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지출과 관련한 직접적인 장부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지출과 관련한 직접적인 장부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산간벽지 등에서의 비용과 특정작품과 연관지을 수 없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등 연예사업의 특성상 증빙수취 및 기장이어렵고, 특히 필요경비 중 해외지출비용의 경우 세법이 요구하는 증빙 수취가 불가능하여 필요경비 관련 장부 등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청구인의 전속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도 청구인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만을 보관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은 가지고 있지 않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을 위하여 기장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 청구인은 매니저 등에 대한 급여보조, 청구인의 세무자문료 등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없는 비용 등은 별도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의 필요경비의 이중공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경비율은 연예인의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추계신고는 적법하다. (3)처분청은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를 실지조사하여 개별 건별 지출내역을 확인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 및 계좌별 잔고증명내역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조사한 내역과는 차이가 있어 처분청의 금융조사는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은 소득률이 지나치게 높은 점도 이 건 과세처분의 부당성을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
(1)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의 수익배분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고 있고, 청구인 예금계좌에 대한 조사결과 개별 건별로 지출내역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 전속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든 활동비용 등을 청구외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추계에 의하여 청구인의 경비를 별도 산정할 경우 사실상 필요경비를 이중 공제받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3) 납세자가 소득세법령에 따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고 무기장가산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 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실지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제80조 【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활동에 따른 수입 OOO원을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후, 청구인의 활동비용 및 청구인에게 배분한 OOO원을 경비로 차감하였고, 청구인은 배분받은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 뒤 다시금 기준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활동에 관한 모든 경비는 청구외법인이 부담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청구인 관련 모든 비용이 실지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증빙에 대하여 추가로 제출된 자료는 없고, 청구인이 사용한 예금계좌에 의하면 전체 지출액에서 신용카드사용액 등 OOO원만이 활동 관련 경비로 인정된다. 따라서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관련 필요경비가 상기와 같이 확인된 이 건의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OOO%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2005년도 수입금액 중에서 청구인과 관련된 수입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서에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활동에 필요한 모든 비용(홍보비, 교육비, 의상비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수입금액 중 상당부분이 해외에서 발생한 것이고, 처분청은 2005년 귀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연도는 추계신고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외법인의 경비 지원규정 등에 의하면, 청구인 활동의 직접경비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로 대외교섭 및 마케팅비용 등 21항목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가 실제 내역과는 차이가 있어 이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부 등이 불분명함에도 처분청이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은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지출과 관련한 직접적인 장부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못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원칙적으로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한 점,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청구인의 활동비용이 계상되어 있고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 청구인의 개별건별 지출내역이 대부분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 활동 비용은 청구외법인이 모두 부담하도록 계약한 이상 청구인에게 기준경비율 적용시 사실상 필요경비를 이중공제 받는 결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대부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지급한 금액이어서 이를 두고 단순한 소득률의 비교는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이 지급하고 인정받지 못한 경비가 많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