후에 청구법인이 상호가 변경된 사실을 알고 나서야 거래사실확인서 작성과 함께 필요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청구인에게 표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7년 전의 거래이어서 당시 실물사진 외에는 회계자료나 금융증빙자료 등이 보관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금융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청구법인의 상호변경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신빙성이 없는 진술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실물 금형사진과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고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된 것)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 ○○○세무서장의 조사서에는 “청구법인에게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과 같은 사업장을 사용하였던 ○○○의 친구 ○○○이 발행한 것으로서 ○○○과는 무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과세자료 검토 조사서에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아래 (가) ~ (나)와 같다. (가) ○○○이 2009.4.9. 서명날인한 사실확인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는 ○○○이 금형을 제작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고 수수된 것임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제시한 금형보관 확인증에는 2002.3.15. 및 2002.8.10. ○○○이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 금형 2조의 사진과, 현재 청구법인의 자산인 위 사진상의 금형 2조를 ○○○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이 건 청구대리인 ○○○는 2009.11.13. 조세심판관회의시 2002년 4월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6년 6월 ○○○이라는 상호로 변경하였고, 2008년 6월 ○○○세무서장의 ○○○에 대한 세무조사시 조사공무원은 청구법인과의 거래여부를 확인하였는 바, 2004년 이후에는 청구법인과 거래가 없었던 ○○○은 청구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사실을 모르고 청구법인과 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게 되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형은 ○○○이 제작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금형으로 제품을 제작하여 ○○○에 납품하였으나, 제품생산이 중단된 이후부터는 ○○○이 동 금형을 보관하고 있다고 의견진술을 하였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2008년 6월 ○○○세무서장의 ○○○에 대한 세무조사시 ○○○은 청구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과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다가,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 후에 청구법인이 상호가 변경된 사실을 알고 나서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형을 제작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이 제시한 금형보관 확인증을 보면, 2002.3.15. 및 2002.8.10. ○○○이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 금형 2조의 실물사진과, 현재 청구법인의 자산인 위 사진상의 금형 2조를 ○○○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