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회사로부터 출고된 이후 운행된 사실이 없는 자동차는 사실상 재활용폐자원인 중고자동차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작회사로부터 출고된 이후 운행된 사실이 없는 자동차는 사실상 재활용폐자원인 중고자동차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08.12.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체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할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40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중고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3)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자동차관리법(1995.12.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후에서 같다)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보충조서(2009년 2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수입업자와 국산자동차를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년 11월 이후 수출한 대부분의 자동차가 등록 된 후 당일 또는 1~2일 이내에 바로 등록말소되었으며, 자동차등록자 및 자동차 판매사원이 차량을 인도받거나 운행한 사실이 없다고 서면 또는 전화로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자동차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임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수출용 신차를 현대자동차 등 영업소직원과 구두로 약정하고, 차량구입대금을 차량등록자가 아닌 현대자동차 또는 영업소직원에게 송금하였으며, 차량을 인도받아 타인 명의로 등록하는 즉시 말소하는 과정을 거쳐 수출하였음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는 바, 이는 사실상 신차를 구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배우자 000의 2009.2.17.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사실상 신차인 쟁점자동차를 일반과세자 및 특수관계자의 명의로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자동차가 중고자동차에 해당된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의 2009.1.10.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11.27.부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까지 비사업자(또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와 거래한 것으로 하여 제출한 자동차매매계약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용으로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로 계약서상의 자동차판매자와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차량등록명의자인 000의 2009.2.11.자 확인서에 의하면, 000은 2008년 11월말 투싼자동차(TUCSON)(자동차등록번호 00모 0000)를 구입하여 바로 제부인 000에게 2,1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매대금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00무역에 대하여 모른다고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년 11월 바이어(Buyer)들과 작성한 수출계약서(sales contract)의 상품명에 new car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00은행계좌(1002-932-)에서 2008.11.14.부터 2008.12.16.까지 1억6,6926만원이, 00은행계좌(121-091690--*)에서 2008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5억8,8485만원이 각각 출금되어 현대자동차등으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당해 중고자동차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의 수집과 재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제작회사로부터 출고된 이후 운행된 사실이 없는 쟁점자동차는 사실상 재활용폐자원인 중고자동차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3중3854, 2004.3.3.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