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소득처분을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740 선고일 2010.05.2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횡령한 쟁점금액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개시되기 전에 회수하였으므로 그 소득처분을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 하여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5.1.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원천징수분) 3,580,686,7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 대표이사(권○○○)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1,195,890,411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상복합건물신축분양을 위해 2003.11.7.부터 ○○○주식회사로부터 ○○○ 공장용지 26,547㎡ 및 건물 49,463.93㎡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2003.12.23. 그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신축공사의 시공권 일부를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게 부여하는 조건으로 ○○○으로부터 청구법인을 차주로 하여 100억원을 차입한 후 같은 날 청구법인의 장부에 선급금 계정으로 계상하고 100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실버타운조성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에게 투자금명목으로 송금하였고, 주식회사 ○○○는 동 자금을 ○○○에 소재하는 3개의 도관회사를 통하여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권○○○(이하 “권○○○”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설립을 위임받은 ○○○이 2003.10.6. ○○○에 설립한 사모펀드, 이하 “PPRF”라 한다]에게 송금하여 2005.12.30.자 PPRF 명의로 ○○○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72억원의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고 발행 신주 5,450,929주를 취득하였다.
  • 나. ○○○은 2009.3.13.부터 2009.3.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이 2005.12.30. ○○○의 유상증자 참여를 통하여 ○○○의 경영권 취득할 목적으로 임의적으로 쟁점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9.3.30. 횡령일이 속하는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선급금 계상금액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한 후 ○○○이 쟁점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후 쟁점금액을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09.5.1. 청구법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원천징수분) 3,580,686,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차용 당시 차입조건으로 쟁점금액으로 취득하게 될 ○○○ 주식 5,450,929주(27,254,645천원 상당)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어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차입하여 ○○○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회수할 것을 전제로 한 금전소비대차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며, ○○○은 대여조건 불성취를 원인으로 채권액 100억원을 청구법인이 변제하지 않자 ○○○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인 PPRF명의의 ○○○ 신주 5,450,929주를 2006.10.31. ○○○으로부터 특별현금화명령을 받아 2007.5.17. 담보물을 매각하여 채권액 전액을 회수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착수일(2009.3.13.)전에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에게 순차로 변제한 결과가 되었고, 2007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시 이와 관련하여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횡령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이 횡령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의 경영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쟁점금액으로 ○○○의 신주 5,450,929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취지를 알고 청구법인 명의로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한 후 선급금이라는 가공계정을 계상 및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사업과 전혀 관련없는 주식회사 ○○○에게 송금하였고, ○○○은 주식회사 ○○○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본인에 의하여 설립된 PPRF에게 입금한 후 PPRF 명의로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5,450,929주를 취득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이 쟁점금액을 횡령한 것을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채권자 ○○○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특별현금화명령을 받아 회수한 것은 채권자로서의 당연한 채권행사의 결과일 뿐 이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채권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입당시부터 쟁점금액은 ○○○이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은 업무와 관련없는 횡령액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횡령한 쟁점금액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개시되기 전에 회수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7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23.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한다. 다만,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 계정잔액을 수정한다.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항목은 재작성한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12.20. ○○○ 공장용지 26,547㎡ 및 건물 49,463.93㎡를 ○○○주식회사로부터 700억원에 취득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고자 설립된 법인으로, 2003.12.15.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로, 2004.6.7. 주식회사 새로운 ○○○으로, 2007.10.16. 현재의 청구법인 상호인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으며, 법인설립당시부터 2006.6.7.까지 ○○○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주상복합건물신축분양을 위해 2003.11.7.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주식회사로부터 ○○○ 공장용지 26,547㎡ 및 건물 49,463.93㎡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2003.12.23. 그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신축공사의 시공권 일부를 ○○○에게 부여하는 조건으로 ○○○으로부터 청구법인을 차주로 하여 100억원을 차입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차입약정서에 의하면 2003.12.23.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100억원을 차입(연대보증인: 주식회사 ○○○, ○○○)하기로 합의한 후 그 담보물로 ○○○ 소유 주식회사 ○○○ 발행주식 중 65%인 39,000주와 ○○○과 ○○○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발행주식 46.66%(10,000주 중 4,666주) 및 PPRF 명의로 취득예정인 ○○○의 발행주식 5,489,338주를 대주인 ○○○에게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며, 2003.12.23. ○○○으로부터의 100억원 차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차변에 보통예금 100억원, 대변에 단기차입금(○○○) 100억원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은 2003.12.23. 청구법인의 장부에 선급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쟁점금액인 100억원을 인출하여 실버타운조성 및 운영목적으로 설립된 ○○○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에게 자금투자 명목으로 송금하고, 주식회사 ○○○는 동 자금을 ○○○에 소재하는 3개의 도관회사를 통하여 PPRF에게 송금하고, PPRF는 2005.12.30.