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와 모번지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기존 도로에 일부가 연접하면서 화훼재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이용상황과 형태가 유사하게 보이며 공공목적 수용대상토지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토지가격의 변동폭이 클 수 없고 개별공시지가가 유사하게 고시되어 모번지토지의 수용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쟁점토지와 모번지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기존 도로에 일부가 연접하면서 화훼재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이용상황과 형태가 유사하게 보이며 공공목적 수용대상토지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토지가격의 변동폭이 클 수 없고 개별공시지가가 유사하게 고시되어 모번지토지의 수용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1)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와 모번지토지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모번지토지의 평가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공사로부터 수령한 수용가액으로 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2006.1.1. 기준)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2) 쟁점토지(975㎡)는 2004.6.2. 모번지토지인 ○○동 443(지목이 ‘답’으로 분할전 면적 1,537㎡)에서 분할된 토지로, 쟁점토지와 모번지토지는 기존 도로에 연접한 형태로 분할되어 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와 모번지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농지법 제8조 적용대상토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도시지역 중 과밀억제권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은 동일하나 모번지토지는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편입된 수용예정토지로 일부에 송전용 철탑이 설치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순환도시고속도로예정부지로 모두 수용예정인 토지임이 ○○구청장이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모번지토지에서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이전인 1996.3.1.부터 모번지토지를 사업장으로 ‘○○’라는 상호로 화초 ․ 산식물을 도 ․ 소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쟁점토지와 모번지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쟁점토지와 모번지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모두 지목이 ‘답’으로 비닐하우스 화훼재배에 사용된 농지인 점 등 이용상황이 동일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통보서에 나타난다.
(3) 모번지토지(562㎡)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인 2007.7.6. ㎡당 750,688원으로 평가되어 총 421,886,666원(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가액 37,236,999원 별도)으로 ○○공사에 국민주택임대용지목적으로 수용되었으며, 쟁점토지는 2008.5.6. ○○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공사 목적으로 ○○시장에게 ㎡당 718,500원(총 700,537,480원)에 수용된 사실이 있고, 2009.3.27. ○○구청장이 발급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의하면 분할된 이후 모번지토지와 쟁점토지의 2004.1.1. 기준부터 2006.1.1. 기준 개별공시지가까지를 보면 모번지토지가 다소 높은 것으로 고시되어 있으나 토지의 개별성에 비추어 볼 때 개별공시지가는 상호 유사하게 고시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평가기준일)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수용이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수용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에 의하면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수용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에서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수용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모번지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이나 모두 지목이 ‘답’으로 기존 도로에 일부가 연접하면서 비닐하우스 화훼재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이용상황과 그 형태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와 모번지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모두 공공목적으로 수용대상토지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개별토지가격의 변동폭이 클 수 없는 점과 토지의 개별성에 비추어 개별공시지가가 유사하게 고시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의 모번지토지의 수용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