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하는 부외 필요경비가 청구인이 기 신고한 필요경비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부외비용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장하는 부외 필요경비가 청구인이 기 신고한 필요경비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부외비용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12.1. BBBB씨피의 의류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나, 이에 따른 쟁점매출액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9. 4. 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29,5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BBBB씨피 매장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2006. 12. 1. BBBB씨피에 제출한 청구인의 견적서(금액 41,452,350원)의 내역은 위 <표1>과 같다.
2006. 12. 12.자 BBBB씨피의 기안문(기안자: 이HH)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GG동 659 FF칸타빌 아파트 제상가동 제1층 제101호 ilot매장의 인테리어 제작을 청구인에게 41,452,320원(계약금 12,435,696원 및 잔금 29,016,624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의뢰하고, 2006. 12. 14.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년 10월 초에 총 계약금 4,400만원으로 1차 견적서를 제출하여 해당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선진행하였으나, 2006. 12. 1. 공사금액을 4,100만원으로 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위 공사와 연동된 쟁점필요경비를 청구인 명의의 AA은행계좌에서 39,266,660원, AA은행계좌에서 3,001,200원, EE은행계좌에서 4,065,000원, 합계 46,332,860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송금된 금액에는 견적서 작성일(2006. 12. 1.)이전인 2006년 10월과 11월에 계좌이체된 15,934,360원이 포함되어 있다.
(2)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쟁점필요경비를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필요경비가 신고한 종합소득세에 반영된 필요경비와는 별도의 비용이고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지출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통장내역 및 견적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필요경비(재료비 19,623,400원 및 노무비 21,828,900원)가 청구인이 기 신고한 필요경비 중 재료비 183,264,758원 및 노무비 127,930,750원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부외비용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점 송금된 금액으로 주장하는 46,332,860원에 견적서 작성일(2006. 12. 1.) 이전인 2006년 10월 및 2006년 11월에 15,934,360원을 계좌이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 하는 자료만으로는 쟁점필요경비가 청구인의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쟁점필요경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쟁점필요경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