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계약 해제통보서를 발송한 날 및 선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 민・형사상 소제기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합의각서를 공증・작성한 날 또한 2006년도이므로 위약금을 2006년도 귀속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토지매매계약 해제통보서를 발송한 날 및 선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 민・형사상 소제기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합의각서를 공증・작성한 날 또한 2006년도이므로 위약금을 2006년도 귀속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법인은 2005.6.13. 00000000과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1차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쟁점토지권리를 2006.1.7. 000에게 4,454백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체결일에 000으로부터 쟁점금액(10억원)을 수취하였으나 000이 약정된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6.3.7. 쟁점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청구법인과 000이 약정한 부동산 계약권 양도・양수서 및 계약해지통보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10억원)중 총매매대금의 10% 상당에 해당하는 454백만원을 2006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쟁점위약금(546백만원)은 2007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8년 6월에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위약금(546백만원)의 손익귀속시기가 계약이 해제된 2006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186,617,65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통상적으로 총매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의 성격인 454백만원은 계약해제일(2006.3.7.)이 속하는 2006사업연도의 수익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쟁점위약금(546백만원)은 권리의무가 확정된 2007사업연도의 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06년 1월에 청구법인과 000이 체결한 부동산 계약권 양도・양수서 제3조(약정요건) 제1항에 따르면 000은 청구법인이 00000000에 지급한 계약금 등 3,454백만원과 000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본 계약권 인수에 따른 보상명목으로 책정한 1,000백만원 합계 4,454백만원 중 1,000백만원을 약정 당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454백만원은 2006.2.28.까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000이 2006.2.28.까지 지급하기로 한 3,454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6.3.2. 000에게 2006.3.2.까지 3,454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해제된다는 통보를 하였고, 000은 2006.3.6. 청구법인에게 2006.3.20.까지 위 3,454백만원과 이자(이자율 5%)를 지급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6.3.7. 2006.3.6.까지 3,454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000에게 통보하였으며, 000은 2006.7.31. 중도금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미 납부한 계약금 10억원을 포기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으로 청구법인에게 계약금 포기 및 부제소 합의각서를 공증・작성한 사실이 계약이행 최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000에게 계약해제통보서를 발송한 날이 2006.3.7.이고, 000이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10억원)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소제기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합의각서를 공증・작성한 날이 2006.7.31. 이므로 쟁점금액은 2006사업연도에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10억원)중 쟁점위약금(546백만원)을 2006사업연도의 수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