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됨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됨
※ 대법원2009두9772 (2009.09.10) 참조
□□세무서장이 2009.7.14.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2,144,2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2항을 보면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2000.1.10.부터 현재까지 세대주는 홍○○(청구인의 모)이고 세대원은 청구인ㆍ김▶▶ㆍ김◆◆(이상 홍○○의 자임)으로 나타난다.
(3) 상속주택과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상속주택 및 쟁점주택의 취득과 양도현황 등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의 모인 홍○○가 2000.3.20. 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이자 청구인의 부인 김♤♤로부터 상속받아 보유중인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며, 위 규정에서 달리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만 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처분정이 단지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모인 홍○○가 피상속인과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5서4430, 2006.9.14. 합동회의와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저1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