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신고도 청구인 명의로 이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로 봄이 상당함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신고도 청구인 명의로 이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로 봄이 상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국세청의 개인사업자통합조사에서 청구인 명의의 ○○컴퍼니는 (주)○○○텍스타일에 의류를 납품하고, ○○컴퍼니가 중국 임가공업체에 지급할 임가공료 등을 (주)○○○텍스타일에서 대신 지급한 후 의류대금에서 차감 정산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컴퍼니의 실제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김○○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전산조회 결과 “○○컴퍼니”는 의류 도ㆍ소매업을 하는 일반 개인사업자로서 “○○시 ○○구 ○○동 ○○번지”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2005.05.18.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2009.09.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장은 2008.10.21.~2008.12.15.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하여 ○○컴퍼니가 중국 임가공업체에 지급할 임가공료 및 제비용 상당액을 (주)○○텍스타일이 대신 지급하고 의류납품대금에서 차감하여 정산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준자문 신청결과 검토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주)○○○텍스타일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1998.05.06.~2004.05.06., 2004.07.01.~2007.07.01.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불금품 확인원(○○노동청 ○○북부지청, 2009.05.20.)에서 1994.12.01.부터 2009.02.28.까지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주)○○○텍스타일의 종업원일 뿐이며 (주)○○○텍스타일의 대표이사 김○○이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나, 김○○은 호소문(서명날이이 없고 인감증명 등 미첨부)에서 청구인이 (주)○○○텍스타일의 직원이라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 ○○컴퍼니의 실제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신고도 청구인 명의로 이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을 ○○컴퍼니의 실제사업자로 봄이 상당하며, 청구인은 김○○의 호소문 이외에 김○○이 ○○컴퍼니의 실제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주)텍스타일의 직원이었던 사실만으로 김○○을 ○○컴퍼니의 실지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