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명의개서 과정에서 일부 재산이 이전된 점 등을 볼 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개서일을 평가기준일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주식의 명의개서 과정에서 일부 재산이 이전된 점 등을 볼 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개서일을 평가기준일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 오○○○은 최○○○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 쟁점①주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 정○○○은 ○○○전기의 자금팀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관계로 최○○○로부터 저렴한 대가로 쟁점②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최○○○가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닌데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최○○○가 청구인들에게 쟁점①, ②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더라도, 쟁점①주식의 경우 명의개서일은 2001.10.29.이나 매매계약체결일은 2001.8.20.이므로 2001.8.20.을 평가기준일로 보아야 하고, 쟁점②주식의 경우 2001.11.29.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므로 2001.11.29.을 평가기준일로 보아 주식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 오○○○이 최○○○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았거나 청구인 정○○○이 주식취득가액을 지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①, ②주식을 직접 유상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상증법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을 증여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①, ②주식의 명의개서일인 2001.10.29.을 평가기준일로 주식 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전기의 가결산 자료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이유없다.
(1) 최○○○가 청구인 오○○○에게 쟁점①주식을, 청구인 정○○○에게 쟁점②주식을 각각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2) 위 주식의 명의개서일을 2001.10.29.로 보아 이를 평가기준일로 하여 주식 가액을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예비적 청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02.4.4. 재정경제부령 제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주식변동 조사종결보고서를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최○○○는 2001년도에 쟁점주식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들 및 최○○○, 오○○○에게 각각 명의개서한 후, 쟁점주식을 1주당 9,3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2.2.28.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227,119,5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전기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가 ○○○전기를 설립하면서 본래 자신의 소유인 쟁점주식을 최○○○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매매로 가장하여 최○○○ 본인 명의로 반환받는 과정에서 일부 주식을 오○○○ 및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 ②주식에 대하여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증여자를 최○○○로 하여 2007.7.2. 청구인들에게 당초 증여세 437,346,000원(청구인 오○○○) 및 96,691,000원(청구인 정○○○)을 각각 과세처분하였다.
3. 2009.1.20. 우리 원의 심판결정서○○○를 보면, “○○○지방법원 판결○○○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당초 최○○○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최○○○ 등이 소유한 ○○○ 소재 토지가 최○○○의 가족에게 등기이전되고 최○○○의 2001.10.29. KCI 인출금 1억원 등이 최○○○에게 건네진 것에서도 확인되는 바, 최○○○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자는 최○○○로 보여지고 주식거래의 대가로 청구인들의 재산이 이전된 것이 없는 점으로 보아 주식을 양수한 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최○○○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최○○○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하여 당초 증여세를 취소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증여자를 최○○○로 하여 2009.5.7.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처분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들은 최○○○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오○○○은 최○○○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 쟁점①주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 정○○○은 최○○○로부터 쟁점②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약정서 및 ○○○전기의 배당소득 지급조서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①, ②주식의 명의개서 과정에서 최○○○ 명의의 일부 재산이 최○○○ 등에게 이전된 점 등을 볼 때, 최○○○가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일부 주식(쟁점①, ②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①, ②주식의 취득대가로 청구인들의 재산이 이전되었거나 청구인 오○○○이 최○○○로부터 금전적 지원(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 등)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최○○○가 청구인들에게 쟁점①, ②주식을 각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주식변동 조사종결보고서 및 2009.1.20. 우리 원의 심판결정서○○○ 등을 보면, 쟁점①, ②주식의 명의개서일은 각각 2001.10.29.인 것으로 나타나고, 최○○○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2002.2.28.)를 보면, 최○○○는 쟁점①, ②주식의 양도일은 2001.10.29, 1주당 가액은 9,3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였다. (나) ○○○전기의 관리부장(재무, 회계업무 총괄)인 박○○○의 2006.11.20. 문답서를 보면, 박○○○가 회사에서 쟁점주식의 평가관련 서류를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가결산 재무제표상의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원시 기초장부 또한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비상장주식 평가조서를 포함한 기타 과세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①, ②주식의 명의개서일(2001.10.29.)을 평가기준일로 하고, ○○○전기의 2000사업연도말 법인세 신고서 및 재무제표에서 평가기준일까지의 자산부채가액의 변동상황을 감안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1주당 가액을 8,109원으로 평가한 다음, 대주주 가산율(30%)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처분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①주식의 경우 명의개서일은 2001.10.29.이나 주식매매합의서상 작성일자가 2001.8.20.이므로 매매계약체결일인 2001.8.20.을 평가기준일로 보아 쟁점①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쟁점②주식의 경우 매매계약체결일 및 명의개서일이 2001.11.29.이므로 2001.11.29.을 평가기준일로 보아 쟁점②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전기의 월말 시산표 등 가결산 자료에 의하여 순자산가액 등을 산정하여 1주당 주식 가액을 평가하면 쟁점①주식(평가기준일 2001.8.20.)은 4,472원, 쟁점②주식(평가기준일 2001.11.29.)은 4,864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최○○○, 최○○○, 청구인 오○○○이 작성자 명의로 된 합의서 및 최○○○, 청구인 정○○○이 작성자 명의로 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전기의 월말 시산표와 분기별/연간 매입매출원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먼저, 쟁점①, ②주식의 명의개서일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①주식의 경우 명의개서일이 2001.10.29.인 점에 대하여 청구인 오○○○과 처분청간에 이견이 없고, 쟁점②주식의 경우 청구인 정○○○은 명의개서일이 2001.11.29.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세무조사 내용 및 최○○○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명의개서일이 2001.10.29.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위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쟁점①, ②주식의 평가기준일 및 1주당 평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상증법제4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①, ②주식에 대하여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이 건의 경우 명의개서일인 2001.10.29.을 평가기준일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가결산 자료는 ○○○전기의 관리부장인 박○○○가 주식평가 관련 서류 및 원시 기초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문답서를 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1주당 가액(쟁점①주식: 4,472원, 쟁점②주식: 4,864원)과 최○○○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평가한 1주당 가액(9,300원)이 서로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 ②주식의 평가기준일을 명의개서일인 2001.10.29.로 하고, 1주당 8,109원(대주주 가산율 30% 적용: 10,549원)으로 주식 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