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820 선고일 2009.09.03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만큼 신고 및 납부 지연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3.25. ○○○(건물면적 59.98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2006.7.28. 양도하고, 그당시 2003.6.20. 취득한 같은 곳 1875-2번지 ○○○(건물면적 84.87㎡, 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2007.5.31.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2009.4.30.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처분청에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376,3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인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시 양도소득세만 납부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총결정세액을 1,803,068원(가산세 426,670원 포함)으로 경정한 후, 2009.7.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26,67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6년 3월경 쟁점주택을 구입하여 가족과 함께 살다가 자식들이 성장하는 바람에 거주공간이 비좁아 2003년 6월경 인근에 있는 다른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구입하게 된 것은 거주를 이전할 목적이었지 재산증식을 위한 투기목적이 아니었는데도 처분청은 1세대 2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과중한 세금을 고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2003년 5월경부터 쟁점주택을 매각하고자 인근에 있는 미주부동산에 의뢰하였지만 당시 시행된 정부의 부동산규제 정책 등으로 인하여 매매가 성사되지 않다가 2006년 7월경 비로소 매각되었다. 그리고, 청구인이 10년 동안 보유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은 1천5백만원인데 비하여 세금이 1백8십만원이나 계산되는 것은 그 동안의 물가상승이나 납부한 재산세 등을 고려하면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억울한 사정이 해소되길 기대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2007.5.31.까지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2009.4.30.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본세인 양도소득세만 납부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가산세를 경정결정하여 양도소득세로 고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 2주택자인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본세인 양도소득세만 납부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3년 이상인 것(괄호생략)을 말한다. (단서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괄호생략)함으로써 일시적으로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2)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괄호생략)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기한 후 신고】①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서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7조의 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 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생략) <산식>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96.3.25. 쟁점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취득)를 한 후 2006.7.28. 김창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양도)를 하였음이 나타나고, ‘다른 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2003.6.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취득)를 한 기록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09.4.30.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는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77,000,000원, 취득가액이48,655,000원, 양도소득금액이 15,146,600원, 과세표준이 12,646,600원, 자진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376,380원으로 각각 기재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정결의서’에는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1세대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고자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본세인 양도소득세만 납부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9.7.7. 청구인에게 해당 가산세 426,670원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를 바탕으로 하여, 1세대 2주택자인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본세인 양도소득세만 납부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해당 가산세를 양도소득세로 고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소득세법제110조 제1항 및국세기본법제45조의 3 제2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신고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신고지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본세인 양도소득세만 납부하고 해당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만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해당 가산세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03년 5월경부터 쟁점주택을 매각하기 위하여 인근에 있는 미주부동산에 매매를 의뢰하였지만 2006년 7월경까지 매매가 성사되지 않아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가 되었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사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 즉,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거나국세징수법에 의해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만큼 청구인은 신고 및 납부 지연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양도소득세로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