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850 선고일 2010.02.24

체납액을 납부하였다거나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사유를 충족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으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4.15.부터 2001.12.31.까지 ○○○○시 ○○시 ○○동 1625-2 소재 주식회사 ○○○○○리조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콘도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매출누락 등으로 210,659천원(1998사업연도분 66,830천원, 1999사업연도 143,829천원) 상당의 소득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4,894,750원(1998년 귀속분 12,811,080원, 1999년 귀속분 22,083,67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4.3.27. 위 종합소득세의 징수를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도 ○○시 ○○구 ○○동 95대지 1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9.6.19.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7.1. 청구인의 체납액이 존재하고 있어, 「국세징수법」 제53조 의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그간 일부 세금을 체납한 적이 있기는 하나 분납 등의 방법으로 모두 납부하는 등 최근의 것을 제외하고는 체납한 것이 전혀 없는바,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종합소득세는 2002.7.31.납기로 3,678천원이 고지되어 2003.3.5. 납부된 건이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고지된 34,894천원(1998년 귀속분 12,811천원, 1999년 귀속분 22,083천원)이 일부 체납된 상태인바, 「국세징수법」 제53조 의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⑴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⑵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 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가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매출누락 등으로 210,659천원 상당의 소득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2004.3.25. 동 종합소득세의 징수를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2009.7.1. 청구인의 체납액이 존재하고 있어, 「국세징수법」 제53조 의 압류해제 사유가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⑵ 청구인은 일부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는 등 최근의 것을 제외하고는 체납한 것이 전혀 없는바,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⑶ ○○세무서장이 청구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2007.5.1. ○○도 ○○시 ○○구 ○○동 95 대지 60㎡ 및 같은 동 95-1 대지 72㎡로 분할됨)을 2004.3.27. 압류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⑷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청구인이 국세 3건 [① 고지세액 67,165,150원(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미수납세액 57,622,970원, ② 고지세액 12,811,080원(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미수납세액 12,813,360원, ③ 고지세액 22,083,670원(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미수납세액 19,627,280원]을 미수납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으며, 상기 외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306,170원은 결정취소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0,670원 및 1999년 귀속 2,028,060원은 완납한 것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한 1998사업연도 매출누락액 등 66,830천원과 1999사업연도 매출누락액 등 143,829천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3.5.7.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811,080원과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2,083,670원을 고지한 후, 청구인이 2003.8.2. 청구외법인의 대표권을 사실상 행사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 등에 간여한 바가 없다는 불복사유를 들어 심판청구(국심 2003중2518)한 것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은 2004.3.25.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기각결정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한 2009.7.20. ○○지방법원 ○○지원에도 소를 제기하였는바, ○○지방법원 ○○지원은 2009.12.22. 2009구합288 판결(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조서에는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이 본세 기준으로 1998년 귀속 12,811,080원, 1999년 귀속 19,627,280원, 2000년 귀속 144,205,860원, 2001년 귀속 6,129,330원의 각 종합소득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세금고지 내역에 의하면, 위 2000,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미 취소결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에 관계된 체납세금은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8 ․ 1999사업연도에 매출신고를 누락한 66,830천원, 143,829천원에 대하여 귀속 불명을 이유로 부과된 1998년 귀속 12,811,080원, 1999년 귀속 22,083,670원의 종합소득세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달리 청구인이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였다거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소정의 압류해제 사유를 충족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한편 청구인은 1998,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납부한 1998,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납부기한을 2002.7.31.로 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는 별도로 법인인 주식회사 ○○개발에서 지급받은 상여에 대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0,67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8,060원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압류처분과 관계된 체납세금과는 별도의 세금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⑹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와 같이 고지된 국세 3건을 완납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나타나고 있고, ○○지방법원 ○○지원의 2009구합288 판결에서도 청구인이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였다거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소정의 압류해제 사유를 충족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기각하였는바, 청구인은 2003.3.5.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면서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사본 3매(①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306,170원, ②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0,670원, ③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8,060원)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4. 주심조세심판관 ○ ○ ○ 배석조세심판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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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