자 ○○○의 유상증자에 PPRF 명의로 참여하여 272억원의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고 신주 5,450,929주를 취득한 후 동 주식을 ○○○에게 청구법인의 차입금인 100억원의 담보물로 제공하였으며, 2003.12.23.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에게 송금한 100억원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을 보면 차변에 프로젝트투자선급금 100억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100억원으로 기재한 후 같은 날 다시 차변에 선급금 100억원, 대변에 프로젝트투자 100억원으로 계정대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2007.9.4. ○○○ 판결문○○○에 나타난 ○○○의 ○○○ 발행 주식 5,450,929주의 취득과정 및 그 형사처벌내용을 보면, ○○○은 2003년 8월경 ○○○이 경영부실로 인하여 금융감독기관에서 요구하는 BIS비율을 맞추지 못하고 있어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본금을 증액하지 않는 한 코스닥시장에서 퇴출이 불가피하나, 대주주인 ○○○그룹이 위 ○○○은행에 대한 추가투자를 꺼림에 따라 매각을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 은행의 상무인 ○○○ 등을 통하여 알게되자,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과 공모하여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 청구법인,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외국으로 빼돌려 외국계 펀드를 통하여 ○○○의 경영권 인수 목적으로 ○○○에게 신주인수절차를 위임하였고, ○○○은 2003.10.6. ○○○ 규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PPRF라는 ○○○를 설립하고 자신의 친구인 ○○○’를 사원으로 등록하였으며, 2003.10.8. ○○○ 대주주인 ○○○ 주식회사 등 5인과 PPRF사이에 PPRF가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340억원을 출자하여 ○○○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내용의 “신주인수에 관한 합의서(MOU)”를 체결한 후, ○○○은 위 수단으로 모금한 금액을 거래실적이 전혀 없는 주식회사 ○○○에 투자 또는 대여한다는 명목으로 /오영석/에게 송금하고, ○○○은 이를 3개의 도관회사를 통하여 PPRF에 송금한 후, 위 자금을 인출하여 PPRF 명의로 ○○○의 2003.12.30.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5,450,929주(지분율: 47.92%)를 취득함으로써 ○○○의 최대주주가 되어 경영권을 확보하였으며, ○○○은 2006년 5월경까지 PPRF의 유일한 구성원으로 PPRF의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의 주식인수주체를 청구법인이 아닌 ○○○으로 보고 ○○○이 개인적으로 ○○○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법인을 차용주체로 하여 ○○○으로부터 100억원을 차용한 후 이를 ○○○ 인수자금으로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으로부터 2006.12.29. 징역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2007.9.4. ○○○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쟁점금액에 대한 변제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3.12.23. 100억원을 차입한 후 2005.3.15.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1,195,890,411원을 ○○○에게 변제하였고, 2006.2.24. 현재 청구법인이 ○○○에게 변제할 잔여채권을 120억원(원금)으로 조정하여 분할 변제하기로 ○○○과 합의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위 합의금원의 변제가 없자, ○○○은 ○○○을 상대로 ○○○(PPRF 명의) 소유주식을 법원을 통해 추심하기로 하고 2006.10.31. ○○○에 특별현금화 매각명령청구를 하여 채권자(신청금액 120억원)의 질권 실행을 위한 주식압류 및 매각명령받아 해당 주식(PPRF 소유 주식회사 ○○○ 발행 5,450,929주, 액면가액 1주당 5,000원)을 압류 및 매각하여 채권을 충당한 사실이 있고, ○○○이 발행한 배당표에 의하면 2007.5.17. ○○○은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 148억원(채권원금 120억원과 이자 28억원) 중 133억원을 위 주식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채권(15억원)은 2007.5.31. 청구법인이 제공한 ○○○ 발행 주식 334,589주를 대물변제조로 양도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의 ○○○에 대한 쟁점금액의 변제와 관련된 회계처리 및 법인세 신고내역을 보면, 아래〈표〉와 같이 2005.3.15. 쟁점금액 중 1,195,890,411원을 변제하고 차변에 ○○○에 대한 단기차입금 1,195,890,411원으로 부채의 감소로 하면서 그 상대계정인 대변에 보통예금(청구법인의 자금 지급)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1,195,890,411원에 대하여 ○○○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보유하였다거나 회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7.5.17. 잔여채무변제에 대하여는 차변에 ○○○에 대한 단기차입금 148억원(원금 120억원과 이자 28억원), 대변에 ○○○에 대한 선급금 100억원, ○○○에 대한 단기대여금 33억원, ○○○에 대한 미지급비용(이자상당액) 15억원(2007.5.31. 주식 대물변제함)으로 기재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133억원(차입금 100억원, 기존 대여금 33억원)을 회수하여 ○○○에 대한 차입금 133억원을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의거 청구법인의 자산인 ○○○에 대한 선급금을 감액하는 동시에 ○○○에 대한 부채를 감액하여 2008.3.31. 2007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7)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다가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동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며,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동 개정부칙 제7조의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에서 위 법 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영 시행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8)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7.9.4. ○○○이 청구법인의 자금인 쟁점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판결받은 점,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채권담보물로 제공받은 PPRF(○○○) 소유 ○○○이 발행한 신주 5,450,929주를 ○○○의 강제매각명령으로 매각하여 처분청의 세무조사착수일(2009.3.13.) 이전인 2007.5.17.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채권액 전액을 회수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은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은 ○○○에게 순차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횡령금액을 회수하여 ○○○에게 차입금을 변제한 후 쟁점금액 횡령당시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던 선급금을 감액하는 동시에 ○○○에 대한 차입금을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관련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여 2007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한 점,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횡령금액을 회수하기 이전에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통지나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문 발송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횡령금액을 회수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2003.12.23. ○○○으로부터 100억원을 차입한 후 2005.3.15.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1,195,890,411원을 ○○○에게 변제한 후 세무조사착수일(2009.3.13.)까지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회수한 사실이 없어 동 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동 금액을 제외한 8,804,109,589원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착수일(2009.3.13.) 이전에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8,804,109,589원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