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의제

사건번호 조심-2009-중-2736 선고일 2010.11.18

창업투자회사의 투자행위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이고, 나아가 2004, 2005년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년 4월경 ○○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동창이자 군대친구인 □□□창업투자 주식회사(○○특별시 ○○구 ○○동 -, 2006. 10. 12. 주식회사 □□□인베스트먼트에서 □□□창업투자 주 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의 이사인 박○○으로부터 증권계좌 개설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박○○과 함께 동행하여 ○○특별시 ○구 ○동 소재 ○○투자증권과 ○○종합금융증권 계좌를 개설하여 박○○에게 해당 통장 및 카드를 전해준 사실, 이후 □□□창업투자회사의 직원인 김○○이 청구인 명의로 2004. 4. 13. ○○약품공업 주식회사(○○도 ○○시 ○○읍 ○○리 ***-, 2008. 9. 4 ○○○생명과학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약품” 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납입금액 1,011,612,000원)하여 2004. 4. 26. 주식 180,645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배정받아 2004, 2005년 기간동안 이를 매각 (금액 3,255,507,100원)한 사실이 있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8년 11월 ○○약품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에서 김○○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9. 3. 9. 청구인에게 2004. 4. 26. 증여분 증여세 434,481,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6. 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8조 제1항 및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규정제6조 제5항 제1호에는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회 사의 지분 5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창업투자회사의 직원인 김○○이 2004. 4. 26. 청구인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은 위와 같은 창업투자회사의 투자행위 제한 때문으로, ○○약품의 2004. 4. 19. 기업공시자료(유가증권발행실적 보고서)에는 □□□창업투자회사 및 특수관계자 (김△△, 이○○, 김◇◇, 주○, 김▽▽)의 ○○약품에 대한 지분율이 49.99%이며, 여기에 김○○의 지분 2.45%를 합산하면 52.44%가 되어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표> □□□창업투자회사의 ○○약품에 대한 지분내역

○○○

(3) 위와 같이, □□□창업투자회사는 당초 직원인 김○○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투자행위제한 규정 때문에 그러하지 못하고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7두 19331, 2009. 4. 9. 같은 뜻),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 □□□창업투자회사의 ○○약품에 대한 지분율이 13.85%여서 이를 양도할 경우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비해, 김○○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은 ○○약품에 대한 지분율이 2.45%에 불과하여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김○○이 2004, 2005년에 쟁점주식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222,261,750원 (양도차익 2,227,617,564원)을 회피하게 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고, 따라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박○○이 청구인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괄호 생략)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괄호 생략)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 생략)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8조 【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① 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4. 기타 설립목적을 해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9조 【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④ 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기타 부당한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행위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 【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② 영 제9조 제4항 제5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사실상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

(5) 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6조【투자행위제한】⑤ 규칙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실상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투자기업의 회생지원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창업투자회사가 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여 소유하는 경우 (창업투자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창업투자회사의 직원인 김○○이 2004년 4월 청구인 명의로 ○○약품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과 관련하여 ○○약품이 증권예탁원에 유가증권명의개서 대행 등을 의뢰한 서류를 보면, 청구인 명의로 180,645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의 2008년 11월 ○○약품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보고서’ 및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김○○이 청구인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 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5,743원, 증여세과세가액을 1,037,444,235원, 고지할 증여세를 434,481,980원으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08년 11월 ○○지방국세청 조사국 소속 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을 보면, 2004년 4월경 ○○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동창이자 군대친구인 □□□창업투자회사인 박○○ 이사로부터 증권계좌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동행하여 ○○특별시 ○동 소재 ○○투자증권 및 ○○종합금융증권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전해주었고, 이후 박○○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청구인 명의로 ○○약품 주식을 취득한 것과 양도소득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사실에 대하여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한다. □□□창업투자회사의 특수관계회사인 (주)○○○메디코아(1992년 4월 설립, ○○약품이 2004. 4. 13. 100% 지분소유, 이하 "DMC”라 한다)와 ○○약품의 M&A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당시 상당한 투자수익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창업투자회사 명의로 취득하였어야 마땅하나, 창업투자회사인 관계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투자행위제한 규정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김○○이 2004. 4. 13. DMC 주식 2,800주를 ○○약품에 10억1천l백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매각한 후 매각대금으로 ○○약품의 발행주식 180,645주를 취득하였고, □□□창업투자회사는 위와 같은 법령상의 투자제한 때문에 장기간 법인을 위하여 봉사한 김○○에게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투자수익은 회사의 자본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 김○○은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인 32억5천5백만원 대부분을 비상장주식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결과 □□□창업투자회사는 부실 자산을 매각하는 등 하여 자산건전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2004. 4. 19. ○○약품의 기업공시자료에 의하면, □□□창업투자회사 및 특수관계인의 ○○약품 발행주식에 대한 지분은 아래 <표>와 같이 전체 발행주식수 6,430,000주의 49.99% 에 해당하는 3,214,194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 명의의 지분(2.45%)을 합산하면 지분율이 52.44%가 되어 투자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표>

2004. 4. 19 현재 □□□창업투자회사(특수관계자 포함)의 ○○약품 주식보유 현황

(5) 이를 바탕으로 하여 김○○이 청구인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8조 제l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l호,창업투자회사 의 등록 및 관리규정제6조 제5항 제l호에는 창업투자회사가 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과 같은 사실상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행위를 제한하면서도 투자기업의 회생지원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고,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 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두19331, 2009. 4. 9, 외 다수 같은 뜻). (라) 청구인은 □□□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투자행위제한 규정 때문에 직원인 김○○ 명의로 취득하지 못하고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규정제6조 제5항 제1호에는 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과 같은 사실상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도, □□□창업투자회사는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약품에 대한 지분 49.99%를 보유하고 있다가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52.44%의 지분을 소유하게 된 사정이라면 부득이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창업투자회사의 투자행위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이고, 나아가 2004, 2005년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