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이어야 하는 바,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 상속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등기된 주택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그 가액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 보기 어려움.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이어야 하는 바,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 상속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등기된 주택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그 가액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〇 민법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〇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1)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6.10.12.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 4필지 지상에 타인이 각각 장기간 5채의 주택을 소유한 데 대하여 그 보유주택의 가치를 채무로 평가하면서 상속세 신고당시 주택공시지가 중 주택가액을 안분한 평가액을 채무액으로 공제하였다가 이후 2007.10.8. 상속인 중 1인인 김○연이 쟁점토지 중 1필지인 경기도 ○○시 ○○읍 ○○○리 693-3 대지 403㎡ 지상 주택 42.25㎡의 소유자 이○○과 6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09.4.13. 매매가액 60,000,000원을 나머지 4채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합계 240,000,000원을 쟁점토지 지상위에 거주하는 타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액으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매매계약체결일이 상속개시전후 6월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 통지하였다.
(2) 국세청 통합전상망에 의하면 이 건 상속재산의 상속인은 청구인, 김○연(520126-2), 김○진(560821-2) 외에 김○숙(480217-2)의 사망으로 자녀 2인(서○정, 서○희)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2009.2.13. 처분청에 제출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수정신고 내용을 보면, 당초 신고서 ‘채무’란에 종류는 ‘지상권(○○○리주택), 발생연월일은 2003.11.24., 채권자는 신○○ 외 3인으로 하여 채무액 6,054,120원으로 당초 신고하였다가 240,000,000원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상속재산 중 경기도 ○○시 ○○면 ○○○리 693-3 대지 403㎡는 상속인 중 김○연이 2006.10.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7.4.11. 등기접수하여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며, 김○연은 지상 위 주택 소유자 이○○과 2007.10.8.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상기 토지 지상위의 등기된 건축물 42.25㎡ 이외 토지 지상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은 60,000,000원(계약금은 6,000,000원, 잔금은 54,000,000원)이며 잔금은 2007.10.30. 지급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상속인 김○연이 취득한 상기 주택의 취득가액 60,000,000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아래 <표1>의 쟁점토지 지상의 나머지 무허가 주택 4채도 6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24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표1> 쟁점토지 위 타인소유주택 현황(청구주장) (단위: 원) 쟁점토지 소재지 대지면적 타인소유 주택면적 비고
○○시 ○○읍 ○○○리 695-6 258㎡ 114.80㎡ 무허가
○○시 ○○읍 ○○○리 716-2 542㎡ 130.34㎡ 무허가 〃 584.9㎡ 70.71㎡ 무허가
○○시 ○○읍 ○○○리 732-2 1,921㎡ 94.75㎡ 무허가
○○시 ○○읍 ○○○리 693-3 403㎡ 42.25㎡ 건물등기
(5) ○○시장이 작성한 2008년도 9월 주택분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 및 2006.6.1.기준 주택분 과세대상물건 명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에 아래 <표2>와 같이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것이 나타난다. <표2> 쟁점토지 지상위 타인소유주택 현황 토지 소재지 건물소유자 건물면적 비고
○○시 ○○읍 ○○○리 716-2 유○○ (140506-) 130.34㎡ 〃 김○○ (361225-) 70.71㎡
○○시 ○○읍 ○○○리 695-6 신○○ (461129-***) 114.08㎡
○○시 ○○읍 ○○○리 732-2
• 94.75㎡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쟁점토지 4필지 지상에 존재하는 타인소유 주택 5채에 대하여 그 주택 소유자가 지상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중 1채의 주택의 매매된 가액 60,000,000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타인 소유 주택 4채를 24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을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할 것인 바, 상속개시일인 2006.10.12.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07.10.8. 상속인 중 1인이 쟁점토지 중 1필지 지상에 등기된 주택 42.25㎡ 소유자와 60,000,000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그 가액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상의 1채 주택을 6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하여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나머지 타인소유 주택 4채를 240,000,000원에 평가하여 이를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