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장부상 명칭여부에도 불구하고 실지 소득 귀속자가 확인된다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09-중-2761 선고일 2010.02.25

기타사외유출금액 중 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으로 계상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차명계좌를 통하여 투자한 실지투자자에게 투자금을 환급하여 준 것으로 실지 귀속자가 확인되므로 장부상 귀속불분명으로 대표자상여처분 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2.5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4,354,190원(이의신청결과 36,616,440원은 감액경정되었음)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경기도 □□시 □□면 □□리 621-47에서 자동화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다 2004.12.31. 자로 폐업한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는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155,000천원(이하 "쟁점단기대여금"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국세청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가 2004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계상된 쟁점단기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하였다는 감사지적으로 쟁점단기대여금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8.3.14.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8.12.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4,354,190원을 결정 ㆍ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5. 이의신청을 거쳐 2009.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기 전까지 쟁점단기대여금이 계상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의 대표이사였던 우AA에게 내용을 확인하여 본 결과 2004.3.4. 대여금 75,000천 원은 청구인 등이 영업비용(우AA 5,000천원, 한BB 10,000천원, 청구인 60,000천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4.11.29. 80,000천원은 2004.8.9. 유상증자한 대금을 주주 엄CC(60,000천원). 윤DD (20,000천원)에게 반환한 것이나 폐업일 이전에 유상감자 등의 절차를 밟지 못한 것으로, 쟁점단기대여금은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단기대여금 중 2004.3.4. 청구인에게 가지급금으로 기장되어 있는 75,000천원은 사용처나 귀속내용이 불분명하고, 증빙내용을 제시 하지 못하므로 당시 대표이사 우AA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2004.11.29. 80,000천원은 ☆☆☆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윤DD 20,000천원, 이EE 60,000천원(주주명부상 엄CC)이 납입한 금액을 윤DD 이EE에게 반환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진술이 일치하는 20,000천원은 윤DD에게 소득처분 변경하며 나머지 60,000천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은 이EE가 청구인에게 대여한 대금을 돌려받은 것이고 엄CC 또한 청구인의 부탁에 따라 단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의 폐업시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한 ☆☆☆의 사업자기본사항을 보면, ☆☆☆는 2004.12.31. 폐업되었음이 확인되며, ☆☆☆의 2004사업 연도 대차대조표상 주주 ㆍ 임원 ㆍ 종업원 단기채권계정에 쟁점단기대여금이 계상되어 있고, 그 부속명세서상에 청구인에 대한 단기채권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가 폐업당시 청구인으로부터 회수 하지 아니한 쟁점단기대여금에 대하여 익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 하고,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과 2008.12.5.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2) 2009.4.1. 결정된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쟁점단기 대여금 명세서 상 채권자로 청구인을 기재한 사실만을 가지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하고 있으며,2009년 6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재조사 보고서’를 보면, 쟁점단기대여금 중 75,000천원은 영업활동을 위하여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나 이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대표자였던 우AA 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80.000천원에 대하여는 유상증자대금을 윤DD 20.000천원, 이EE 60,000천원을 반환하였는지를 조사하여 20,000천원은 윤DD으로 소득처분을 변경하고, 쟁점대여금인 60,000천원은 청구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소득처분한 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대여금 60,000천원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9.3.9. ☆☆☆의 대표이사였던 우AA가 작성한 확인증을 보면, 쟁점단기대여금 중 80,000천원에 대하여 2004년 8월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한 금액을 이EE에게 60,000천원, 윤DD에게 20,000천원을 환급하여 준 금액으로 경영협의회에서 결정 후 청구인이 전달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윤DD에게는 직접 전달한 것으로, 이EE에게는 기업은행 이FF 통장이00-0000--)으로 이체한 것으로 부기되어 있다. (나) 2004.12.15. 이EE (000000-00)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면, 2004년 8월 ☆☆☆ 유상증자 참여금으로 차명계좌인 엄CC에게 통장이체를 통하여 납입하였던 60,000천원을 ☆☆☆ 전직 전무이사 임GG(청구인)으로부터 전액 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2004.12.14. 윤DD(000000-00)이 작성한 영수증의 내용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엄CC 명의의 태안농협 자립예탁거래명세표 (000000--**)를 보면, 2004.8.5. 한소자가 60.0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날 60,000천원이 기업은행 ☆☆☆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 명의의 우리은행 ○○지점 계좌000-00--***)를 보면, 2004.12.15. 펌뱅킹과 텔레뱅킹으로 청구인 50,000천원과 윤DD 10,000천원이 각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날 60,000천원이 기업은행 이FF 통장으로 인터넷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04.8.9. 작성된 ☆☆☆의 주주명부를 보면 주식 액면가액은 5천원으로, 증자전 주식수 224천주, 증자 주식수 152천주, 증자후 주식수 376천주로 되어 있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바) 처분청이 재조사와 관련하여 이EE ㆍ 임HH로부터 받은 진술서의 내용을 보면, 이EE는 임HH와 청구인에게 돈을 선용으로 빌려준 것으로, 돈을 입금시킬때도 모르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했고, 차용증도 써주지 아니하고 전화로 입금이 된다고만 알려왔다는 내용과 임GG(청구인), 임HH, 이EE, 이FF는 전 직장 동료 친구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이EE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 조회내용을 보면, 이EE는 2007.1.1. ~ 9.5.까지 ★★★ 주식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단기대여금 중 80,000천원에 대하여 이EE, 윤DD의 영수증, ☆☆☆의 대표인 우AA의 확인증에 비추어 이EE가 ☆☆☆에 투자한 것으로 보여지고, 2004.8.5. 엄CC의 계좌에서 출금된 60,000천원이 ☆☆☆로 송금된 점과 ☆☆☆의 주주명부상 엄CC이 12,000주(주당 단가 5천원)를 보유하고 있는점, 2004.12.15. 이EE가 작성한 영수증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엄CC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유상증자 참여금으로 납입하였던 쟁점대여금 상당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전액 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윤DD이 작성한 20,000천원의 유상증자 참여금을 환수 하였다는 영수증의 내용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EE가 처분청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청구인, 이EE, 이FF 등이 전 직장 동료 친구관계 인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 이EE가 ☆☆☆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이EE가 ★★★와 하청 관계에 있는 ☆☆☆에 실명으로 투자를 하기 어려워 엄CC의 명의로 쟁점대여금 상당액을 투자하였다가 회수하여 간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대여금을 이EE에게 소득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지 ☆☆☆의 2004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기재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