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다른 업체를 통하여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공사용역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다른 업체를 통하여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9.1.1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8,271,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를 2006.2.13. 처분청에 제출하여, 2006.3.16.자로 관련매입세액 6백만원을 환급받았다.
(2) ○○○세무서장이 2008년 5월경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김○○○로부터 받은 확인서(2008.5.2.)에는 "김○○○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사를 실제로 한 사실이 없으며,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사실을 확인한다"는취지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2008.5.2.자 전말서에는 김○○○가 "쟁점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사실이 있어 김○○○도 쟁점공사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쟁점거래처가 수행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사계약서와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2005.10.13. 김○○○과 체결한 공사계약서에는 계약조건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공사기간: 2005.10.15.~2005.12.30.(계약체결일 2005.10.13.)
2. 도급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6,600만원(계약금 6백만원, 선금 3천만원, 잔금 3천만원)
3. 계약당사자: 발주자(○○○) 시공자(○○○)
4. 계약특약사항: ○○○ 민○○○이 수행하던 공사를 포함하여 모든 공사의 승계책임을 진다. 모든 하청업대금은 김○○○씨와 쌍방 합의하에 지급한다. 총공사계약금에서 하청업체 경비, 인건비를 지급한 후 잔액만 지급한다. (나) 청구인이2006.1.15.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김○○○와 체결한 공사계약서의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계약금액: 6천만원정(부가가치세 별도)
2. 계약당사자 공사자: ○○○ 김○○○ 발주자: ○○○
3. 내용: ‘○○○는 ○○○가 중도 포기하고 중단한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공사를 승계 마무리함. 단, 모든 대금의 지급은 완결되었음’ (다) 청구인은 이 건 공사대금 중 약 2,200만원은 김○○○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4,400만원은 김○○○의 요청으로 김○○○의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였다며, 그 증빙자료로 무통장입금증 및 거래내역서를 제시하였는 바,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2006.1.15.자 계약서는 비록 별도의 양식없이 수기로 작성된 계약서이기는 하나, 김○○○이 수행하던 공사를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김○○○가 승계하여 수행하기로 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김○○○는 김○○○의 친형으로 쟁점공사의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소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김○○○이 당초 청구인과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할 당시 시공자로 명시한 "○○○"를 쟁점거래처의 명칭인 "○○○"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처음부터 쟁점공사를 쟁점거래처가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으며, 김○○○은 김○○○의 위임을 받아 현장관리의 책임을 맡은 것으로 알았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본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여, 쟁점공사는 쟁점거래처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설사 쟁점공사를 김○○○이 수행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처음부터 실공급자가 김○○○인 것으로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