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골재제조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803 선고일 2010.02.05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출납장, 운반비 지급명세서, 운송일지, 거래확인서 등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며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가공거래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에서 골재(돌을 모래상태로 파쇄)를 제조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6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06,418,181원(2006년 제1기 105,090,909원, 제2기 201,327,272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금액을 2006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2009.5.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6사업연도 185,712,700원 및 2007사업연도 437,84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6년귀속 225,500,000원 및 2007년귀속 111,560,000원을 대표자 이**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수도권 공사현장 등에서 수집된 원석과 건축폐자재 등을 쇄석하여 건설업체나 레미콘 제조업체 등에 판매하는 업체로서, 골재파쇄업은 당초 ○○○이 하남시에 골재선별파쇄신고를 하고 수리통보를 받아, 전문업체인 ○○○에 임가공을 의뢰하여 생산하던 체제하에 운영되어 오다가, ○○○의 자금난과 경영악화로 동 사업을 직접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2006년 4월부터 ○○○이 청구법인에게 골재생산 및 판매업을 위탁하고, 다시 청구법인은 ○○○에 골재생산을 하도급하는 체제로 하였다. 골재제조를 위해서는 크럇샤 등 장비의 가동과 원자재인 ○○○ 및 건설폐자재 등과 골재 제품의 반입·반출을 위한 10톤 이상의 대형덤프차량이 빈번한 이동으로 사업장 주변이 매우 소음이 심하고 분진이 많이 발생하여 관련법률인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작업장에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을 막도록 의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인근 주민과 업소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더구나 관할 ○○○가 발주하여 2002년부터 착공, 2008년 준공한 ○○○(○○○)의 왕복 6차선 확장공사로 말미암아 청구법인 사업장과 기존 간선도로 사이에 있으면서 사업장의 외부노출을 차단해 주던 야산이 도로에 편입되는 관계로 없어지자 부득이 주사무실까지 사업장 안쪽으로 옮겼을 뿐만 아니라, 작업장과 원자재 야적장 모두 도로와 주변가게에 노출되어 부득이 차단벽의 넓이가 50여 미터가 될 정도여서 방음 및 방진효과가 크고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사업장 외곽 및 진출입로에 방음 및 방진 ○○○ 차단벽을 설치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즈음 주변 주민과 상인들의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민원도 빗발쳐서 청구법인은 야적토사량 총 335,650㎥에 달하는 사업장의 외곽 도로변 및 사무소 진입로 주변에 2006년 4월 ~ 12월까지 길이 약 1.2㎞, 높이 25m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방음 및 방진을 위한 ○○○차단벽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다. 이 차단벽은 수도권 인근 공사장 등에서 ○○○를 반출하는 기사로부터 ○○○를 반입받아 청구법인의 골재 생산현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무기성오니)를 혼합하여 규정높이 이상으로 성토한 후 그 표면에 천연잔디를 식재하고 하단에는 조경석을 두르는 등 기능과 미관을 고려하였다. 청구법인은 ○○○운반비 전도금 305,000,000원을 작업현장에 지급하면서 현금출납장에서는 일단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를 반입받는 작업현장에서 차량의 진출입을 담당하면서 ○○○운반비를 직접 지급한 직원이 2006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304,965,500원을 지급하고 ‘일일 전도금지출기록노트’를 작성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수고비는 지급하는 관행에 따라 ○○○납품대가가 아니라 대당 평균 13,500원씩 정도 유류보조비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이 금액 외에도 포크레인 등 중기사용로와 잔디식재 등 조경비용 등 많은 부대비용이 소요되었으나, 유류보조비는 그 금액도 차량당 1 ~ 2만원의 소액에 불과한데다 일정액의 수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관행화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영수증을 요구할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사업현장에서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변에 부득이 차단벽 설치를 하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음에도 지출의 성격 및 지출관행상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부득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불공제 및 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실제로 지출한 ○○○운반비는 경비로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스스로 덤프트럭 기사에게 관행상 유류보조비로 대당 1~2만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술하였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첨부한 중기기사 등의 확인서에도 차량대당 13,000원에서 15,000원씩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하고 있음에도, ○○○운반비 지급을 하던 직원이 작성한 ‘일일 전도금 지출기록노트’를 보면, 대당 13,500원씩 균일한 단가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스스로 주장에 모순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전도금 수불기록이 사후에 임의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금출납장상 2006.4.3.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임시가지급금 58,509,000원 중 50백만원이 현장전도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당시 작성·비치하고 있던 현금출납장상에는 동 금액이 지출된 사실이 없으며, 제출된 현금출납장상 2006년 4월 출금액은 58,543,900원으로 금액이 상이하고 ○○○이라는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액으로 지운 점 등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증빙을 첨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결재하지 않은 전표와 지출증빙만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며, 업무관련비용을 지출함에 있어 별도의 지출품의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출품의서가 지출 당시 작성된 정상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현금출납장상 2006.5.15. 