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이 8년이상 일정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상속・증여받은 토지등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2008.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 양도분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직계존속이 8년이상 일정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상속・증여받은 토지등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2008.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 양도분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 한다
①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②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 적용 000 07.9.20. 23,586 224,738 104,752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 적용 000 07.9.13. 23,586 224,738 104,752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60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3)소득세법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8조의14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이 건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들의 조부는 1967.5.2.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들은 1990.4.3. 000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2007.7.24. 000에게 양도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들의 조부가 십수년간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규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투기 목적 등으로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의하면,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 받은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및 제4조에 의하면, 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은 2008.1.1.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2007.7.24.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건의 경우에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