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 매입거래 모두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가공거래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09-중-2798 선고일 2009.09.14

일련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가공거래로 보이며, 제출한 대금지급증빙 등은 일부 대금지급 사실만을 제시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거래상황과 함께 볼 때 이를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증빙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5.2.1. 개업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L○○○○로부터 공급가액 1,958,661,36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코□□□□에 공급가액 1,938,661,36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모두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세액을 감액하는 한편, 관련 공급가액을 각 손금불산입․입금불산입하여 2009.5.13.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82,380,400원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9,901,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 확장 구축사업”의 입찰에 ♢♢정보통신(주)와 함께 참여하여 수주를 한 (주)코□□□□로부터 1,938,661,360원에 관련 물품을 수주하여 이를 (주)L○○○○로부터 매입하여 공급하였는 바, 대금은 약속어음을 (주)코□□□□로부터 수령하여 (주)L○○○○에 배서양도하였으나,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1,526,131,200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검수 당시에 지급한 22,000,000원 외에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 130,000,000원을 (주)L○○○○에 양도하였고, 어음을 발행한 (주)코□□□□도 재고자산의 일부를 (주)L○○○○에 양도담보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정보통신(주)에 대한 조사결과, ♢♢정보통신(주)가 “△△ △△-△△△ 확장 구축사업”건으로 2002.12.18. 미국 시스코로부터 전산장비를 수입하여 물품을 (주)코□□□□에 직접 납품하고 (주)코□□□□는 이를 (주)△△에 납품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정보통신(주)→(주)☆☆텔레콤→(주)L○○○○→청구법인→(주)코□□□□→(주)☆☆텔레콤→(주)△△로 발행하여 회전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주)L○○○○도 관련 매입 및 매출이 가공임을 확인하고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e-Biz사업본부) 명의 물품구매/설치입찰공고 등을 종합하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물품(GSR16/320-AC 외 10품목의 전산장비)은 ♢♢정보통신(주)가 최초 수입하여 (주)코□□□□를 거쳐 (주)△△(e-Biz사업본부)에 납품된 사실이 인정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청구법인의 거래 등에 대하여 처분청은 가공거래(자전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실지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이다.

(2) ♢♢정보통신(주)를 조사한 ○○○세무서장과 (주)코□□□□를 조사한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정보통신(주)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주)☆☆텔레콤은 이를 1,938,661천원에 (주)L○○○○에, (주)L○○○○는 이를 1,958,661천원(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청구법인에, 청구법인은 이를 1,929,900천원에 다시 (주)☆☆텔레콤에, (주)☆☆텔레콤은 이를 1,943,000천원에 (주)△△에 공급한 것으로 관련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나, (나) 그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주)코□□□□ 발행 약속어음이 2002.12.31. 하루만에 4개 업체(청구법인, (주)L○○○○, (주)☆☆텔레콤, ♢♢정보통신(주))에 배서양도된 것으로 확인되고, 각 거래시 품목 및 수량이 완전히 일치하며, 거래시점도 2002.12.30. 및 2002.12.31.로서 매우 근접하고, (주)☆☆텔레콤의 (주)L○○○○에 대한 매출액 1,938,661천원이 청구법인의 (주)코□□□□에 대한 매출액과 동일하여 일반상거래와 달리 물류비용 및 이윤을 배제한 거래였으며, 청구법인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L○○○○가 (주)☆☆텔레콤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며 수정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하였다며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품공급계약서와 물품인수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코□□□□에 네트워크장비 1식을 공급가액 1,938,661,360원에 2002.12.20. 납품하도록 약정하고, 동 일자에 위 물품을 납품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관련하여 제출한 약속어음 사본 6매, 무통장계좌이체확인서, 채권양도계약서ㅡ 합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코□□□□로부터 2002.12.31. 액면가액 합계 2,132,527,496원(공급가액 1,938,661,360원)의 약속어음 6매를 교부받아 이를 같은 날 (주)L○○○○에 배서양도하면서 같은 날 별도로 현금 22,000,000원을 이체하여 총 2,154,427,496원(공급가액 1,958,661,360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주)코□□□□의 부도(2003년 2월 1차 부도, 2003.4.1. 최종부도) 이후 배서양도한 위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2003.4.30. 청구법인이 (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매출채권(130,000,000원)을 (주)L○○○○에 양도하고, 약속어음의 부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외 청구법인은 ♢♢정보통신(주)가 청구법인이 배서양도한 약속어음의 부도에 따라 청구법인에 소구통지를 한 ♢♢정보통신(주)의 공문, (주)코□□□□와 (주)L○○○○사이에 체결된 (주)△△ IDC구축 물품구매계약 관련하여 (주)코□□□□가 본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지급을 회사물품으로서 양도담보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제출된 증빙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실지 거래를 하고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주)L○○○○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한 매입이 가공인 사실을 시인하고 수정신고를 한 점, (주)코□□□□ 발행 약속어음이 2002.12.31. 하루 만에 관련 거래업체에 배서양도 된 점, 관련 각 거래시 품목 및 수량이 완전히 일치하며, 거래시점이 매우 근접한 점, (주)☆☆텔레콤의 (주)L○○○○에 대한 매출액과 청구법인의 (주)코□□□□에 대한 매출액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당초 (주)△△의 IDC확장사업 입찰에 ♢♢정보통신(주)도 참여하였는데, 청구인이 구입․판매하였다는 물품은 ♢♢정보통신(주)가 최초 수입하였던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한 거래를 포함한 일련의 거래는 실물거래없이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가공거래로 보이며, 아울러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금지급증빙 등은 과세관청이 조사 확인한 내용 중 일부 대금 지급 사실만을 제시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거래상황과 함께 볼 때 이를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증빙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