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중2859 선고일 2009-11-02 조세심판원

[요지] 토지 위에서 생화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년 수입금액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OOOOOO OOOOOOOO 전 4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1997.12.27.53,731,343원에취득하여 10년간 보유하다가2007.12.21.200,000,000원에양도한 후 2008.1.30. 쟁점토지가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하여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자경한 것이 아니고 생화소매업의 사업장으로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인정하여 2008.11.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389,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9.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OOO OOO OOO OOOOO)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1997.12.27. 취득하였고 고추, 콩, 상추, 파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이 2004년초 OOOOOO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철거되어 쟁점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거처를 마련하여 거주하였다. 쟁점토지는 그린벨트지역에 있어 일체의 시설물 구축이 불가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생화를 소매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년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꽃을 재배하거나 판매한 것이 아니고,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농사를 지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가 부과(1999년 ~ 2001년)되었으며, 청구인이 2004.4.30.부터 2007.2.12.까지 생화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하였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구광회의 진술에 의하면 취득당시 농작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였고 방치된 비닐하우스 1동이 전부이므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농약자재 구입액은 자경사실의 직접증빙이 될 수 없으며, 인근 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도 전 5,276㎡의 농지를 OOO OOO 등에 보유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경작사실을 입증할 위와 같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12.2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약 10년간 보유하다가 2007.12.21. 양도한 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하여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고,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를 농지로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4.4.30.부터 2007.12.12.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OOO OOO라는 상호로 생화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아래와 같이 매년 처분청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 내역> (OO O OO) (나) 청구인은 OOOO 주식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 (OO O OO) (다)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농지원부 최초작성일자는 1997.10.21., 쟁점농지의 농지원부 등재일자는 1998.4.20., 공부상 및 실제상 지목은 ‘전’, 주재배 작물은 ‘채소’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 OOO OOO OOO OOO 전 922㎡(1998.10.3. 등록, 주재배 작물은 두류), 같은 동 804-2 전 1,825㎡(1998.10.3. 등록, 주재배 작물은 두류), OOO OOO OOO OOO OO 전 2,529㎡(2005.4.18. 등록, 주재배 작물은 채소)를 보유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OOOOOOOO 조합원증명서,OOOOOOOO의 영농자재 등 구매내역, 마을 주민들의 영농사실확인서, 쟁점토지 매수인인 구광회의 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임시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위에서 생화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년 수입금액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것이 아니라 생화소매업의 사업장으로 이용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시된 바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