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야의 매매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1년 10개월 전의 가액이기는 하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임야의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임야의 매매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1년 10개월 전의 가액이기는 하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임야의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쟁점임야의 시가로 본 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1년 10개월 전의 매매가액으로 매매당시와 상속개시일 사이의 지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증이 있어야 하나, 처분청은 그러한 입증 없이 당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았으며, 쟁점임야는 다수인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어 일부 공유자들의 경매, 가압류, 저당권설정으로 재산권도 제한받고 있으므로 특별한 가격변동 사유가 있고, 2004년 7월부터 2006년 5월 사이 토지거래 필지 수 및 면적이 감소하여 2006.5.1. 상속개시 당시는 2004년 7월 거래량의 20~30%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지가등락도 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검토한 결과 쟁점임야는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4.7.1.부터 상속개시일인 2006.5.1.까지 토지의 형태가 변경되는 분할 ․ 합병 ․ 지목 변경 등이 없었으며, 용도지역이 청구일 현재까지 관리지역 내 토지 거래허가지역으로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확인 및 당해 토지를 중개했던 중개사 사무실 등에 확인한 바, 지가하락요인은 전혀 없었고, 지가변동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가격변동이 없었음이 입증되므로 당해 매매가액을 시가로 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후단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1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6조 의2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월전)까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1.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당해 법인의 자산·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에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이하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비상장주식의 당초 평가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평가를 신청하는 등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③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국세청장이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3인과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의 평가전문가(변호사·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및 그 밖에 기업의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구성하고, 민간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와 관련한 심의 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재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재산평가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⑧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국세청별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2. 지방국세청장이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
3.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평가전문가 2인
⑨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8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과 동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인 위 원 1인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⑩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평가수수료 부담 및 자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항에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을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 본다.
(1) 청구인들은 쟁점임야를 2006.5.1.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쟁점임야가 상속개시일부터 약 1년 10개월 전(2004.5.20. 매매계약)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임야의 시가로 평가한 사실이 청구인의 상속세신고서, 처분청의 토지현황조사서 및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의뢰서 등 처분관련서류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의 2008년 3월 토지현황 조사서 등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매매계약체결일(2004.5.20.)부터 상속개시일(2006.5.1.)까지 토지의 형태가 변경되는 분할 ․ 합병 ․ 지목변경 등이 없었으며, 용도지역이 관리지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현지확인 및 당해토지를 중개하였던 중개업소 등을 탐문한 결과 당해지역의 지가하락요인은 전혀 없고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지가변동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2008.3.14. 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당해 매매가액으로 쟁점임야를 평가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쟁점임야의 개별공시지가와 충청남도 태안군의 지가변동률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충청남도 태안군 ○○읍 ○○리 산 ○○ 개별공시지가> (단위: 원/㎡) 연도 공시지가 공시일 2003년 2,970 2003.6.30. 2004년 3,550 2004.6.30. 2005년 4,740 2005.5.31. 2006년 7,140 2006.5.31. <충청남도 태안군 ○○읍 ○○리 ○○○-○ 개별공시지가> (단위: 원/㎡) 연도 공시지가 공시일 2003년 3,630 2003.6.30. 2004년 4,480 2004.6.30. 2005년 5,980 2005.5.31. 2006년 8,970 2006.5.31. <충청남도 태안군 지가변동률> 연월 04년 2분기 3분기 4분기 04년 누계 05.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변동률 (%) 3.440 2.220 0.960 8.110 0.458 0.510 0.647 0.573 0.541 0.417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5년 누계 06.1월 2월 3월 4월 06.4월 누계 0.472 0.643 0.153 0.244 0.506 0.548 5.863 0.767 0.743 0.662 0.390 2.586
(4) 먼저,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쟁점임야를 평가한 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청의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2006.5.1.)부터 약 1년 10개월 전의 매매가액을 조사하여 당해 매매계약체결일(2004.5.20)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토지형태 ․ 이용상황 ․ 주변환경의 변화가 없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처분청의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임야를 평가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7항 에서 평가심의위원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청의 재산평가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평가심의위원회는 비상장주식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은 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상속재산인 쟁점임야도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2008서538, 2008.6.23. 외 같은 뜻)이다.
(6) 다음으로, 쟁점임야의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함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임야의 매매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1년 10개월 전의 가액이기는 하나, 처분청이 2008년 3월 토지현황을 조사한 결과 매매계약일인 2004.5.20.부터 상속개시일인 2006.5.1.까지 토지의 형태 ․ 이용상황 ․ 주변환경의 변화가 없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았는바, 쟁점임야의 개별공시지가도 2004년~2006년 상승하였고, 태안군의 2004년 2분기~2006년 4월 지가변동도 꾸준히 상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임야의 매매가액은 적어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비하여 높지 않은 가액으로 추정되며,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