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다수의 묘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공유자 지분이 있다는 이유로 물납허가를 거부하였으나, 쟁점임야에는 묘지가 없고, 쟁점임야의 공유자 지분이 쟁점임야 전체토지의 약 0.2%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물납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임야에 다수의 묘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공유자 지분이 있다는 이유로 물납허가를 거부하였으나, 쟁점임야에는 묘지가 없고, 쟁점임야의 공유자 지분이 쟁점임야 전체토지의 약 0.2%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물납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9.2.25. 청구인에게 한 ○○○ 임야 68,761㎡에 대한 상속세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물납】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 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9.4.23. 기획재정부령 제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주식 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1) 청구인은 2008.11.26.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쟁점임야에 대한 물납허가를 신청하였는 바, 상속세 신고서상 쟁점임야의 가액은 감정가액으로, 쟁점임야 이외의 다른 부동산의 가액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물납허가 신청서상 쟁점임야의 평가액도 감정가액으로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임야에 대하여 2008.11.20. 주식회사 ○○○이 한 감정가액은 1,443,981천원이고, 주식회사 ○○○이 2008.11.6. 평가한 감정가액은 1,581,503천원이며, 쟁점임야의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는 1,203,317천원인데, 청구인은 위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1,512,742,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함과 동시에 물납재산의 평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상속재산 중 쟁점임야 이외의 부동산은 모두 물납신청 당시 공공용지로서 수용이 예정되어 보상협의가 진행중인 관계로 물납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처분청의 물납허가 거부처분일(2009.2.25.) 직전인 2009.1.7.과 2009.1.8.에 모두 ○○○에 수용되어 상속재산 중 물납할 수 있는 부동산은 쟁점임야 뿐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이 발급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2008. 11.14.)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보전산지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속하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의 감정평가서에도 쟁점임야는 일반적인 산림인 맹지로서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임야이고, 환가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2009.2.25. ‘쟁점임야가 맹지이고, 자연녹지지역(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일체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그린벨트 토지이며, 쟁점임야의 감정평가액이 기준시가의 120%를 초과하여 감정가액의 적정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쟁점임야를 제외한 상속재산 중에 전․답․대지 등이 관리처분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는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물납허가를 거부하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2009.3.12.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결과 ‘쟁점임야의 총면적(68,926㎡) 중 일부(165㎡)가 공유로 되어 있으나, 적절한 공유물 분할절차를 거친다면 반드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토지가 맹지이고 자연녹지지역․도시공원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이용에 따른 제약이 따르기는 하나, 그러한 제한만으로 반드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임야에 분묘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조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임야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를 다시 조사하라’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2009.4.10.)이 되자, 2009.5.8. 청구인에게 ‘물납허가 결정기한을 2009.7.2.까지 연기한다’고 통보하는 한편, 물납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처분청의 조사담당자가 물납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위하여 쟁점임야에 대한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2009.5.28.)에는 ‘쟁점임야는 자연녹지지역(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일체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그린벨트 임야이고, 도로에 연접하지 아니한 맹지이며, 토지의 경계부분에 다수의 묘지가 존재하고, 묘지에 대하여 현황 측량을 하고자 하였으나, ○○○에 방문하여 양○○ 대리에게 문의한 바, 장애물 및 녹음이 우거져 있으면 측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쟁점임야가 상속인들과 ○○○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2009.5.22.까지 분할등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2009.5.13. ○○○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공유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물납재산 조사서에는 ‘청구인이 물납요건(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가액이 1/2초과,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을 갖추었고, 쟁점임야가 물납허가의 요건 중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쟁점임야의 경계부분에 다수의 분묘가 있고, 쟁점임야의 소유권이 피상속인 이외 ○○○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다’는 취지의 검토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2009.5.28. 청구인에게 회신한 공문서(상속세 물납신청 재조사 결과 회신)에는 ‘쟁점임야의 경계부근에 다수의 분묘가 산재해 있어 관리․처분에 어려움이 있고, 쟁점임야의 소유권이 상속인 이외의 ○○○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관리․처분이 곤란하므로 물납허가를 불허한다’는 취지의 회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분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공유관계가 해소되었는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의 조사담당자가 쟁점임야에 대하여 현지확인시 쟁점임야 주변의 묘지를 촬영한 사진(25매)상의 묘지에 대하여 직접 확인한 바, 쟁점임야에는 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각 사진상의 묘지의 지번약도와 그 지번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한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촬영한 묘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종중회 묘지를 포함하여 청구외 ○○○ 등 청구인 외의 묘지가 쟁점임야 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임야에 분묘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본부 ○○○지사 직원 박ㅇㅇ 외 1명과 함께 현지확인(2010.1.21.)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이 조사하여 제시한 묘지는 쟁점임야○○○ 인근의 같은 곳 ○○○ 등 쟁점임야의 경계를 벗어나 쟁점임야 외의 지역에 위치하였으며, 종중묘지도 쟁점임야 외의 지역에 있는 등 쟁점임야에는 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현지확인 과정에서 박ㅇㅇ은 임야의 경우 수풀이 우거진 3~9월 기간에는 측량이 어려우나, 수풀이 잦아드는 늦가을과 겨울에는 측량이 가능하다면서 이를 시현해 가며 쟁점임야에 분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해 준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한편,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임야 68,926㎡를 1960.1.29.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가 1980.9.18. 그 중 약 0.2%인 165㎡를 ○○○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의 지분은 1991.7.9. ○○○에게 상속되어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의 지분으로 존재하였으며, ○○○의 지분에 대하여 2007.1.3. ○○○이 채권최고액 1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9.7.1. 동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이 있고, 피상속인의 지분은 이 건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었으며, ○○○의 지분은 ‘○○○의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2009.6.29. 상속인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어 2009.6.29.자로 쟁점임야에 대한 상속인 및 상속인 이외의 자간의 공유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6)상증법제73조에 규정된 상속세 물납제도는 상속세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움에도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재산가치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 당해 부동산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그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세무서장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장이 물납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상증법 시행령제70조 제7항에서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할 것을 전제로 물납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납부의무자가 공유물 분할청구소송 등을 전제로 물납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그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이행이 불가능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물납을 허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7)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상증법제73조 본문에서 규정하는 요건(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것)은 충족하였으나, 쟁점임야에 묘지가 존재하고, 소유권이 상속인 이외의 자와 공유로 되어 있어 같은 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하는 요건(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 아닐 것)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물납허가를 거부하였는 바, 위 (5)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임야에는 분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위 (4) 및 (6)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물납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중이던 2009.5.13. ○○○를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9.6.29. ‘○○○의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하여상증법제73조에서 정하는 물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이 ○○○의 지분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의 지분을 인수하여 상속재산 이외의 재산(○○○ 지분)이 물납재산의 일부로 포함된 점은 있으나, ○○○의 지분이 쟁점임야 전체면적의 약 0.2%에 불과하고, 그 가액도 360만원 정도이며, ○○○가 지분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한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물납신청한 상속세액 이외의 상속세액에 충당할 수 없는 물납재산가액(당초 ○○○의 지분가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지분포기서를 제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쟁점임야를상증법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하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청한 물납허가를 거부하고,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