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994 선고일 2009.10.13

의류소매업의 사업소득금액이 부업으로 보기가 어려우며 쟁점농지를 실지 경작하였다는 농기계사용료 계약서 및 농기계사용료 지급영수증 등의 증빙은 신빙성이 없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1.3. 취득한 ○○도 ○○시 ○○면 ○○리 800-1 답 3,88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7.8.16. 양도하고, ○○도 ○○시 ○○동 264-5 답 762㎡를 취득한 후 2008.5.3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감면을 적용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09.7.1.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220,8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명의로 의류 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당해 의류 사업은 청구인의 남편과 딸이 실지로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배웠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농사지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대토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의류 소매업을 청구인의 남편과 딸이 실지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농기계사용료 계약서 등은 조사과정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자료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농사짓는 과정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내용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농지의 대토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9.12.1.부터 ○○도 ○○시 ○○동 62-9에서 ○○○○라는 상호로 내의 소매업의 사업자등록(○○○-11-○○○○○)이 되어 있고, 위 사업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아래의 <표>와 같은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사업자등록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사업소득금액 내역 (단위:천원) 귀속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2003 296,965 265,402 25,563 2004 141,583 124,715 16,868 2005 139,247 123,033 16,213 2006 112,607 97,895 14,712 2007 132,498 118,886 13,612 (나) 청구인은 위 의류 소매업을 청구인의 남편과 딸이 실지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2004.1.8. 김○○과 체결한 농기계사용료 계약서 및 청구인이 김○○에게 농기계사용료로 2004.11.1. 816,000원, 2005.11.10. 816,000원, 2006.11.1. 1,326,000원, 2007.11.5. 1,326,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지급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영수증은 작성한 필체가 동일하고 같은 날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등 신빙성이 없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이 영위한 의류소매업의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평균 사업소득금액이 17,393천원으로서 부업으로 보기가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지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농기계사용료 계약서 및 농기계사용료 지급영수증 등은 신빙성이 없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의 대토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