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중개・주선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794 선고일 2010.09.13

주선업/기타주선업과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본 서비스업/사업 중개・주선업의 2007년 귀속 단순경비율이 63.4%로 동일하므로, 처분청이 당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도매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6.12.5. ○○○와 위·수탁 업무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시에 위 계약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72,302,337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서비스/사업중개·주선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류하여 신고하였으나, 2008.5.31.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수입금액을 도매/무역업(519111)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류, 단순경비율 94.8%를 적용하여 추계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당초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와 같이 서비스/사업중개·주선업(749903)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63.4%를 적용,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09.4.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2,273,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현지에 있는 패션상품 중 국내 수입할 상품을 발굴하고, 국내업체인 ○○○로 상품을 직접 들여오는 전 과정을 청구인 책임하에 관리·감독하였기에 이는 무역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사업중개·주선업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이 해외에서 수입한 재화를 직접 도·소매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에서 해외 상품을 수입하는데 따른 업무를 중개하고 지급받은 수수료이므로, 서비스/사업중개·주선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중개·주선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 사이에 2006.12.5. 체결된 용역계약서에 에 의하면, ○○○ 신규 브랜드 발굴 및 해외 현지의 발주상품 운영, 유럽패션정보 제공에 대한 업무를 청구인에게 위탁하고, 업무위탁대가로 연 4회 각 18백만원씩 72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수입금액은 당해 계약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의 2007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표에 의하면, 무역업/수출업○○○은 무역업등록이나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매입물품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 자기명의로 신용장이 내도하였으나 무역업등록이나 수출허가가 없어 매입물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위탁)수출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고, 무역업/기타 무역업○○○은 자기가 직접 또는 알선ㆍ중개ㆍ대리ㆍ위수탁의 방법으로 수입한 기타의 물품을 도ㆍ소매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선업/기타주선업○○○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타인간의 상행위를 인수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사업중개·주선업○○○은 중소규모의 기업체를 구입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알선ㆍ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전문적인 업무의 중개 포함), 주선으로 정의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을 수출업○○○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수출과는 관련이 없고, 청구인이 수입한 물품을 직접 도·소매하고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기타 무역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수입금액이 사업을 중개·주선하고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적용한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사업중개·주선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결국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의 해외상품 수입과 패션정보 조사 등 중개·주선업무을 수행하고 정액으로 지급받은 수수료로서 주선업/기타주선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그러나, 주선업/기타주선업○○○과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본 서비스업/사업 중개·주선업○○○의 2007년 귀속 단순경비율이 63.4%로 동일하므로, 처분청이 당해 단순경비율을적용,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