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되돌려준 것이라는 확인서, 주식 가치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1주당 10,000원에 쟁점주식 양도대금만을 수령한 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득세 상당액인 13백만 원으로 조정된 점으로 보아 사례금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되돌려준 것이라는 확인서, 주식 가치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1주당 10,000원에 쟁점주식 양도대금만을 수령한 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득세 상당액인 13백만 원으로 조정된 점으로 보아 사례금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이 건 소득세 과세경위를 보면, 2000년 6월 청구외법인 설립 시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각각 이○○ 3,000주, 이○○의 배우자 박○○ 2,100주, 청구인 3,000주, 청구인의 배우자 신○○ 1,900주를 보유하다가 2003. 12. 19.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신○○이 보유한 4,900주를 이○○에게 주당 10,000원씩 49,000,000원에 양도하고 관할세무서에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이후 2009년 2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이○○에 대하여, 1주당 평가액이 228,263원임에도 이를 액면가 10,000원에 양수하여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이익 혐의로 서면대상자로 선정하였다가 이○○이 자신 소유의 주식을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후 환원한 것으로 주장함에 따라 실지조사로 전환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이○○이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에게 자신 소유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은 것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수령한 49,000,000원은 명의신탁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자신이 수령한 49,000,000원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므로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자신이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기 전부터 이○○과 ‘○○금속’이라는 개인사업을 동업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1997년 5월로 기재된 안내장에 의하면 ‘○○금속’을 이전하고 1997. 5. 17. 개업식이 있음을 알리는 내용으로 하단에 청구인과 이○○이 함께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2000. 6. 23. 접수된 청구외법인의 설립등기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시 ○○구 ○○동 -*에 본점을 두고 상호는 ‘○○스틸프라자주식회사’이며, 기계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회사가 발행할 총 주식수는 40,000주이나 설립시 발행한 주식수는 10,000주의 보통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2000. 6. 23. 작성된 주식인수증 및 주식청약서에 의하면 이○○ 3,000주, 청구인 3,000주, 신○○ 1,900주, 박○○ 2,100주의 주식을 발기인으로서 청약하여 인수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은행 ○○지점장이 2000. 6. 23. 확인한 보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00주에 대한 주당 10,000원이 납입, 보관되고 있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0. 6. 23. 이○○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동일자에 청구인과 신○○은 이사로, 박○○은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2003. 12.1 6. ○○우체국장의 내용증명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대표자인 이○○에게 보낸 통고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이 1993년 9월부터 ○○금속을 동업하여 운영하면서 회사를 발전시켰는데, 청구인을 배제하고 이○○의 독단적인 운영 및 개인명의 공장용지 구입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동업관계를 파기하고 청구인의 지분정리를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장부의 열람을 협조해 달라는 내용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이외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우량기업이라고 주장하며, 2001사업연도 대차대조표, 2002사업연도 매출현황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에 반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49,000,000원은 이○○ 소유의 주식을 청구인과 배우자가 명의수탁하고 해지한 대가로 수령한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2009년 3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인 이○○이 서명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0년 6월 청구외법인 설립 시 이○○ 소유의 청구외법인 주식 4,900주를 영업부장인 청구인에게 3,000주, 청구인의 배우자 신○○에게 1,900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으며 2003년 12월 청구인이 퇴사하면서 4,900주를 모두 되돌려 받았으며 주식 환원 시 수고비 명목으로 2004년 초에 49,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나) 2009. 2. 25. 작성하여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6월 청구외법인 설립 시 이○○으로부터 주식 4,900주를 자신의 명의로 등재해 줄 것을 부탁받고 자신명의로 3,000주, 배우자 신○○ 명의로 1,900주를 주주명부 상에 주주로 등재한 사실이 있으며, 2003년 12월 회사를 퇴사하면서 이○○에게 4,900주 모두를 되돌려 주었으며, 수고비 명목으로 2004년 초에 49,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이○○이 2003. 12. 19. 체결한 것으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주식 3,000주를 주당 10,000원에 이○○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금액의 지급시기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동일자에 청구인의 배우자 신○○과 이○○이 체결한 것으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신○○이 청구외법인 주식 1,900주를 주당 10,000원에 이○○에서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금액의 지급시기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은행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이○○이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2004. 2. 3. 4,900,000원, 2004. 4. 30. 10,000,000원, 2004. 5. 31. 10,000,000원, 2004. 6. 22. 24,100,000원 합계 49,000,000원을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2003. 12. 10.자 이○○에게 보낸 통고서에 대하여 이○○이 2003. 12. 17. 청구인에게 통보한 답변서(2003. 12. 17. 내용증명)에 의하면 2000년 6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주식지분을 신탁배정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어떠한 자금도 투자한 바가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과 동업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회사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하고 청구외법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의 위해 행위를 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해고예고를 통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바)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발행된 주식 10,000주(액면가 10,000원)와 관련하여 이○○의 ○○은행 계좌(○*) 사본에 의하면, 2000. 6. 24. 유가증권청약증 100,000,000원이 불입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이○○을 상대로 2009. 3. 31.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300,000,000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지법○○지원 **가합**)을 제기한 후 2010. 2. 4. 409,443,736원 및 2004. 1. 1.부터 연 5%의 금액으로 변경하였다가 2010. 3. 30. ○○지법○○지원의 조정조서에 의하면 이○○이 청구인에게 13,000,000원을 2010.4.3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이○○으로부터 49,000,000원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설립 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납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당시 당초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이○○이 자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되돌려준 것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이 사건 심리 중 이○○의 부탁을 받아들여 허위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번복하여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방국세청장이 산출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228,263원에 이르며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주식 양도당시 연 매출액이 30억 원에 이르는 등 청구외법인의 주식 가치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2003년 12월 1주당 10,000원에 쟁점주식 양도대금만을 수령한 후 이○○을 상대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2009년에 이르러 이○○을 상대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300,000,000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던 중에 ○○지법○○지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 상당액인 13,000,000원만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수령한 49,000,000원을 명의신탁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