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건 법인세 고지는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님
[요지] 사건 법인세 고지는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따라 신고한 내용 그대로 법인세를 고지하자,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여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200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당시 발생한 결손금을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의 장기적인 결정지연(세액감면의 사후관리 누락) 때문이라 주장하는 이 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를 적용하여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하여 직전 사업연도(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3) 법인세법 제72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당해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신고기한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3.12.31. 서울특별시 OOO OOOO OOOOOO OOO OOO OOO OOO OOOOO로 공장을 이전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의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에 의하여 2004사업연도·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감면한 사실, 나중에 청구법인은 감면세액을 같은 법 제1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2008.9.19. 2004사업연도·2005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였으나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내용 그대로 2009.1.19. 당해 법인에게 법인세 2004사업연도분 및 2005사업연도분을 고지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법인세법제72조 제1항에“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위 환급과 관련한 규정(제1항 내지 제3항)은 당해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60조에 의한 신고기한(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본문에서 법인세는납세의무자가 법인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정부에신고하는 때에세액이 확정된다고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08.9.19.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사실이 법인세 수정신고서 및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다 하겠다. (마) 청구법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의에 의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이 건의 경우 2006사업연도의 법인세 경정당시처분청이법인세법제72조에서 규정한 결손금 소급공제(환급신청)를적용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되는 거래나행위 등의 효력과 관련한 허가나 기타의 처분을 해제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하지는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2008.9.19.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무납부하여 그대로 고지한 것인점,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법인세 고지는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뿐이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닌 만큼, 그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전제가 되는 처분 자체가 없어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쟁점①의 판단결과에 따라 쟁점②는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