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762 선고일 2009.08.26

당해 심판청구전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심사청구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각하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3.13. ○○○ 답 1,28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7.8.10. 박○○○에게 1억 6,500만원에 이를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감면을 부인하고, 2008.12.1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5,096,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4. 심사청구를 거쳐, 2009.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가.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나.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8.12.1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5,096,24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 2009.3.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9.4.28. 심사청구 결정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7.13. 같은 처분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 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제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9.7.13. 우리 원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