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을 적용받기 위하여 주택을 가장매매 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861 선고일 2009.11.05

주택 양도 후 9개월 후에 다른 주택에 대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적용받기 위해 다른 주택을 가장매매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며, 가장매매가는 사실상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지 가장매매를 증여로 볼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9.25. 상속받은 ○○○ 토지 45.01㎡, 건물 84.56㎡중 1/6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6.4.4.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억8,750만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1억1,308만2,78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917만9,7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2009.4.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062만3,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0. 이의신청을 거쳐 2009.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과세방법이므로 당초 신고한 방법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근거하여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 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9.25.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06.4.4.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억8,750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1억1,308만2,78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917만9,73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062만3,910원을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동항 나목에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