자료상인 ○○○에게 송금한 44백만원 중 40백만원이 ○○○운반비 지출을 위한 현장전도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이나, 자료상으로 고발된 ○○○에 44백만원을 송금하고 ○○○는 공항석유상사 및 ○○○에 동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어떻게 회수되어 ○○○운반비로 지출되었는지 자금흐름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덤프트럭기사에게 대당 1~2만원의 유류보조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사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확인서 작성자 중 전화연락이 가능한 ○○○외 5명과 통화한 결과, 대부분 개인명의 사업자등록을 낸 덤프트럭 기사들로 주거래처가 ○○○이었으며, ○○○으로부터 도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운송한 사실을 기억할 뿐, 청구법인으로부터 별도의 보조비를 받은 사실은 부인하였으며, ○○○의 부탁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청구법인은 골재생산에 필요한 원석의 대부분을 ○○○으로부터 매입하고 있으며, 많은 중기기사들이 ○○○으로부터 원석운반용역을 하도급받아 청구법인에 원석을 운반해 주고 용역대가는 ○○○으로부터 수령하면 그만이지 청구법인으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받을 이유가 없다. 또한, 지방행정 7급 ○○○은 ○○○시청 ○○○과에 근무하다 2005년 7월 ○○○로 전보된 후 2007년 7월 퇴사한 자로서, 2006년도에 실시한 청구법인의 공사내역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확인서 내용과 달리 토사대금 수수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은 슬러지 운반 및 방진벽 축조공사에 소요된 중기사용료라 주장하며 ○○○가 ○○○ 및 ○○○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72백만원을 첨부하고 있으나, ○○○는 두 회사로부터 매기 일정하게 건설기계사용료로 공급가액 2007년 제2기 84,000천원, 2007년 제1기 84,000천원, 2006년 제2기 81,000천원, 2006년 제1기 50,18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어, 매기 일정하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사용료 중 청구법인이 방음벽을 시공하였다는 월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만을 발췌하여 제출하였을 뿐, 동 월에 실제 방음벽 시공이 있었는지 여부나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 지출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어떠한 정황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08.4.7.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과세자료 해명시 거래명세서, 송금자료 및 유류사용현황 등을 제시하며 건설기계사용을 위해 유류가 사용되었다고 해명한 바 있으며, 2008.11.21. 과세쟁점자문신청시에는 ○○○로 지출되었다고 당초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는 사업장을 지나가는 불특정 운행차량으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건설업체 또는 운송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업체 또는 운송업체에 지급되는 것이지 차량대당 1 ~ 2만원의 소액현금을 지급하며 22,590대 분량의 많은 ○○○를 개별적으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는 발파암 및 모래와는 달리 가치가 없어 돈을 지급하고 처리해야 하므로 발파암 등과 함께 일괄거래방식을 통해 ○○○처리비용을 줄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에서는 흙의 무단투기 및 음성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하여 2005.1.17.부터 ○○○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의 반입, 반출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 ○○○이라는 사이트를 2005년 6월부터 개설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구법인 ○○○ 사업장 인근에서 ○○○ 강변도로 확·포장공사시공을 담당한 ○○○도 ○○○사이트를 통해 ○○○ 400,000㎥를 ○○○운반비 부담 전혀 없이○○○ 등 아파트공사현장으로부터 반입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인근에서 ○○○ 고속도로공사(2007년 3월 ~ 현재) 시공을 담당한 ○○○도 도로공사에 사용되는 ○○○를 무상으로 반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유류보조비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와 대토농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 검토복명서 등을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6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쟁점매입처로부터 다음과 같이 6회에 걸쳐 경유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6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일일 전도금지출기록노트’사본, 지출품의서, 현금출납장 장부사본 등은 사후에 임의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유류보조비를 받았다고 확인서를 작성해 준 덤프트럭기사들도 청구법인으로부터 별도의 보조비를 받은 사실은 부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필요한 원석의 대부분을 매입한 ○○○의 부탁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과세자료 해명시와 과세쟁점자문신청시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는 발파암 및 모래와는 달리 가치가 없어 돈을 지급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유류보조비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경유를 매입하지는 않았지만 수도권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과정에서 ○○○를 운반하는 덤프트럭기사들에게 유류보조비로 지급하면서 그 증빙으로 갖추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갑)과 청구법인(을)과의 약정서, 청구법인(갑)과 ○○○(을)과의 계약서, 지출품의서(10매) 사본 및 현금출납장 장부사본, 일일 전도금지출기록노트사본, 현장사진, ○○○차단벽 야적토사량 산정근거, 유류보조비를 받았다는 기사들의 확인서, 조경공사관련 증빙, 지방행정 7급 ○○○의 확인서, 중기사용료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갑)과 청구법인(을)과의 약정서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한다)은 ○○○ 소재 “갑”의 현장내에서 “을”이 골재의 생산 및 판매를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계약조건을 상호 수락하고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1조(약정기간) 2006년 4월 1일부터 2007년 3월 14일까지로 한다. 단, ‘갑’이 ○○○ 및 ○○○으로부터 골재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연장허가를 득하는 경우, 쌍방의 이의가 없는 한, 허가 종료시까지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을’의 책임사항) ‘을’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다.

