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간
- 가. 쟁 점 선의에 의하여 신고한 가격을 부인하고 같은 동 유사 층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아)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아래 <표1>의 공동주택실거래가액 조회(TIS)를 보면, 처분청은 2007.5.23. 청구인이 어머니 ○○○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아 인근 중개업소 시세로 평가하여 신고한 가액대로 결정하였다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803호가 증여일과 같은 날(2007.5.23.)에 6억 9,300만원에 거래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33,574,860원을 추가로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처분청의 공동주택실거래가액 조회자료(TIS) 물건소재지 동 호수 건물면적(㎡) 계약일자 신고결정금액 비고
○○ ○○ 36 양지마을 103동 302호 84 2007.2.27. 70,000
○○ ○○ 36 양지마을 105동 301호 84 2007.5.29 73,000
○○ ○○ 36 양지마을 211동 1803호 84 2007.3.12. 65,000
○○ ○○ 36 양지마을 212동 803호 84 2007.5.23. 69,300 비교대상아파트
○○ ○○ 36 양지마을 213동 1002호 84 2007.3.26. 74,250 (단위: 만원) * 청구인은 쟁점아파트(212동 902호, 84㎡)를 수증일(2007.5.23.)현재 인근부동산중개업소 시세인 6억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함.
(2) 처분청이 제시한 국토해양부 자료를 보면, 계약기간 2007.4.11.부터 2007.4.20.까지의 기간 중 쟁점아파트와 같은 면적(85㎡)의 양지마을 아파트(8층)가 6억 9,300만원에 실지 거래되었음이 나타난다.
(3) 쟁점아파트 및 비교대상아파트의 최근 5년간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쟁점아파트 및 비교대상아파트의 최근 5년간 기준시가 비교 (단의: 만원) 고시일자 쟁점아파트(①) (212동 902호) 비교대상아파트(②) (212동 803호) 차이(①-②) 2008.4.30. 50,400 49,100 1,300 2007.4.30.(증여일) 55,200 54,000 1,200 2006.4.28. 46,800 46,800 0 2005.5.2. 33,050 33,050 0 2004.4.30 34,500 34,500 0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처분청에 매매실례가액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개인정보보호법규정을 들어 확인하여 줄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여 쟁점아파트 가액을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의 시세인 6억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으로 이는 처분청의 매매사례가액 6억 9,300만원의 90%에 근접하고, 국민은행사이트 가격(6억 3,000만원~7억 4,000만원)인 6억 3,000만원의 95%에 해다하며,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정보 접근을 차단하면서 청구인의 당초 신고가액을 시인하고 나중에 경정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국민은행시세표, 부동산써브, 중앙일보 부동산조인스랜드, 부동산뱅크자료 및 인근 중개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5억 5,200만원)가 평가기준일(2007.4.30.) 현재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5억 4,000만원)보다 1,200만원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 해(2008.4.30.)에도 1,300만원 높게 나타난 점, 국토해양부 자료상 양지마을의 같은 면적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6억 9,300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양지마을의 같은 동 같은 평형의 아파트로서 층만 1층이 다를 뿐, 면적, 위치, 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대상아파트를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