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업/기타주선업과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본 서비스업/사업 중개・주선업의 2007년 귀속 단순경비율이 63.4%로 동일하므로, 처분청이 당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선업/기타주선업과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본 서비스업/사업 중개・주선업의 2007년 귀속 단순경비율이 63.4%로 동일하므로, 처분청이 당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과 ○○○ 사이에 2006.12.5. 체결된 용역계약서에 에 의하면, ○○○ 신규 브랜드 발굴 및 해외 현지의 발주상품 운영, 유럽패션정보 제공에 대한 업무를 청구인에게 위탁하고, 업무위탁대가로 연 4회 각 18백만원씩 72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수입금액은 당해 계약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의 2007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표에 의하면, 무역업/수출업○○○은 무역업등록이나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매입물품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 자기명의로 신용장이 내도하였으나 무역업등록이나 수출허가가 없어 매입물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위탁)수출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고, 무역업/기타 무역업○○○은 자기가 직접 또는 알선ㆍ중개ㆍ대리ㆍ위수탁의 방법으로 수입한 기타의 물품을 도ㆍ소매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선업/기타주선업○○○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타인간의 상행위를 인수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사업중개·주선업○○○은 중소규모의 기업체를 구입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알선ㆍ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전문적인 업무의 중개 포함), 주선으로 정의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을 수출업○○○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수출과는 관련이 없고, 청구인이 수입한 물품을 직접 도·소매하고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기타 무역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수입금액이 사업을 중개·주선하고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적용한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사업중개·주선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결국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의 해외상품 수입과 패션정보 조사 등 중개·주선업무을 수행하고 정액으로 지급받은 수수료로서 주선업/기타주선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그러나, 주선업/기타주선업○○○과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본 서비스업/사업 중개·주선업○○○의 2007년 귀속 단순경비율이 63.4%로 동일하므로, 처분청이 당해 단순경비율을적용,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