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청구인이 당해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해농지의 양도 및 대체농지의 취득을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944 선고일 2009.10.15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와 대체농지의 취득을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5.14. ○○도 ○○시 ○○면 ○○리 46 전 1,577㎡(이하 “쟁 점농지”라 한다)를 서○○과 공동(2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하여 2007.9.7. 양도하 고, 2007.11.28.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 득세 감면을 신청한 뒤 2007.11.30. 대토농지로 리 30-외 5필 지 답 3,407㎡(이하“대체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근무 하는 직장이 주소지에서 96.45km나 떨어져 있으므로,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종사 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는 것 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 및 대체농지의 취득을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9.2.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688,890원을 경정 • 고지하 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3. 이의신청을 거쳐 2009.7.3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고, 공동소유자인 서○○과 함께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단지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있고 그 근로소득이 발생한 직장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96.45km나 떨여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였으나,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직장까지의 출퇴근 시간은 1시간 30분정도로 대도시나 도시의 외곽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에 비하여 오래 걸린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 직장은 오전 8시 30분에 근무를 시작하여 오후 5시 30분에 업무를 마감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및 휴가 등을 합하여 130일이 넘는 기간은 근무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기간동안에는 농사를 지을 시간이 충분하고,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청구인 가족이 보유한 농지가 1,000평으로 농작업에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많이 요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를 현지확인한 결과, 고추 등을 재배한 흔적이 있어 실제 농지로 사용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주소지와 96.45km 이상 떨어진 ○○○도 ○○시 소재의 **(주)의 시트사업부에 근무하며 연간 4~5천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공동소유자인 서○○ 또한 1993년부터 □□도 □□시 □□동 소재의 □□자동차 영업점에 근무하여 연간 6천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쟁점농지를 각 2분의 1지분으로 하여 공동소유로 취득하고 대체농지(면 **리 30-* 외 5필지 답) 역시 서○○과 각 2분의 1 공동지분으로 취득하였는데,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농지대토 형태로 농지를 매매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출퇴근이 곤란한 정도의 원거리에 있는 직장에 매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힘든 상황에 있었던 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만큼, 당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청구인이 당해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해농지의 양도 및 대체농지의 취득을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 • 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 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 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 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 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단지 근로소득이 있고 직장이 주소지에서 96.45km나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였으나,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직장까지의 출퇴근 시간은 1시간 30분정도로 대도시나 도시의 외곽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에 비하여 오래 걸린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직장은 오전 8시 30분에 근무를 시작하여 오후 5시 30분에 업무를 마감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및 휴가 등을 합하여 130일이 넘는 기간은 근무를 하지 아니하므로 농사를 지을 시간이 충분하고, 쟁점농지의 면적이 1,000평으로 농작업에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많이 요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농자재 및 농약 구입 영수증 및 농약살포작업 관련 사진 25매, 농지용 및 경작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입 영수증은 2009.5.1. 형광등을 구입한 영수증1매, 2009.4.19. 장화를 구입한 영수증 1매, 2009년 5월부터 2009년 6월까지 ** 김○○이 발행한 농약 등을 구입한 영수증 4매 등이며, 농사전 논에 볏집을 잘게 썰어 뿌리기, 묘판작업, 모내기 작업, 농약살포작업 등을 촬영한 사진 25매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조합장이 서○○의 아버지인 서 앞으로 발행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2009.2.11. 조합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조합원 증명서(조합가입일자 및 가입좌수 등이 기재) 및 1996.6.27. 작성된 쟁점농지원부, 쟁점농지 소재지 마을 이장 및 주민 등 7일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작성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 2005.5.4., 2006.5.1., 2007.5.31.,2009.2.18. 우리농약사 등에서 상추씨, 삽, 호미, 고추묘종 등을 구입한 영수증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 반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 및 대체농지의 취득이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제시하고 있는 부과처분 근거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주소지(리)와96.45km 이상 떨어진 ○○○도 ○○시 소재의 **(주) 등의 시트사업부에 근무하였고, 출퇴근 평균 소요시간은 1시간 44분, 통행료는 3,300원, 주유비는 10,834원이 필요하여 청구인이 주소지에서 직장까지 출 •퇴근하며 쟁점농지를 자경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으며,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발생한 근로소득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발생한 근로소득 귀속연도 수입금액 근무 직장 소재지 2004 41,078 **○○○○(주)

○○○도 리 2005 31,446 2005 46,151 **(주)

○○○도 ○○시 ○○면 ○○리 2006 46,847 2007 50,967 (단위: 천원)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증빙자료로 공동소유자(서○○)의 부(父)인 서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에서 비료, 콩, 퇴비 등을 매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구매내역서와 청구인의 부(父) 이○○의 소유로 되어 있는 면 소재의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청구인의 부(父) 또는 공동소유자인 서○○의 부(父)가 농업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 쟁점농지 또한 실질적으로 이들이 경작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3) 청구인이 출퇴근이 곤란할 정도의 원거리에 있는 직장에 매일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대토의 형태로 농지를 매매하는 것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며, 청구인이 영수증 • 확인서 외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3년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와 대체농지의 취득을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10월 15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