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장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817 선고일 2009.09.23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한 건설업 면허대여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금속관을 도매하는 사업자로 2006.9.15.자 도급계약 을 통하여 ☆☆종합건설(주)에게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리 3**-69 근생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발주하였고, 쟁점건물 완공 후 2007.4.25.자로 ☆☆종합건설(주)로부터 공급가액 3억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세액 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종합건설(주)가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안산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2009.5.11. 및 2009.5.18.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 기 부가가치세 4,182만3,00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600만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0.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고 2009.6.30.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만 받았으므로 무효인 처분이다.

(2) 청구법인이 ☆☆종합건설(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은 부당하다.

(3) ○○세무서장이 ☆☆종합건설(주)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것은 위법하고, 동 직권말소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 제한 처분청의 부과처분도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고지는 적법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이 청구법인에게 제기한 소송(2007가단 624**)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변호사 오○○이 작성하여 ○○지방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변을 보면, 청구법인이 발주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는 실제로 이★★이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건설업 면허대여업자인 ☆☆종합건설(주) 명의로 발행받아 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이★★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득공제 편의상 쟁점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이★★을 통하여 ☆☆종합건설(주) 명의로 교부받아 관할세무서에 세금처리하고 동 신축공사계약은 이★★과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세무서장의 직권폐업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았다고 주장하나, 위 와 같이 ☆☆종합건설(주)가 건설업면허를 이★★에게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 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0.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동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이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82만3,00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600만원(증빙미수취 가산세) 을 각각 경정ㆍ고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고지관련 "국내 등기/소포우편 조회"에 의하면, 2009.5.11.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 세 고지서를 청구법인의 직원 이윤○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9.5.18. 2007사업연도 법인세 고지서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원고 이●●과 피고 청구법인간의 소송(2007가단 624**호 추심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오○○이 2007.7. ○○지방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면, "3. 원고의 세금처리부분에 대한 의문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 시공한 이★★은 신축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매입할 당시 청구법인의 연말정산과정(결산과정을 오기한 것으로 보임)에서 소득공제(비용처리를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면허 대여자인 ☆☆종합건설(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종합건설(주)가 신고하도록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공한 이★★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득공제 편의상 3억 3,000만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와 입금표를 이★★을 통해 ☆☆종합건설(주)로부터 교부받아 관할 세무서에 세금 처리하였는바, ☆☆종합건설(주)는 당시 실질적 업무가 이미 중단된 폐업상태로 위 이★★이 가져다 준 ☆☆종합건설 (주) 명의의 세금계산서조차 신고하지 않아 청구법언은 2중으로 납세할 위험까지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2007.4.25.자 입금표 및 2007.4.자 ☆☆종합건설(주)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거래사실확인서에는 공사명이 ◎◎리 3-69 근생시설 신축공사로 되어 있고, 공사 장소는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리 3-69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사금액은 삼억 삼천만 원정(부가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2006.9.1.8. ~ 2007.6.30.로 기재되어 있다.

(5) 국세종합전산망에 의하면 ☆☆종합건설(주)는 2007.3.31.을 폐업일자로 하여 2007.6.18. 처분청이 직권폐업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한 것으로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이고 ○○세무서장이 ☆☆종합건설(주)를 직권말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소송과정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상 쟁점건물의 실제공사는 이★★이 하고 명의만 ☆☆종합건설 (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이 ☆☆종합건설(주)가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여 명의만 벌려준 것으로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것이지,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종합건설(주)가 직권폐업되었고 폐업일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과세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