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토지위에 목재등이 적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나 사용면적이 극히 일부로 확인되고 소득세신고서 상 재고자산의 비율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한 토지위에 목재등이 적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나 사용면적이 극히 일부로 확인되고 소득세신고서 상 재고자산의 비율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 원 초과 90만원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4천만 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 원 초과 630만원 + 4천만 원을 초과하는 8천만 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 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1)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4.10.27. 350,000천원에 취득하여 2007.2.12. 540,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한 양도가액(400,000천원)과 조사확인된 양도가액(540,000천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목재의 원재료인 원목을 매입하여 합판제조용 원재료로 켜서 제조공정에 투입되기 직전에 건조과정에서 쟁점토지를 합판(원재료)야적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사진과 ○○목재의 손익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2.2.10. ○○광역시 OO구 OO동에서 목재 및 합판을 제조·도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목재를 개업하여 1997.8.20. 현재의 사업장인 ○○광역시 OO구 OO동 OOO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의신청결정서에 기재되어 있다.
(3)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2004.9.15. ○○광역시 OO구청장 발행)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일반공업지역에 속한 토지로 1,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은 청구인이 2005년 10월경 ○○○은행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담보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감정원이 촬영한 사진으로, 촬영시기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6개월 정도 사용할 당시의 사진이며, 쟁점토지에 목재가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면적은 극히 일부면적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이 2008.10.23.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첨부한 소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목재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진입로 등 문제로 대형화물차의 진출입이 불가하고, 도로에서 쟁점토지까지의 접근하는 진입로의 경사도가 심하여 눈이 오는 겨울에는 차량진입이 불가능하였고, 이로 인하여 쟁점토지 매입 후 6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급매로 부동산중개소 등에 내놓았으나 주변토지에 비해 쓸모없는 토지여서 장기간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현수막을 내걸어 직접 매수인을 물색한 것으로 소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인은 〈표1〉과 같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제조원가명세서를 제시하면서 월평균 보관 및 자연건조 가능한 원재료가 2004년 134,983천원, 2005년 101,952천원, 2006년 121,621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의 재무제표 분석내용에 의하면, 〈표2〉와 같이 2004년 제품 40,191천원, 원재료 70,007천원, 2005년 제품 “0”원, 원재료 11,753천원, 2006년 제품 “0”원, 원재료 18,894천원으로 총수입금액 대비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연도별 보관 및 자연건조 가능한 원재료 현황 구분 기초원재료 당기 원재료매입액 연 총매입액 월평균 보관금액 2004 180,012 1,439,787 1,619,799 134,983 2005 70,007 1,149,098 1,219,105 101,592 2006 11,753 1,447,705 1,459,458 121,621 (단위: 천원) <표2> 제품 및 원재료 현황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기초제품 당기제조원가 기말제품 기초원재료 당기원재료 매입액 기말원재료 2004년 73,066 1,823,729 40,191 180,012 1,439,787 70,007 2005년 40,191 1,467,940 0 70,007 1,149,098 11,753 2006년 0 1,711,225 0 11,753 1,447,705 18,894 (단위: 천원) (6)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등을 보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소유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에서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의 경우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대형화물차의 출입이 불가하고 도로에서의 진입로 경사가 심하여 눈이 오는 겨울에는 차량진입이 불가능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6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급하게 매매하고자 하였으나 주변토지에 비해 쓸모없는 토지여서 장기간 거래가 없었다고 청구인이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은 2005년 10월경 ○○○은행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담보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이 촬영한 사진으로 촬영시기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6개월 정도 사용할 당시의 사진이며, 사진상으로는 쟁점토지에 목재가 적재되어 있으나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면적도 극히 일부면적에 불과한 점, 처분청이 제시한 ○○목재의 재무제표 분석내용에 의하면 2004년 귀속 총수입금액 대비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달리 쟁점토지를 양도일(2007.2.12.)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의 80%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