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임의의 자가 작성한 확인서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사업자등록 확인자료에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이 되므로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근거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본인이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임의의 자가 작성한 확인서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사업자등록 확인자료에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이 되므로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근거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1. 처분청이 2009.1.2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 13,495,680원, 2006년 제1기 8,330,280원, 2006년 제2기 545,660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자신이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이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자신이 납부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최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통장명의만 빌려주었고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을 운영한 자는 ○○○이라고 하며 ○○○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는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연령, 사회경험 및 명의대여 기간 등으로 미루어 실사업자와 합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을 살펴보기에 앞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9.1.22. 과세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 13,495,680원, 2006년 제1기 8,330,280원, 2006년 제2기 545,660원에 대하여 2009.4.24.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09.6.17. 불복 청구기간(90일)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이 2009.5.18. 청구인에게 한 2005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 검토서(2008년 1월)를 보면, ○○○이 주식회사 ○○○ 입점업체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제6조의 재화공급에 해당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의 상품판매액 집계표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의 확인서(2009년 7월)를 보면, 본인은 2005년 5월경
○○○에서 함께 대리운전을 하던 청구인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냈으며, 본인의 과거 사업문제로 신용불량자가 된 후 잠시 청구인 통장을 빌려 자금을 주고받으려 하였다가 인터넷 쇼핑사업을 자본금 없이 할 수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통장과 도장 및 직불카드를 빌려 신발판매를 하였으나, 인터넷 판매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잘 몰랐는바, 본의 아니게 청구인에게 세금이 부과되었으므로 실제 신발판매업을 운영한 본인이 납부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의 ○○○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청구인 및 ○○○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5.7.1. 처분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소매업/전자상거래)이 되었으며, ○○○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쟁점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을 하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의 확인서 외에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주장에서 ○○○이 신용불량자이므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하나, ○○○의 사업자등록 확인자료에서 2005.1.1.~2008.4.29. 기타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실제 쟁점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