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 취득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806 선고일 2009.10.28

토지만을 건축허가 신청하였을 경우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쟁점토지가 지목상 “대지”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이 가능함에도 인근임야를 포함한 개발허가행위 신청으로 인하여 관할구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에 법령상 건축제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9.25. ○특별시 ○구 ○동 335-171 대지 6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김진○과 공동취득(각각 지분의 2분의 1)하고 2008.4.8. 이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양도가액 620,000,000원, 취득가액 265,000,000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세율을 적용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08.11.24. 쟁점토지가 취득일 이후 건축이 제한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457,51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1.21.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1. 이의신청을 거쳐 2009.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인 경우,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서도 토지형질을 변경하여 건축허가 신청하였으나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 등이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규정 이전부터 인접임야와 함께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어 취득일 이후 건축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하여 ○구청에 문의한 결과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규제나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현재 쟁점토지에는 건물이 신축되어 있고, 청구인이 당초부터 인접임야와 함께 개발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만 건물을 신축하였더라면 건물신축에 대한 제한은 없었을 것이나, 청구인이 인근임야를 포함하여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기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취득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0.9.25. 쟁점토지를 공동취득하여 2008.4.8. 이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세율을 적용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08.11.24.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규정 이전부터 인접임야와 함께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어 취득일 이후 건축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경정청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김진○이 2000.9.25. 공동취득(각각 지분 2분의 1)하여 2008.4.8. 12억4천만원에 조효○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구청장에게 한 쟁점토지 등과 관련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신한 공문(2005.2.14., 2005.9.30., 2007.7.25.)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같은 곳 335-194 임야 2,272㎡, 같은 곳 335-219 임야 184㎡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였다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공원과 접한 임상이 양호한 지역으로 자연경관 보호가 필요한 지역임을 사유로 3차례 모두 부결되어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4) 처분청이 ○구청장에게 현재에도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지 여부를 문의(2009.3.13.)한 데 대하여 ○구청장은 ‘쟁점토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의 토지로서 해당 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 기타 법령상 제한은 없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인 2008.5.2. 이후 2008.5.7.자로 건축허가가 되어 현재 쟁점토지에 건물이 신축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데,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 ․ 허가 ․ 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만을 허가신청하였을 경우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쟁점토지가 지목상 “대지”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이 가능함에도 공공용지인 인근임야를 포함한 개발허가행위 신청으로 인하여 관할구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에 법령상 건축제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가 토지 취득일 이후 건축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