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수증자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공동상속인들에게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967 선고일 2010.05.24

민사소송에서의 주장과, 진술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이○○이 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승계한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 등과 유○○ 등에게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피상속인 이○○이 2005.1.1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이○○의 상속인들(동생 청구인 ․ 이○○ ․ 이○○, 동생 망 이○의 배우자 임○○ 및 그 자녀 임○○․ 임○○,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과 수유자들(유○○ ․ 유○○ ․ 유○○, 이하 “유○○ 등”이라 한다)이 이○○의 재산을 각각 상속받거나 사인증여를 받았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이○○이 2002.11.5. 유○○ 등으로부터 3억원을 증여받고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감사지적을 하자, 처분청은 2009.6.23. 이○○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 등과 유○○ 등에게 2002.11.5. 증여분 증여세 70,000,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구체적인 과세근거에 의하여 증여일자와 증여금액을 확정한 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데, 이○○의 사전수증자인 유○○ 등이 이○○의 상속인인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신빙성 없는 자료에 근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3억원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유○○ 둥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하여 제기한 2005.7.13.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유○○ 등이 자신의 국민은행계좌를 통해 2003.1.14. 이○○의 제일은행 예금계좌에 1억원을 입금하고, 2003.3.26. 이○○의 농협 예금계좌에 5천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유○○ 등이 2002.8.28., 2002.12.12., 2003.9.26.에도 현금을 인출하여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재판과정에서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이 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민사재판 관련서류 등에서 유○○ 등이 2002.11.5. 이○○에게 3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수증자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공동상속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 부칙>

② 삭제 <1998.12.28 부칙>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부칙> (2)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2.8.25. 사망한 유○○의 자녀들인 유○○ 등의 주장에 의하면 유○○과 이○○은 17년간 사실혼인 관계에 있었고, 한편 이○○의 이복형제자매 등인 청구인 등은 민법상 적법한 법정상속인으로 이○○의 재산을 상속받아 등기하였다.

(2) 유○○ 등은 아버지 유○○이 사망한 후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이○○을 어머니로 모시고 부양하는 조건으로 2002.11.5. 이○○으로부터 모든 재산을 사인증여를 받거나 부담부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등을 상대로 하여 이○○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2002.11.5.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2005가합9133, 소유권이전등기)을 2005.7.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유○○ 등은 위 민사소송에서 “2002.11.5. 유○○의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을 어머니로 인정하여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3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 [구체적 내용은 유○○ 등은 유○○의 상속재산의 배분과 관련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의 법적 지위(어머니)를 감안하여 법적 상속지분 이○○:1.5, 유○○:1, 유○○:1, 유○○:1, 유○○:1)을 인정한다는 내용]하였고, 이○○은 자신이 사망하면 모든 재산을 유○○ 등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4) 위 민사소송에서 유○○ 등이 이○○에게 지급하였다 주장하는 금액은 2002.8.28. 1,450만원, 2002.12.12. 4,000만원, 2003.1.14. 1억원(이○○의 예금통장에 입금), 2003.9.26. 1억원 합계 3억450만원이고, 유○○ 등은 위 민사소송에서 2004.2.12. 이○○에게 1억 5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의 친구이자 역술가인 윤○○는 “이○○이 3억원을 받아 좋아하면서 자신이 사망하면 모든 재산을 상속인들(유○○ 등)에게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한편, 이○○ 등은 위 민사소송에서 유○○ 등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대주장을 하여 소송당사자가 수차례 법원에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여 다투었으나, 결국 서울동부지방법원이 2006.2.7. “청구인 등은 2002.11.5.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등의 화해를 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유○○ 등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유○○ 등은 이○○을 어머니로 인정하여 3억원을 주었다고 수차례 주장한 사실이 나타나고, 특히 1억5천만원은 이○○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하였다고 주장한 점, 이○○의 친구인 윤○○가 “이○○이 3억원을 받아 좋아하면서 자신이 사망하면 모든 재산을 상속인(유○○ 등)에게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이○○에게 3억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유○○ 등이 한 것인데 유○○ 등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심판청구를 제기한 청구인 등은 이○○의 이복형제자매이며 합의서를 작성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유○○ 등이 이○○에게 3억원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이○○이 3억원을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승계한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 등과 유○○ 등에게 2002.11.5.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