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822 선고일 2010.04.28

본인이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임의의 자가 작성한 확인서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사업자등록 확인자료에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이 되므로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근거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처분청이 2009.1.2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 13,495,680원, 2006년 제1기 8,330,280원, 2006년 제2기 545,660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1974.7.2.생)이 2005년 6월경 인터넷 쇼핑몰인 주식회사 ○○○의 입점업체(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로 등록하여 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175,532,330원의 상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9.1.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 13,495,680원, 2006년 제1기 8,330,280원, 2006년 제2기 545,660원을, 2009.5.18.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40,48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987,57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결혼 후 2003년 4월경에 다니던 회사의 폐업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대리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2005년경 함께 일을 하던 ○○○씨가 자신이 신용불량자이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주고 받을 것이 있으니 잠시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여 별다른 생각 없이 통장과 도장을 빌려주게 되었다가 나중에 통장을 돌려받았으나 알지 못하는 거래내용이 많아 문의하니 인터넷을 통한 신발 판매업을 하였는데 사업성이 좋지 않아 그만두었다고 하였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지내다가 2009년도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것을 보고 통장을 빌려준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는바, 위의 사실에 대하여

○○○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자신이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이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자신이 납부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최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통장명의만 빌려주었고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을 운영한 자는 ○○○이라고 하며 ○○○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는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연령, 사회경험 및 명의대여 기간 등으로 미루어 실사업자와 합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실제 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을 살펴보기에 앞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9.1.22. 과세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 13,495,680원, 2006년 제1기 8,330,280원, 2006년 제2기 545,660원에 대하여 2009.4.24.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09.6.17. 불복 청구기간(90일)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이 2009.5.18. 청구인에게 한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 검토서(2008년 1월)를 보면, ○○○이 주식회사 ○○○ 입점업체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제6조의 재화공급에 해당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의 상품판매액 집계표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의 확인서(2009년 7월)를 보면, 본인은 2005년 5월경

○○○에서 함께 대리운전을 하던 청구인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냈으며, 본인의 과거 사업문제로 신용불량자가 된 후 잠시 청구인 통장을 빌려 자금을 주고받으려 하였다가 인터넷 쇼핑사업을 자본금 없이 할 수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통장과 도장 및 직불카드를 빌려 신발판매를 하였으나, 인터넷 판매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잘 몰랐는바, 본의 아니게 청구인에게 세금이 부과되었으므로 실제 신발판매업을 운영한 본인이 납부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의 ○○○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청구인 및 ○○○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5.7.1. 처분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소매업/전자상거래)이 되었으며, ○○○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쟁점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을 하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의 확인서 외에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주장에서 ○○○이 신용불량자이므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하나, ○○○의 사업자등록 확인자료에서 2005.1.1.~2008.4.29. 기타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실제 쟁점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