1. 골재의 운반·생산·판매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생산, 적치, 골재생산 부산물처리, 환경피해 방지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 민원처리, 공과금, 공사완료시 원상복구작업 및 그 비용, 현장내 모든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 등) 제6조(‘갑’의 책임사항) ‘갑’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한다.

1. ‘갑’의 사무실 운영을 위한 제반비용

2. 현장의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책임지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 (나) 청구법인(갑)과 ○○○(을)과의 계약서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주식회사 대표이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 소재 “갑”의 현장에서 “갑”의 쇄석설비 및 인공모래 제조설비를 사용, “을”이 골재생산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명) 골재생산 하도급계약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06년 4월 1일부터이며 종료일은 2007년 3월 14일(허가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비용부담)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비용을 부담하고 “갑”과 “을” 중 누구의 부담으로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는 “을” 이 부담한다.

2. “을” 의 비용분담

  • 가) 골재생산에 필요한 인원, 소모자재, 장비, 전기료, 부지정리비용 일체
  • 나) 원석 및 골재반출시 필요한 살수차 운영과 세륜장 유지 및 관리비용
  • 다) 크라샤 프랜트 및 모래선별시설의 보강, 수선비용 및 소모품 일체
  • 라) 현장내 소음 및 분진방지 시설비용 (다) 지출품의서 사본 및 현금출납장 장부사본을 보면, 지출품의서는 과장, 이사, 사장의 ‘결재’란에 결재가 되어 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청구법인은 ○○○운반비 전도금 305,000,000원을 작업현장에 지급하였고, 작업현장에서 차량의 진출입을 담당한 직원이 ○○○운반비를 지급하면서 전도금 수령액, 매일의 반입대수, 지급대수 및 지급액의 합계액, 잔액을 기록한 ‘일일 전도금지출기록노트’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일일 전도금지출기록노트’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일의 반입대수, 지급대수 및 지급액 집계액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매일 어느 차량이 어디에서 흙을 싣고 와서 몇 번을 출입했는지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기록(차량번호, 인적사항, ○○○출처 등)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지출일 반입대수(대) 지급대수(대) 지급액(원) 합 계 22,590 22,590 304,965,500 2006.4.3. ~4.30.(24일간) 2,555 2,525 34,087,500 2006.5.1.~5.31.(27일간) 3,378 3,401 45,913,500 2006.6.1.~6.30.(28일간) 1,843 1,478 19,953,000 2006.7.10.(1일간)

• 372 5,022,000 2006.10.1.~10.31.(27일간) 4,279 4,252 57,402,000 2006.11.1~11.30.(27일간). 4,297 4,250 57,375,000 2006.12.1.~12.30.(28일간) 6,238 6,312 85,212,500 (마) 현장사진을 보면, ○○○차단벽이 설치되어 있음이 나타나고, ○○○차단벽에 잔디가 식재되어 있고, ○○○도 나타나고 있으며, ○○○차단벽 야적토사량 산정근거를 보면, 하단면적, 상단면적 및 높이로써 총 335,650㎥의 야적량을 산출하고 있으.나, 야적량 335,650㎥를 계산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자체적으로 개략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바) 유류보조비를 받았다는 기사들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2008년 11월 작성)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덤프트럭의 차량번호, 차량등록증 및 연락전화번호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 (사) 조경공사관련 증빙을 보면, 조경공사 건설업체인 ○○○로부터 거적덮기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며 2007.4.30. 공급가액 28,800,000원의 세금계산서 사본과 건설업체인 ○○○(대표 ○○○)으로부터 어떠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이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에 공급가액 3,3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의 2006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사본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아) 처분청의 확인 결과, ○○○과에 근무하다 2005년 7월 ○○○로 전보된 후 2007년 7월 퇴사한 자로 확인된 지방행정 7급 ○○○의 확인서(2008년 12월 작성)에 의하면, 2006년경 ○○○ 현장 앞에 위치해 있던 야산이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사라지게 되어 현장의 환경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인근주민들의 집단 민원발생이 예고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은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키 위해 부득이 기존의 야산을 대신할 수 있는 방진벽을 긴급히 설치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당시 ○○○ 및 인근지역에는 공사현장이 없어 ○○○가 발생되지 않아 현장 여건상 조속히 방진벽을 설치해야 했던 ○○○은 성토재 구입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예로 원거리에 위치한 ○○○를 ○○○ 현장까지 운반키 위해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각 현장에 책정된 ○○○처리비 이외에 운반비 일부를 보조해 주고 ○○○를 공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자) 건설기계사용료관련 매입세금계산서(12매)를 보면, ○○○가 중기회사에 중기사용료를 지급하고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

