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명의신탁 여부 및 주식평가액의 적정성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992 선고일 2009.11.03

주식의 명의개서 과정에서 일부 재산이 이전된 점 등을 볼 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개서일을 평가기준일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최○○○는 2001년도에 자신이 공동대표자로 있는 ○○○ 주식회사(이하 “○○○전기”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3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중 다른 공동대표자인 최○○○(최○○○의 동생)에게 75,000주, 최○○○의 처(妻)인 청구인 오○○○에게 112,5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 최○○○의 사위인 청구인 정○○○에게 37,5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 최○○○의 처남인 오○○○에게 75,000주를 1주당 9,300원에 각각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2.2.28.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227,119,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5.11.1. ~ 2007.1.31. 기간 동안 ○○○전기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가 본래 자신의 소유인 쟁점주식을 최○○○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매매로 가장하여 최○○○ 본인 명의로 반환받는 과정에서 일부 주식(쟁점①, ②주식)을 청구인 오○○○ 및 정○○○(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①, ②주식의 1주당 가액을 8,109원으로 평가하고 대주주 가산율 30%를 적용한 후 증여자를 최○○○로 하여 2007.7.2. 청구인들에게 2001.10.29. 증여분 증여세 437,346,000원(청구인 오○○○) 및 96,691,000원(청구인 정○○○)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7.10.9.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09.1.20. 최○○○가 증여자가 되어야 함에도 증여자를 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위 증여세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최○○○를 증여자로 하여 2009.5.7. 청구인들에게 2001.10.29. 증여분 증여세 204,109,500원(오○○○) 및 95,291,000원(정○○○)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8.3.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오○○○은 최○○○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 쟁점①주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 정○○○은 ○○○전기의 자금팀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관계로 최○○○로부터 저렴한 대가로 쟁점②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최○○○가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닌데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최○○○가 청구인들에게 쟁점①, ②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더라도, 쟁점①주식의 경우 명의개서일은 2001.10.29.이나 매매계약체결일은 2001.8.20.이므로 2001.8.20.을 평가기준일로 보아야 하고, 쟁점②주식의 경우 2001.11.29.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므로 2001.11.29.을 평가기준일로 보아 주식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오○○○이 최○○○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았거나 청구인 정○○○이 주식취득가액을 지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①, ②주식을 직접 유상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상증법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을 증여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①, ②주식의 명의개서일인 2001.10.29.을 평가기준일로 주식 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전기의 가결산 자료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최○○○가 청구인 오○○○에게 쟁점①주식을, 청구인 정○○○에게 쟁점②주식을 각각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2) 위 주식의 명의개서일을 2001.10.29.로 보아 이를 평가기준일로 하여 주식 가액을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02.4.4. 재정경제부령 제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 나.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주식변동 조사종결보고서를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최○○○는 2001년도에 쟁점주식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들 및 최○○○, 오○○○에게 각각 명의개서한 후, 쟁점주식을 1주당 9,3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2.2.28.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227,119,5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전기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가 ○○○전기를 설립하면서 본래 자신의 소유인 쟁점주식을 최○○○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매매로 가장하여 최○○○ 본인 명의로 반환받는 과정에서 일부 주식을 오○○○ 및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 ②주식에 대하여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증여자를 최○○○로 하여 2007.7.2. 청구인들에게 당초 증여세 437,346,000원(청구인 오○○○) 및 96,691,000원(청구인 정○○○)을 각각 과세처분하였다.

3. 2009.1.20. 우리 원의 심판결정서○○○를 보면, “○○○지방법원 판결○○○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당초 최○○○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최○○○ 등이 소유한 ○○○ 소재 토지가 최○○○의 가족에게 등기이전되고 최○○○의 2001.10.29. KCI 인출금 1억원 등이 최○○○에게 건네진 것에서도 확인되는 바, 최○○○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자는 최○○○로 보여지고 주식거래의 대가로 청구인들의 재산이 이전된 것이 없는 점으로 보아 주식을 양수한 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최○○○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최○○○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하여 당초 증여세를 취소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증여자를 최○○○로 하여 2009.5.7.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처분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들은 최○○○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오○○○은 최○○○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 쟁점①주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 정○○○은 최○○○로부터 쟁점②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약정서 및 ○○○전기의 배당소득 지급조서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①, ②주식의 명의개서 과정에서 최○○○ 명의의 일부 재산이 최○○○ 등에게 이전된 점 등을 볼 때, 최○○○가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일부 주식(쟁점①, ②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①, ②주식의 취득대가로 청구인들의 재산이 이전되었거나 청구인 오○○○이 최○○○로부터 금전적 지원(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 등)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최○○○가 청구인들에게 쟁점①, ②주식을 각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주식변동 조사종결보고서 및 2009.1.20. 우리 원의 심판결정서○○○ 등을 보면, 쟁점①, ②주식의 명의개서일은 각각 2001.10.29.인 것으로 나타나고, 최○○○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2002.2.28.)를 보면, 최○○○는 쟁점①, ②주식의 양도일은 2001.10.29, 1주당 가액은 9,3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였다. (나) ○○○전기의 관리부장(재무, 회계업무 총괄)인 박○○○의 2006.11.20. 문답서를 보면, 박○○○가 회사에서 쟁점주식의 평가관련 서류를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가결산 재무제표상의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원시 기초장부 또한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비상장주식 평가조서를 포함한 기타 과세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①, ②주식의 명의개서일(2001.10.29.)을 평가기준일로 하고, ○○○전기의 2000사업연도말 법인세 신고서 및 재무제표에서 평가기준일까지의 자산부채가액의 변동상황을 감안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1주당 가액을 8,109원으로 평가한 다음, 대주주 가산율(30%)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처분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①주식의 경우 명의개서일은 2001.10.29.이나 주식매매합의서상 작성일자가 2001.8.20.이므로 매매계약체결일인 2001.8.20.을 평가기준일로 보아 쟁점①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쟁점②주식의 경우 매매계약체결일 및 명의개서일이 2001.11.29.이므로 2001.11.29.을 평가기준일로 보아 쟁점②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전기의 월말 시산표 등 가결산 자료에 의하여 순자산가액 등을 산정하여 1주당 주식 가액을 평가하면 쟁점①주식(평가기준일 2001.8.20.)은 4,472원, 쟁점②주식(평가기준일 2001.11.29.)은 4,864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최○○○, 최○○○, 청구인 오○○○이 작성자 명의로 된 합의서 및 최○○○, 청구인 정○○○이 작성자 명의로 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전기의 월말 시산표와 분기별/연간 매입매출원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먼저, 쟁점①, ②주식의 명의개서일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①주식의 경우 명의개서일이 2001.10.29.인 점에 대하여 청구인 오○○○과 처분청간에 이견이 없고, 쟁점②주식의 경우 청구인 정○○○은 명의개서일이 2001.11.29.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세무조사 내용 및 최○○○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명의개서일이 2001.10.29.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위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쟁점①, ②주식의 평가기준일 및 1주당 평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상증법제4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①, ②주식에 대하여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이 건의 경우 명의개서일인 2001.10.29.을 평가기준일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가결산 자료는 ○○○전기의 관리부장인 박○○○가 주식평가 관련 서류 및 원시 기초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문답서를 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1주당 가액(쟁점①주식: 4,472원, 쟁점②주식: 4,864원)과 최○○○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평가한 1주당 가액(9,300원)이 서로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 ②주식의 평가기준일을 명의개서일인 2001.10.29.로 하고, 1주당 8,109원(대주주 가산율 30% 적용: 10,549원)으로 주식 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