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1주당 추정이익에 대한 산출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1주당 추정이익에 대한 산출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경우
2.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 등의 OOOO 주식의 매매 및 증여거래내역 및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내역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등의 OOOO주식 거래내역 및 증여세 과세내역 (단위: 원, 주) 수증자 증여자(수증자와의 관계) 매매(증여) 주식수 증여세 과세내역 비고 증여세과세가액 결정세액 OOO(백부) 21,600 143,564,400 30,104,010 저가양도 OOO OOO(고모부) 72,000 491,640,000 142,572,950 〃 소계 93,600 635,204,400 172,676,960 OOO(오빠) 72,000 491,640,000 142,572,950 저가양도 OOO OOO(제부) 18,000 119,637,000 22,372,670 〃 OOO(시숙) 3,600 23,927,400 3,865,660 〃 소계 93,600 635,204,400 168,811,280 OOO(처) 72,000 1,043,640,000 265,579,010 증여 OOO OOO(백부) 10,800 71,782,200 10,874,810 저가양도 소계 82,800 1,115,422,200 276,453,820 청구인 OOO(이모부) 54,000 358,911,000 98,977,730 저가양도 총 계 324,000 2,744,742,000 716,919,790 OOOO의 2001~2004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 주요재무상태 및 2003사업연도 중 유형자산(쟁점토지) 처분이익 내역을 보면, 아래 <표2, 3>과 같다. <표2> OOOO의 2001~2004사업연도 주요 재무상태 (단위: 천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대차 대조표 자산총계 1,395,070 2,181,618 2,932,461 9,073,238 부채총계 809,159 1,018,097 33,270 7,124,890 자본총계 585,914 1,163,520 2,899,190 1,948,347 손익 계산서 매출액 0 51 523 0 (영업이익) (-129,594) (-230,372) (-951,739) (-615,965) (영업외수익) (9,891) (25,542) (2,732,453) (33,602) (고정자산처분익)
• - (2,699,096)
• 당기순익 -142,819 -222,393 1,735,669 -601 <표3> OOOO의 2003사업연도 중 유형자산 처분이익 내역 구 분 계약일 소유권등기일 계약면적 매매가액 양 도 2003.4.1. 2003.7.3. 2,567㎡ 3,365,000천원 취 득 1999.7.1. 1999.8.7. 3,563㎡ 665,903천원 처분이익 2,699,096천원 * 취득가액 665,903천원: (취득가액 862,240천원 + 취득 부대비용 62,034천원) × 2,567㎡ / 3,563㎡
(2) 처분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를 보면, 순자산가액 및 1주당 순자산가액을 2,710,671천원(총자산가액 2,932,461천원 - 법인세 등 부채총계 382,279천원 + 영업권 160,489천원) 및 7,529원(순자산가액 2,710,671천원 ÷ 발행주식총수 360,000주)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을 15,990원(아래 <표4> 참조)으로 각각 산정하고, 1주당 순손익가액과 순자산가액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1주당 평가액을 1주당 평가액 및 최대주주 할증률을 적용한 1주당 평가액을 각각 12,605원{[(순손익가액 15,990원 × 3) + (순자산가액 7,529원 × 2)] ÷ 5} 및 14,495원[(12,605원) × (115/100)]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 (단위: 원, 주) 구 분 2003년 2002년 2001년
① 사업연도소득 1,761,375,110 -210,235,229 -136,523,390
② 공제액(벌금 등) (376,086,898) (12,158,200) (6,296,391)
③ 순손익액(①-②) 1,385,288,212 -222,393,429 -142,819,781
④ 연도말주식수 360,000 360,000 200,000
⑤ 주당순이익액(③÷④) ⓐ3,848 ⓑ-617 ⓒ-714
⑥ 가중평균액 1,599 {[(ⓐ×3)+(ⓑ×2)+(ⓒ×1)]÷6}
⑦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가액 15,990 [⑥÷10%(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를 보면,1주당 순자산가액을 7,083원[순자산가액2,550,182천원(총자산가액 2,932,461천원 - 법인세 등 부채액 382,279천원 + 영업권가액 0원) ÷ 발행주식총수 36,000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을 0원(아래 <표5> 참조)으로 각각 산정한 후, 1주당 순손익가액과 순자산가액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1주당 평가액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액을 각각 3,258원및 3,746원[(3,258원) × (115/100)]으로 각각 산정하고 있다. <표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 (단위: 원, 주) 구 분 2003년 2002년 2001년
① 사업연도소득 -937,721,721 -210,235,229 -136,523,390
② 공제액(벌금 등) (376,086,898) (12,158,200) (6,296,391)
③ 순손익액(①-②) -561,634,823 -222,393,429 -142,819,781
④ 연도말 주식수 360,000 360,000 200,000
⑤ 주당순이익액(③÷④) ⓐ-1,560 ⓑ-617 ⓒ-714
⑥ 가중평균액 0
⑦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가액 0 OOOO의 2001~2004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보면,OOOO의 유가증권, 유형자산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액의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은 1,352,028천원[(2,699,096천원 × 3) + (0 × 2) + (14,881천원 × 1) ÷ 6]으로, 법인세 차감전 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 769,900천원[(1,735,669천원 × 3) + (-222,393천원 × 2) + (-142,819천원 × 1) ÷ 6]의 175%로 나타나고, 대주회계법인 및 재정회계법인의 OOOO주식에 대한 1주당 추정이익 산출보고서(2009.1.9.)를 보면, 아래 <표6>과 같이 각각 -4,887원 및 -6,125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표 6> 대주회계법인 및 재정회계법인의 추정이익 산출보고서 구 분 대주회계법인 재정회계법인 1차연도(2004) 2차연도(2005) 1차연도(2004) 2차연도(2005) 1주당 추정이익 -4,820원 -4,987원 -5131원 -7,615원 가 중 치 3 2 3 2 상속세및증여세법상 1주당 추정이익 -4,887원 -6,125원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저가양도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