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라 건축이 제한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나 쟁점토지에는 건물이 신축되고, 기타 법령상 제한이 없었으며 재산세 과세시 종합합산토지로 법령상 건축제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법령에 따라 건축이 제한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나 쟁점토지에는 건물이 신축되고, 기타 법령상 제한이 없었으며 재산세 과세시 종합합산토지로 법령상 건축제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 ․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 ․ 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사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 ․ 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0.9.25. 쟁점토지를 김○욱과 공동취득하여 2008.4.8. 이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세율을 적용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08.11.24. 쟁점토지가 취득일 이후 건축이 제한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경정청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규정 이전부터 인접임야와 함께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어 취득일 이후 건축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욱이 2000.9.25. 쟁점토지를 정○숙으로부터 530,000,000원에 매매로 공동취득(각 2분의 1 지분)하여 2008.4.8. 1,240,000,000원에 조○영에게 매도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4) 김○욱이 ○○시 ○○구청장에게 한 쟁점토지 등과 관련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신한 공문들에 의하면, 김○욱이 2005.2.14., 2005.9.30., 2007.7.25., 3회에 걸쳐 ○○시 ○○구 ○○동 335-194 임야 2,272㎡, 같은 동 335-219 임야 184㎡ 및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구청장에게 신청하였다가 3차례 모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공원과 접한 임상이 양호한 지역으로 자연경관 보호가 필요한 지역임을 사유로 부결되어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5)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구청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제한 여부를 문의해 본 결과, 쟁점토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의 토지로서 해당 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에 대하여 기타 법령상 제한은 없었고, 쟁점토지에 건물이 신축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재산세 과세시 종합합산토지로 과세되어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으로 통보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6)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서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 ․ 허가 ․ 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구청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제한 여부를 문의한 결과, 쟁점토지에는 건물이 신축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해당 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에 대하여 기타 법령상 제한은 없었으며, 재산세 과세시 종합합산토지로 과세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에 법령상 건축제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가 토지취득일 이후 건축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