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심판청구전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심사청구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각하한다.
당해 심판청구전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심사청구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각하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나.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8.12.1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5,096,24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 2009.3.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9.4.28. 심사청구 결정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7.13. 같은 처분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 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제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9.7.13. 우리 원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