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재건축조합에 양도하면서 받은 보상가액 외에 시공사로부터 분쟁해결로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조심-2009-중-2809 선고일 2010.01.25

부동산을 재건축조합에 양도하면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받은 보상가액 외에 보상가액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시공사로부터 별도로 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3.9.23. 상속으로 취득한 ○○○(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재건축조합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가로 공탁한 318,502,000원과 시공사인 ○○○가 지급한 252,510,250원(원천징수세액 50,502,050원을 차감하면 202,008,2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과 재건축조합 간의 쟁점부동산 보상가액 관련 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이 이를 조속히 해결하고 재건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상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이라고 보아, 2009.4.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2,186,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재건축조합 간에 쟁점부동산의 보상가액 관련 다툼 등으로 소송이 제기되자 재건축조합이 추가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한 금액이고, 소송제기로 재건축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져 사업상 손해를 부담하게 되는 ○○○이 재건축조합을 대리하여 매매대금 외에 불가피하게 지급한 금액이며, 전체 보상가액의 44.45% 수준으로서 이사비용으로 보기에는 과다한 금액으로서 지급받은 동기나 목적 등에 비추어 양도가액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은 재건축조합이 공탁한 금액뿐이고 ○○○은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하였으며,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재건축조합 간의 보상가액 관련 분쟁으로 재건축사업의 진행이 지연되자 이를 조속히 해결하여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이사비용으로서, 법률상 의무 없이 지급한 사례금의 성격이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을 재건축조합에 양도하면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받은 보상가액 외에 시공사로부터 별도로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⑴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1993.9.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후 재건축조합이 2004.12.20.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등기를 하였고, 2007.9.20. 매매를 원인으로 2007.9.27. 재건축조합 앞으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나타난다. ⑵ 청구인은 재건축조합과의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진행이 지연되어 사업상 손해를 부담하게 되는 ○○○이 재건축조합을 대리하여 지급한 사실상의 부동산가액이므로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 재건축조합은 ○○○와 본건 일대의 주택 등 부지에 대한 아파트 1,509세대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2003.6.17.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2004.12.23. 건축심의 통과, 2005.3.30. 사업시행인가, 2005.11.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완료하였으나, 2004년 12월경부터 시작된 상가 및 단독주택 소유자들과의 보상협의가 보상가액 협의실패로 난항을 겪게 되자 2004.12.4. 청구인 및 일부 소유자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였고, 2005.4.6. 재건축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 및 비조합원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취소, 재건축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 관련소송을 진행하였고,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보상가격을 주상복합건물 및 단독주택은 토지면적과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분양면적 기준)로 보상하고, 과부족한 면적은 3.3㎡당 6,344,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 소송기록 등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은 2004.12.4.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가처분등기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2007.9.20. 이를 취하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3.25. 재건축조합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가로 공탁한 315,502,000원 외에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였고, ○○○은 252,510,250원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 50,502,050원을 차감한 202,008,2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 ○○○의 회신문 등에 의하면 ○○○은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사유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재건축사업의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청구인의 원활한 이주를 돕고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이사비용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받고 쟁점금액을 지급한 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이 제시한 재건축조합의 전 비상대책위원장 허보경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상가주택보유자들이 토지보상가액이 낮아 재건축사업에 찬성하지 아니하면서 3.3㎡당 1,200만원의 보상가액을 요구하였으나 위 금액으로 보상가액을 합의하는 경우 당초 책정된 보상가액(3.3㎡당 640만원)을 수용한 다른 토지소유자들의 반발 및 현금추가보상요구가 예상되어 합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 때 ‘사례금’이라 함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재건축조합의 전 비상대책위원장 허보경은 당초 책정된 보상가액(3.3㎡당 640만원)을 수용한 다른 토지소유자들의 반발 및 현금추가보상요구가 예상되어 청구인의 보상가액 인상요구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자임에도 재건축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응하여 청구인이 다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소송기간만 3년 이상 소요되어 재건축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기간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청구인의 요청에 응할 필요에서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이사비용으로 수령하였다는 확인을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사례금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