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 대상임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 대상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정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고지서 발송대장과 전산자료를 보면, 본 건의 납세고지서(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647,040원)는 2008.1.10. 경기도 △△시 ▽▽우편취급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되었고,우체국의 등기우편물 배달내역을 조회한 자료에의하면, 위의 고지서는 2008.1.14. ○○우체국(등기번호 0000000000000호)에서 청구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8.1.14.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8.4.13.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심판 청구기한이 지난 2009.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