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률에 의거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의 신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금하고 있을 뿐 경작자체를 금지 또는 제한한 것은 아니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관계법률에 의거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의 신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금하고 있을 뿐 경작자체를 금지 또는 제한한 것은 아니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 ․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 ․ 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 ․ 임야 ․ 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 ․ 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3.16. ○○남도 ○○군 ○○면 ○○리 340-2 전 95㎡, 같은 리 339 전 74㎡, 같은 리 12-1 답 1,984㎡(이하 “쟁점농지”라 함)를 취득한 후 보유해 오다가 2008.6.9. 쟁점농지를 ○○개발공사에 양도(수용)하고 2008.8.25.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2006.2.13. 쟁점농지 소재지가 ○○남도 도청이전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남도 공고 제2006-95호에 나타나고, 동 공고 “5예정지역의 관리”를 보면, 예정지역은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관련법에 따라 고시 ․ 공고하여 토지이용을 제한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8.6.9. 수용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행정안전부에서 발급한 주민등록정보를 보면, 청구인은 1993.6.3. ○○도 ○○시 ○○동 473-1 ○○아파트 101동 303호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06.6.12. ○○도 ○○시 ○○동 607 ○○노스빌아파트 503동 205호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4년 ~ 2007년까지 ○○자동차(주)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를 보면, 경작구분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농지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수용이 예고된 농지이므로 언제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져 수용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영농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농사에 관련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수도 없어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영농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관계법률에 의거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의 신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금하고 있을 뿐 경작자체를 금지 또는 제한한 것은 아니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조심2008부3772, 2008.12.26.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