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730 선고일 2009.12.10

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모와 주민등록상 별도로 되어 있었으나 시실상 모와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9.4.13.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5.1. ○ 아파트 104동 408호(쟁점주택)를 취득하여 2007.5.25. 양도하고 2008.8.29.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 민영숙이 2001.6.22. ○ ○맨션 C동 1002호(쟁점외주택)를 취득하여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모와 주민등록상 별도로 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모와 같이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2009.4.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는 상태로 청구인의 모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쟁점주택의 양도일 이전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기간에도 청구인이 대학에 입학한 후 부모의 가정불화로 이혼을 하여 부모와 별거를 하며 독서실 및 원룸에서 생활하면서 부모의 도움없이 스스로 과외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비를 마련하여 청구인의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직계비속이 배우자가 없어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였다면 직계비속을 별도세대로 보지만 청구인은 1세대로 보는 범위의 연령인 30세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모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모와 주민등록상 별도로 되어 있었으나 시실상 모와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모 민영숙과 주민등록상 별도로 되어 있었으나 사실상모와 같이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결혼한 상태로 청구인의 모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쟁점주택의 양도일 이전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기간에도 무모와 별거를 하며 부모의 모움없이 스스로 과외 등으로 학비를 마련하여 청구인의 모와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5.31. 쟁점주택을 9600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5.25. 2억 1천만원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 등 주민등록 변동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다) ○대학교 교무처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재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26세로 2000.3.1. 대학에 입학하여 2000년 1,2학기를 휴학하였다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재학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모 민영숙은 2005.3.9.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소를 제기하여 이혼판결 받았으나 재산분할 등으로 청구인의 모가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에 항소 및 상고한 사실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결혼 청첩장에 의하면 2007.5.9. 결혼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부모와 별도세대를 구성하였고 결혼후 2007.6.6. 미국으로 건너가 1년여동안 생활하다가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어 귀곡하여 국내에 홀로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2007.2.7.부터 2007.6.6. 기간중에 5차례에 걸쳐 해외 출입국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5명의 과외지도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2005년 12월~2007년 3월 기간중 과외지도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사)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2006.10.30~2007.10.29. ○과 월세 3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자) 종합하건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이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모와 주민등록상 별도로 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모와 같이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건으로 청구인의 의견진술내용 및 이혼판결문 임대차 계약서 과외지도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학에 입학한 후 부모의 가정불화로 부모가 결국 이혼을 하여 부모와 별거를 하며 원룸 등에서 생활하면서 부모 도움 없이 스스로 학비를 마련하면서 생활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이미 결혼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과 모가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모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