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업지역 및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되던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973 선고일 2009.10.30

토지보유기간동안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6.13. 취득한 인천광역시 00구 00동 000-0 답 2,158㎡(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같은 동 397-4, 397-5로 분할하여 같은 동 397-4 답 189㎡는 2006.4.18. 차OO에게, 같은 동 397-5 답1,969㎡는 2006.4.26. 주식회사 OO에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이농 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6.5.12.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500,000천원으로 확인하고, 도시지역 안의 농지이며 실제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9.1.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9,478,1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6. 이의신청을 거쳐 2009.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안에 위치한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공업지역으로서의 도로시설, 전기시설, 상수도시설 등의 기반시설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는 농사 이외에 달리 사용용도가 없는 지대가 낮은 맹지의 농지로서 청구인이 18년간을 농지소재지에서 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마을 주민 20여명이 확인하여 주고 있으며, 양도 당시 도로의 개설 및 주변 개발로 더 이상 농지로서 경작이 불가하여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광역시장이 회신한 문서(도시계획과-5267,2008.7.4.)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양도시에도 전용공업지역이었으므로 감면대상농지가 아니며, 청구인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이농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경작사실에 대한 증빙이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1993년 이후 계속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 쟁점토지는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을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영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6. 4. 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범 시행령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12.31.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지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7)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 【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법 제6조 제2항 제5호ㆍ법 제7조 제2항 및 법 제22조 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8년을 말한다.

(8) 국토의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36조 【도시지역】 제1호 도시지역: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8년동안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마을 주민 20여명이 확인하여 주고 있으며, 양도당시 도로의 개설 및 주변 개발로 더 이상 농지로서 경작이 불가하여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 이전인 1979.11.2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는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OO광역시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문서(도시계획과-5267, 2008.7.4.)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1975.5.16. 건설교통부 고시 75호로 전용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양도일 이후인 2006.11.13. 준공업지역으로 재지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주)OO상사에서 1990~2006년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 및 OO도 OO시 OO동 및 OO광역시 OO구 OO동에서 부동산 임대업, OO광역시 OO OO동에서 주류도매업 등을 영위한 사업내역이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영농회장 오OO외 11명의 자경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인 OO시 OO구 OO동에서 30여년간을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1988년도에 취득한 후 2006년까지 19년간을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는 양도당시 농지이고, 양도자가 농지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제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영농회장 오OO 외 11명의 자경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토지를 보유한 1988.6.13.~2006.4.26. 기간동안 (주)OO상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전업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