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05일이 지난 후인 2009.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요지]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05일이 지난 후인 2009.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참조결정] 조심2009서1641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또는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청구기간이 지난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342,000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122,560원의 부과처분은청구인이 2009.3.5.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결정(2009서1641, 2009.6.4. 기각)을 받았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509,9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9.3.12.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국내등기우편조회(OOOO 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05일이 지난 후인2009.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