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외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998 선고일 2009.10.07

부외인건비를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서 ‘○○○골재중기’라는 상호로 도매·골재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주)○○○목재(이하 “○○○목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억 6,456만원 상당(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후 쟁점매입액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9.6.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83,674,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강○○○ 외 11인에게 실제 지급된 부외 일용직 인건비 1억 6,583만원(이하 “쟁점부외인건비”라 한다)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추가 산입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외인건비 중 김○○○, 이○○○, 전○○○ 및 김○○○ 등은 당시 근로소득이 확인되거나 사업자등록된 사람들이고, 사실확인서 및 일용노무비 대장 등의 증거자료가 없어 단순히 입금사실만으로 부외 일용직 노무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일용직 인건비 지급분에 대하여 부외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2008.10.),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2009.6.1.)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2009.6.1.)를 보면, 처분청은 ○○○목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목재가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외 36명의 사업자들로부터 공급가액의 5~6%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고 2007년 제2기 19억 9,385만원 및 2008년 제1기 13억 4,514만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나타나자,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7,118,995원을 추징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9.6.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83,674,94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에 대응되는 실제 경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강부준 외 11인에게 실제 지급된 쟁점부외인건비 1억 6,583만원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며, 아래<표1>과 같이 일용 노임 지급집계표 및 일용 노임 지급계좌○○○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부외인건비 명세서상의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확인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들이며, 사실확인서 및 일용노무비 대장 등의 증거자료 제시가 없는 것으로 단순히 입금사실만으로 부외 일용직 노무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아래 <표2>와 같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TIS자료) 및 사업자등록조회서(TIS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사업장의 2007년 귀속 손익계산서 및 원천징수의무자별 일용근로소득자료조회(TIS)를 보면, 청구인은 아래의 2개의 사업장에서 <표3>과 같이 일용직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를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부외인건비라는 금액이 출금된 사실은 나타나나, 청구인은 2007년 손익계산서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중 급여와 임금·제수당 명목으로 1억 8,389만원 상당액을 일용직 노무비로 이미 계상하였고, 쟁점부외인건비는 일용인건비로 보기에는 비교적 고액으로 김○○○, 이○○○ 및 전○○○ 등은 당시 타 업체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김○○○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에게 매출이 발생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외인건비를 지급받은 사람들이 언제 어느 현장에서 어떠한 명목으로 노무비를 지급받았는지 등에 대한 사실확인서 및 일용노무비 지급대장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나 소명이 부족해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