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종업원일 뿐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929 선고일 2010.02.25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신고도 청구인 명의로 이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로 봄이 상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컴퍼니”라는 상호로 의류 등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국세정장은 2008.10.21~2008.12.1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5년 제1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텍스타일에 의류를 납품하고 신고누락한 매출과세표준 531,663,231원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04.07.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798,81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308,86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478,91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14,70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915,200원, 합계 75,916,4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텍스타일(대표이사 김○○)의 종업원으로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 ○○컴퍼니는 (주)○○○텍스타일과 한 회사로서 (주)○○○텍스타일의 자금난을 해소를 목적으로 어음의 발행과 할인을 위해 내부자간 위장거래를 하였으며, ○○컴퍼니는 청구인이 아닌 김○○이 실제사업자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의 개인사업자통합조사에서 청구인 명의의 ○○컴퍼니는 (주)○○○텍스타일에 의류를 납품하고, ○○컴퍼니가 중국 임가공업체에 지급할 임가공료 등을 (주)○○○텍스타일에서 대신 지급한 후 의류대금에서 차감 정산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컴퍼니의 실제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김○○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컴퍼니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전산조회 결과 “○○컴퍼니”는 의류 도ㆍ소매업을 하는 일반 개인사업자로서 “○○시 ○○구 ○○동 ○○번지”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2005.05.18.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2009.09.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장은 2008.10.21.~2008.12.15.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하여 ○○컴퍼니가 중국 임가공업체에 지급할 임가공료 및 제비용 상당액을 (주)○○텍스타일이 대신 지급하고 의류납품대금에서 차감하여 정산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준자문 신청결과 검토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주)○○○텍스타일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1998.05.06.~2004.05.06., 2004.07.01.~2007.07.01.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불금품 확인원(○○노동청 ○○북부지청, 2009.05.20.)에서 1994.12.01.부터 2009.02.28.까지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주)○○○텍스타일의 종업원일 뿐이며 (주)○○○텍스타일의 대표이사 김○○이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나, 김○○은 호소문(서명날이이 없고 인감증명 등 미첨부)에서 청구인이 (주)○○○텍스타일의 직원이라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 ○○컴퍼니의 실제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신고도 청구인 명의로 이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을 ○○컴퍼니의 실제사업자로 봄이 상당하며, 청구인은 김○○의 호소문 이외에 김○○이 ○○컴퍼니의 실제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주)텍스타일의 직원이었던 사실만으로 김○○을 ○○컴퍼니의 실지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