(4)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며 관련증빙으로서, 법인세 신고 당시 현금출납장 및 심판청구시 제출한 현금출납장, 출금전표(2006.9.29.), 은행송금영수증(2006.5.15.) 및 확인서 작성자에 대한 통화내역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현금출납장상 2006.4.3.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임시가지급금 58,509,000원 중 50백만원이 현장전도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당시 확인된 현금출납장상에는 2006년 4월 출금 및 입금액은 ‘0’원이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시 제출한 현금출납장상에는 2006년 4월 출금액은 58,543,900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결재하지 않은 출금전표와 지출증빙만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하나, 조사청이 확보한 2006.9.29.자 출금전표를 보면, 담당, 대리, 이사, 사장의 ‘결재’란에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2006.5.15. ○○○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보면, 청구법인이 ○○○로 44,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유류보조금 명목으로 1대당 13,000원에서 15,000원을 받았다고 확인서를 작성해 준 덤프트럭기사들을 상대로 처분청에서 통화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골재생산 및 판매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면서 ○○○과 청구법인간에 작성한 약정서 제5조 제1항에 ‘환경피해 방지시설 설치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기는 하나, 청구법인이 ○○○에 골재생산을 하도급하면서 청구법인과 ○○○간에 작성한 계약서 제5조 제2항 라목에 ‘현장내 소음 및 분진방지 시설비용’을 ○○○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주장에서 ○○○차단벽설치에 사용되었다며 ○○○가 중기회사에 중기사용료를 지급하고 수취한 공급가액 72,000천원의 세금계산서(12매)를 제출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차단벽설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며, 설령, ○○○과 청구법인간에 체결한 약정서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운반비로 지급하면서 작성하였다는 지출품의서(10매)와 현금출납장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2006.4.3. 지급분의 경우 조사청이 청구법인을 예치조사시 법인세신고 당시 작성된 현금출납부상 2006년 4월에는 현금지급이 없는데 이 건 청구시는 50,000천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가 하면, ○○○운반비로 지급된다면 그 지급목적이 업무상 지급이나, 현금출납부상 대표이사 임시가지급금 또는 일시가수반제 등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맞지 않는 회계처리했다는 점, 현금출납부 2006.5.15. ○○○에 미불송금으로 처리한 44,000천원 중 40,000천원이 작업현장에 ○○○운반비 전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금융추적조사한 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에 44백만원을 송금하고 ○○○는 ○○○ 및 ○○○에 동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운반비 전도금 305,000,000원을 작업현장에 지급하였고, 작업현장에서 차량의 진출입을 담당한 직원이 ○○○운반비를 지급하면서 전도금 수령액, 매일의 반입대수, 지급대수 및 지급액의 합계액, 잔액을 기록한 ‘일일 전도금지출기록노트’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일의 반입대수, 지급대수 및 지급액 집계액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매일 어느 차량이 어디에서 흙을 싣고 와서 몇 번을 출입했는지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기록(차량번호, 인적사항, 지급액 등)의 뒷받침없이 그 집계만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일일 전도금지출기록노트기록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차량번호, 차량등록증 및 연락전화번호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출처, 차량 1대당 보조금액 13,000원~15,000원, 개략적인 횟수만을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조사청에서 확인서를 작성한 자를 상대로 한 전화사실확인조사에서 일부 보조금수령사실을 부인하거나 청구법인에 원석을 운반한 ○○○의 중기기사가 포함되어 있는 점,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각 현장에 책정된 ○○○처리비 이외에 운반비 일부를 보조해 주고 ○○○를 공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확인서를 2008년 12월에 작성해 준 ○○○은 ○○○에 근무하다 2005년 7월 ○○○로 전보된 후 2007년 7월 퇴사한 자로서, 2006년도에 실시한 청구법인의 공사내역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확인서내용과 달리 토사대금 수수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